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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상광장 등의 설치기준

 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① ⑵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②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⑷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②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⑸ ⑷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에 따른다.

2.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

 ⑴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②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④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⑤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⑵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항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⑶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일 것

  ②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③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④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때 방화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⑤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⑥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⑦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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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⑴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① 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②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 200m 미만인 건축물

  ③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⑵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의 층별·높이별 법적 시설물

  ①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 :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② 피난용 승강기 : 고층 건축물 이상(준초고층, 초고층 포함). , 공동주택은 제외

  ③ 제연설비 : 11층 이상

  ④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에는 30개층 마다 1개소 이상 설치

2. 특성

 ⑴ 공간적 특성

  ① 외력에 의해 창 파손 시 상층 연소확대 우려

  ② 고정창으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해 인명 위협

  ③ 수직관통부에 의한 화재확대 및 위험확대

  ④ 공설 소방대의 접근한계

  ⑤ 복합용도

 ⑵ 연소 특성

  ① 발화위험성 : 발화원 많고 다량의 전기사용

  ② 연소위험성

   ㈎ 높은 화재하중

   ㈏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와 CO발생

   ㈐ 화재가혹도가 큼

   ㈑ 화재하중이 높고 연소속도 빠름

  ③ 연소확대 위험성

   ㈎ 연돌효과로 연기확산 및 연소확산

   ㈏ 고층부 특유의 강풍에 의한 연소확대 위험

   ㈐ 강제적인 급배기 시스템으로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

   ㈑ 플래시오버시 창 파괴로 내부연소

 ⑶ 거주자 특성

  ① 수용인원 많음

  ② 불특정 다수 이용

3. 문제점

 ⑴ 피난상 문제점

  ① 수직피난의 어려움 : 계단, 엘리베이터 이용으로 거주자 전원 피난 한계

  ②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량 연기, 독성가스 발생으로 피난지연 및 질식위험

  ③ 무창층, 폐쇄공간으로 방향감각 상실, 패닉우려

 ⑵ 소화활동상 문제점

  ① 피난로와 소방대 진입로의 중첩으로 거점확보 시간지연

  ② 창의 부재로 화재에 대한 정보지연으로 소화대책 수립 곤란

  ③ 농연과 열기로 소방활동 어려움, 체력소모

4. 대책

 ⑴ 예방 대책

  ① 천장, 벽 등의 구조물 불연화

  ② 가연물 사용 제한

  ③ 방화관리체제 강화 : 출화방지대책, 소방계획 검토 및 소방활동 매뉴얼 책정

 ⑵ 소방 대책

  ① 공간 및 시설의 형태를 고려한 감지, 통보설비 설치

  ② 아날로그 감지기, Class X 배선 및 시스템의 인텔리전트화

  ③ 비교적 출화위험이 높은 장소, 출화 시 피난에 중대한 영향 위험 장소는 자동화소화설비 설치

  ④ 계단실 부속실 제연/샌드위치 방식의 거실제연 고려

 ⑶ 건축 대책

  ① 계단의 상하분리 및 계단의 폭 용량 증가

  ② 피난안전구역 설치, 피난용승강기 설치

  ③ 피난유도선 및 개방형 코어

  ④ 방화구획, 캔틸래버 및 스팬드럴 설치, 복도 개구부 제한

  ⑤ 종합방재센터 운영 및 2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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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고층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⑴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5.2m3(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수원은 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따라 옥상수조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⑷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⑸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⑹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⑺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⑴ 수원은 그 저수량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수원은 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따라 옥상수조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⑷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⑸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⑹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⑺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으로부터 양방향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⑻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⑼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층건축물의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⑴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⑵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감시상태 유지를 포함)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고층건축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⑴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⑵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⑶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⑷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고층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구분 설치기준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
유도선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⑴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⑵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⑶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⑷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비상
조명등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 이상
 ②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분 이상으로 할 것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8. 고층건축물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⑴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⑵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⑶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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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사항으로 옳은 것은?

200만원 과태료

200만원 벌금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 벌칙(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답) 3번

 

2. 다음 표는 소방계획서 중 화기취급감독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작업종료 확인

이 작업 및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기취급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해 사전허가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의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배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시작전부터 작업중, 작업완료 이후까지 지속적인 화재감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답) 4번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다중이용업소 3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5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다중이용업소 2층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교육연구시설 4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다.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다중이용업소 2~10층 피난사다리 설치 가능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에는 완강기 설치 불가

다중이용업소 2~10층 완강기는 설치 가능, 간이완강기는 설치 불가

교육연구시설(그 밖의 것) 4~10층 미끄럼대 설치 불가

답) 1번

 

4. 아래의 조건과 같은 경우 자위소방대 구성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조건> 관리의 권원이 하나인 대상처 내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 최초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라고 한다.
.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기본으로 편성한다.
. A구역은 본부대, B-C구역은 지구대로 구성한다.
. 지구대는 각 구역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수 없다.

,

,

, ,

[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답) 2번

 

5. 다음 화재감시자 감독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최종확인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 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현장감독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현장감독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사전확인 용접 및 용단지점(반경 3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감독수칙

답) 4번

 

6. 유도등을 3선식으로 배선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상용전원의 정상적인 공급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

[해설]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답) 2번

 

7.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8.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58m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4

15

16

17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58m ÷ 4) -1 = 13.5 14(절상)

답) 1번

 

9.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에서 접점을 붙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바이메탈

감열판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3번

 

10. 다음 그림에서 수신기의 점검항목에서 회로별 감지기의 배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수신기의 스위치 중 어느 것을 눌러야 하는가?

()

()

()

()

[해설] P형 수신기 기능시험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배선의 정상 여부 확인하기 위한 시험)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답) 3번

 

11.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12. 다음은 P1급 수신기의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난 수신기의 점검 및 상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점검 중이다

회로도통시험 중이다

점검 중 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해설]

수신기 상에서 화재동작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으므로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2번으로 돌려 2번 회로(3)를 동작시켰다. 이때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린 상태에서 화재동작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1번으로 돌렸을 때는 1번 회로(4)가 동작되고 2번으로 돌리게 되면 1번 회로(4)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며 2번 회로(3)만 동작이 된다. 만약,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고 화재동작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1번 회로(4)2번 회로(3) 모두 동작상태가 되어 현재 점등되어 있는 2번 지구표시등(3층 표시등) 뿐만 아니라 1번 지구표시등(4층 표시등)도 같이 점등된 상태가 된다.

주경종 스위치와 지구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이므로 화재동작 시험 중에는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게 된다.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는 눌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로도통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며, 화재동작시험과 회로도통시험은 동시에 할 수 없다.

답) 3번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자체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확인된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였다. 점검결과를 잘못 작성한 것을 고르시오.


[해설]

예비전원 시험결과 전압표시등이 녹색이면 정상, 적색(또는 주황색)이면 비정상이다.

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기 조작스위치의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는 “X” 이어야 한다.

답) 1번

 

14.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그림의 가, , 다와 같은 크기의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5m 이다.)

3

4

5

6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3.5m이므로 바닥면적 70㎡ 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20m × 5m) ÷ 70㎡  = 1.43 2(절상)

전체 감지기 설치 수 = 구획실 () + 구획실 () + 구획실 () = 4

답) 2번

 

15.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 음향장치 복구
. 수신기 확인
. 수신기 복구
. 스위치주의등 확인
. 비화재보 원인 제거
.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음향장치 정지

------

------

------

------

[해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주의등 확인

답) 1번

 

16.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인 :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대책 : 기류흐름 방향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원인 : 청소불량(먼지 또는 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대책 :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를 교체한다.

원인 :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대책 :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답) 2번

 

17. 다음 중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이 아닌 것은?

기도확보(유지)

지혈처리

이송

상처보호

[해설]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기도확보(유지)

지혈처리

상처보호

답) 3번

 

18. 출혈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며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혈압이 높아지며 피부가 창백해진다.

[해설] 출혈의 증상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구토가 발생한다.

답) 4번

 

19.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물에 대한 이해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피난밧줄의 보유수량 및 사용법

[해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

건물에 대한 이해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답) 4번

 

20.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 ,

, ,

, ,

, , ,

[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및 문제집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allsobang.tistory.com/364

 

크몽 소방안전관리자 판매 중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24년 01월 개정판)

✔ 기존에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을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크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 시스템(카드, 핸드폰, 네

allso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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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벌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했습니다.

: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 하였습니다.

: 저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 저는 피난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해설] 소방기본법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답) 1번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사항으로 옳은 것은?

200만원 과태료

200만원 벌금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 벌칙(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답) 3번

 

3. 다음 표는 소방계획서 중 화기취급감독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작업종료 확인

이 작업 및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기취급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해 사전허가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의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배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시작전부터 작업중, 작업완료 이후까지 지속적인 화재감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답) 4번

 

4.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다중이용업소 3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5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다중이용업소 2층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교육연구시설 4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다.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다중이용업소 2~10층 피난사다리 설치 가능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에는 완강기 설치 불가

다중이용업소 2~10층 완강기는 설치 가능, 간이완강기는 설치 불가

교육연구시설(그 밖의 것) 4~10층 미끄럼대 설치 불가

답) 1번

 

5. 아래의 조건과 같은 경우 자위소방대 구성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조건> 관리의 권원이 하나인 대상처 내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 최초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라고 한다.
.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기본으로 편성한다.
. A구역은 본부대, B-C구역은 지구대로 구성한다.
. 지구대는 각 구역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수 없다.

,

,

, ,

[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답) 2번

 

6. 다음 중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이 아닌 것은?

기도확보(유지)

지혈처리

이송

상처보호

[해설]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기도확보(유지)

지혈처리

상처보호

답) 3번

 

7. 다음 화재감시자 감독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최종확인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 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현장감독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현장감독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사전확인 용접 및 용단지점(반경 3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감독수칙

답) 4번

 

8. 유도등을 3선식으로 배선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상용전원의 정상적인 공급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

[해설]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답) 2번

 

9. 가스계소화설비 중 기동용기함의 각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점검 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안전조치로 옳은 것은?

1번의 연결부분을 분리한다.

2번의 압력스위치를 당긴다.

3번의 단자에 배선을 연결한다.

4번 안전핀을 체결한다.

[해설]

가스계소화설비의 작동 점검은 실제 가스약제의 방출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의 격발시험을 해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정상적으로 격발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는 도중에 파괴침 격발로 기동용 가스용기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 후미(4번 위치)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게 된다.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후 솔레노이드밸브 후미에 체결한 안전핀을 다시 원상 복귀(분리)한 후 격발 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답) 4번

 

10.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11.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58m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4

15

16

17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58m ÷ 4) -1 = 13.5 14(절상)

답) 1번

 

1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에서 접점을 붙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바이메탈

감열판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3번

 

13.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14. 다음은 P1급 수신기의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난 수신기의 점검 및 상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점검 중이다

회로도통시험 중이다

점검 중 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해설]

수신기 상에서 화재동작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으므로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2번으로 돌려 2번 회로(3)를 동작시켰다. 이때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린 상태에서 화재동작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1번으로 돌렸을 때는 1번 회로(4)가 동작되고 2번으로 돌리게 되면 1번 회로(4)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며 2번 회로(3)만 동작이 된다. 만약,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고 화재동작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1번 회로(4)2번 회로(3) 모두 동작상태가 되어 현재 점등되어 있는 2번 지구표시등(3층 표시등) 뿐만 아니라 1번 지구표시등(4층 표시등)도 같이 점등된 상태가 된다.

주경종 스위치와 지구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이므로 화재동작 시험 중에는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게 된다.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는 눌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로도통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며, 화재동작시험과 회로도통시험은 동시에 할 수 없다.

답) 3번

 

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자체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확인된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였다. 점검결과를 잘못 작성한 것을 고르시오.

[해설]

예비전원 시험결과 전압표시등이 녹색이면 정상, 적색(또는 주황색)이면 비정상이다.

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기 조작스위치의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는 “X” 이어야 한다.

답) 1번

 

1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그림의 가, , 다와 같은 크기의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5m 이다.)

3

4

5

6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3.5m이므로 바닥면적 70㎡ 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20m × 5m) ÷ 70㎡  = 1.43 2(절상)

전체 감지기 설치 수 = 구획실 () + 구획실 () + 구획실 () = 4

답) 2번

 

17.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 음향장치 복구
. 수신기 확인
. 수신기 복구
. 스위치주의등 확인
. 비화재보 원인 제거
.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음향장치 정지

------

------

------

------

[해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주의등 확인

답) 1번

 

18.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인 :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대책 : 기류흐름 방향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원인 : 청소불량(먼지 또는 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대책 :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를 교체한다.

원인 :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대책 :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답) 2번

 

19.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물에 대한 이해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피난밧줄의 보유수량 및 사용법

[해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

건물에 대한 이해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답) 4번

 

20.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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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및 문제집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allsobang.tistory.com/364

 

크몽 소방안전관리자 판매 중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24년 01월 개정판)

✔ 기존에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을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크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 시스템(카드, 핸드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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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분류로 옳은 것은?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층수 : 지하 3, 지상 49, 5개동
연면적 : 150,000㎡
세대수 : 1,000세대
소방시설 설치현황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상기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특급

1

2

3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구분

특급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1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9층인 아파트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답) 2번

 

2. 다음 표는 소방계획서 중 화기취급감독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작업종료 확인

이 작업 및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기취급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해 사전허가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의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배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시작전부터 작업중, 작업완료 이후까지 지속적인 화재감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답) 4번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다중이용업소 3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5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다중이용업소 2층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교육연구시설 4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다.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다중이용업소 2~10층 피난사다리 설치 가능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에는 완강기 설치 불가

다중이용업소 2~10층 완강기는 설치 가능, 간이완강기는 설치 불가

교육연구시설(그 밖의 것) 4~10층 미끄럼대 설치 불가

답) 1번

 

4.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물에 대한 이해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피난밧줄의 보유수량 및 사용법

[해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

건물에 대한 이해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답) 4번

 

5.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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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6. 아래의 조건과 같은 경우 자위소방대 구성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조건> 관리의 권원이 하나인 대상처 내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 최초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라고 한다.
.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기본으로 편성한다.
. A구역은 본부대, B-C구역은 지구대로 구성한다.
. 지구대는 각 구역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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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답) 2번

 

7. 다음은 소방펌프 주변의 계통도이다. 순환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환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는 릴리프밸브이다.

순환배관은 펌프 흡입측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순환배관의 구경은 20mm 이상으로 한다.

순환배관은 체절운전 시 과압을 배출하기 위한 배관이다.

[해설] 순환배관과 릴리프밸브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이상 배관으로 설치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하여 설정압력(체절압력 미만에 설정) 이상이 되면 개방되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답) 2번

 

8. 다음 화재감시자 감독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최종확인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 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현장감독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현장감독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사전확인 용접 및 용단지점(반경 3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감독수칙

답) 4번

 

9. 유도등을 3선식으로 배선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상용전원의 정상적인 공급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

[해설]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답) 2번

 

10. 가스계소화설비 중 기동용기함의 각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점검 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안전조치로 옳은 것은?

1번의 연결부분을 분리한다.

2번의 압력스위치를 당긴다.

3번의 단자에 배선을 연결한다.

4번 안전핀을 체결한다.

[해설]

가스계소화설비의 작동 점검은 실제 가스약제의 방출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의 격발시험을 해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정상적으로 격발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는 도중에 파괴침 격발로 기동용 가스용기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 후미(4번 위치)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게 된다.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후 솔레노이드밸브 후미에 체결한 안전핀을 다시 원상 복귀(분리)한 후 격발 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답) 4번

 

11. 다음 중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명안전의 목적이다.

수평피난의 목적이다.

피난로에 적용한다.

급기가압방식으로 제연한다.

[해설] 제연설비 구분

답) 2번

 

12. 다음은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옥내의 감지기를 작동시킨다(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계단실·부속실 등 차압장소의 문을 닫고 전실 안에서 측정을 한다).

전실 내에서 측정한 적정한 차압은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연풍속은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문을 모두 폐쇄한 후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장소에 따라 초속 0.5m 이상 또는 0.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화재경보 발생 및 급기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이하인지 확인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방연풍속은 부속실(전실)에서 계단실 및 옥내와 연결되는 문을 모두 개방하고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문과 마주하는 옥내가 거실(화재실)인 경우에는 0.7이상, 그 외에는 0.5이상이어야 한다.

답) 4번

 

13.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에서 접점을 붙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바이메탈

감열판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3번

 

14. 다음은 P1급 수신기의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난 수신기의 점검 및 상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점검 중이다

회로도통시험 중이다

점검 중 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해설]

수신기 상에서 화재동작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으므로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2번으로 돌려 2번 회로(3)를 동작시켰다. 이때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린 상태에서 화재동작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1번으로 돌렸을 때는 1번 회로(4)가 동작되고 2번으로 돌리게 되면 1번 회로(4)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며 2번 회로(3)만 동작이 된다. 만약,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고 화재동작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1번 회로(4)2번 회로(3) 모두 동작상태가 되어 현재 점등되어 있는 2번 지구표시등(3층 표시등) 뿐만 아니라 1번 지구표시등(4층 표시등)도 같이 점등된 상태가 된다.

주경종 스위치와 지구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이므로 화재동작 시험 중에는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게 된다.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는 눌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로도통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며, 화재동작시험과 회로도통시험은 동시에 할 수 없다.

답) 3번

 

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자체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확인된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였다. 점검결과를 잘못 작성한 것을 고르시오.

[해설]

예비전원 시험결과 전압표시등이 녹색이면 정상, 적색(또는 주황색)이면 비정상이다.

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기 조작스위치의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는 “X” 이어야 한다.

답) 1번

 

1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그림의 가, , 다와 같은 크기의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5m 이다.)

3

4

5

6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3.5m이므로 바닥면적 70㎡ 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20m × 5m) ÷ 70㎡  = 1.43 2(절상)

전체 감지기 설치 수 = 구획실 () + 구획실 () + 구획실 () = 4

답) 2번

 

17.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 음향장치 복구
. 수신기 확인
. 수신기 복구
. 스위치주의등 확인
. 비화재보 원인 제거
.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음향장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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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주의등 확인

답) 1번

 

18.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인 :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대책 : 기류흐름 방향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원인 : 청소불량(먼지 또는 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대책 :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를 교체한다.

원인 :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대책 :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답) 2번

 

19.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58m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4

15

16

17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58m ÷ 4) -1 = 13.5 14(절상)

답) 1번

 

20.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및 문제집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allsobang.tistory.com/364

 

크몽 소방안전관리자 판매 중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24년 01월 개정판)

✔ 기존에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을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크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 시스템(카드, 핸드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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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명구조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유독성, 유해성가스, 위험물질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⑴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⑵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

 ⑶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⑷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3. 설치대상

 ⑴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⑵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⑶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②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③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④ 지하가 중 지하상가

  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설치기준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할 것

 ⑵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⑶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⑷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⑸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은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⑴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⑵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⑶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⑷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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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 또는 초기소화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2. 적용범위

 ⑴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⑵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⑶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특징

 ⑴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행하는 설비이다.

 ⑵ 지구 음향장치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대피 및 화재발생을 전달할 수 있다.

 ⑶ 업무용 방송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⑷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는 화재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층을 임의로 선택하여 화재를 알릴 수가 있다.

 ⑸ 비교적 설비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4. 음향장치의 구성요소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⑴ 확성기

  ① 음성입력 : 실외 3W 이상, 실내 1W 이상일 것

  ② 수평거리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⑵ 음량조정기

  ①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② 음량조정기의 배선 : 3선식

 ⑶ 증폭기

  ①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⑷ 조작부

  ①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②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④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5. 설치기준

 ⑴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⑵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⑶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6.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⑴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⑵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배선

 ⑴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⑵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이 경우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따라 설치할 것

 ⑶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⑷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전원

 ⑴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⑵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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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기 정의

 ⑴ 정전기란 전하의 공간적 이동이 적어 이 전류에 의한 자계효과가 전계효과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아주 적은 전기를 말한다.

 ⑵ 정전기발생은 주로 2개의 물체가 접촉할 때 본래 전기적으로 중성상태에 있는 물체에서 정(+) 또는 부(-)로 극성전하가 과잉되는 현상이다. 이 과잉전자를 정전기라 한다. 발생한 정전기는 물체상에 축적되는 현상을 정전기대전이라 한다.

2. 정전기 발생요인

 ⑴ 물체의 대전서열

 정전기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접촉, 분리하는 2개의 물체가 대전서열 중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작고, 떨어져 있으면 큰 경향이 있다.

 ⑵ 물체의 표면상태

 물체표면이 거칠면 정전기의 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 물체의 표면이 수분,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되어 있거나 부식(산화)되어 있으면 정전기 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

 ⑶ 물체의 이력

 정전기 발생은 일반적으로 처음 접촉, 분리가 일어날 때 최고로 크고 접촉, 분리가 반복되어짐에 따라서 서서히 작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⑷ 물체의 접촉면적 및 접촉압력

 접촉면적은 정전기발생 범위에 관계가 있으므로 이것이 크면 정전기발생이 크게 된다. 접촉압력이 크면 정전기의 발생도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⑸ 물체의 분리속도

 접촉 후 물체가 분리하는 속도는 전하분리에 주어지는 에너지에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크면 정전기 발생이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3. 정전기 발생과정의 예

 ⑴ 물체가 마찰할 때 마찰대전

 ⑵ 액체가 파이프, 호스 내를 흐를 때 유동대전

 ⑶ 액체가 분출할 때 분출대전

 ⑷ 접촉되어 있는 물체가 벗겨질 때 박리대전

 ⑸ 액체, 분체가 충돌할 때 충돌대전

 ⑹ 대전물체 부근에 절연된 도체가 있을 때 유도대전

 ⑺ 공기 중에 액체가 분출할 때 비말대전

 ⑻ 고체표면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 적하대전

4. 정전기의 완화

 ⑴ 방전에 의한 완화

 부도체의 대전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전성 섬유는 낮은 전위에서도 방전이 발생하여 완화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⑵ 도전에 의한 완화

 도전에 의한 완화는 주로 대전물체와 대지 간의 전기전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5. 정전기 대전에 따른 물리현상

 ⑴ 역학 현상

 전하분리에 의해서 물체가 대전하면 여러 형태의 역학현상이 나타난다. 정전기의 전기적 작용인 쿨롱의 힘에 의해 대전물체 주위에 있는 먼지, 종이조각, 섬유 등 가벼운 물체를 끌어 붙이거나 반발한다. 이를 번스타인(Bernstein)효과 라 한다.

 ⑵ 방전현상

  ① 정전기의 전기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전리작용으로 기체의 전리현상이다.

  ② 전하분리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하면 그 주위의 매질 중에 전계(Electric Field)가 형성된다. 전계의 크기는 전하의 축적과 더불어 비례하여 상승하며, 어느 한계값에 도달하면 매질은 전기에 의해 절연성을 잃고 도전성으로 되어버려 중화하기 시작한다. 이 현상을 방전현상이라 하며 빛과 소리를 수반하게 된다.

 ⑶ 정전유도현상

 대전물체 가까이에 절연된 도체가 있으면 절연된 도체의 표면상에 대전물체의 전하와 반대 극성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6. 정전기재해 및 장해

 ⑴ 화재 및 폭발재해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은 다음의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다.

  ① 가연성물질(가연성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공기 등과 혼합해서 폭발한계 내에 있을 것

  ② 정전기스파크의 에너지가 가연성물질(가연성가스 및 증기)의 최소 착화에너지 이상일 것

  ③ 폭발성 분위기를 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전에너지를 방출하는 정전기 방전이 있어야 한다.

 ⑵ 전격재해

  ① 정전기에 의한 전격은 대전 된 인체에서 접지도체로 또는 대전물체에서 인체로 정전기 방전이 일어나면 인체에 전류가 흘러 전격재해가 발생한다.

  ② 전격재해의 피해

   ㈎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근육의 급격한 수축 등 신체적 손상

   ㈏ 전격에 의해 신체균형을 잃고 높은 장소에서 추락, 전도, 기계로의 접촉 등 2차 재해 발생

   ㈐ 전격에 의한 공포감, 불쾌감으로 능률저하

 ⑶ 생산장해

  ① 생산장해는 정전기의 역학현상과 방전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품질저하, 생 산 저하 등 생산 상의 장해가 있다.

  ② 역학현상에 의한 생산장해

제품의 오염

  ③ 방전현상에 의한 생산장해

   ㈎ 방전에너지에 의한 반도체소자 등 전자부품의 손상, 파괴, 특성 열화

   ㈏ 전자파에 의한 전자기기, 장치 등의 통신장해, 오동작

   ㈐ 발광에 의한 사진필름 등의 감광

7. 정전기의 대전현상

 ⑴ 마찰대전

 마찰대전은 물체가 마찰하면 일어나는 대전현상이며, 서로 마찰한 2개의 물체의 접촉, 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벨트나 롤 및 분체와 시트 등 주로 마찰대전에 의해 대전한다.

 ⑵ 박리대전

 박리대전은 밀착하고 있는 물체를 당길 때에 일어나는 대전현상이며 접촉, 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한다.

예를 들 종이, 필름, 시트, 포 등 얇은 물질은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박리대전을 일으킨다.

 ⑶ 유동대전

 도전율이 낮은 액체류를 배관 등으로 수송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⑷ 유도대전

 대전물체의 부근에 절연된 도체가 있을 때 정전유도를 받아 전하의 분포가 불균일하게 되며 대전 된 것이 등가로 되는 현상

 ⑸ 비말대전

 공기 중 분출한 액체류가 미세하게 비산되어 분리하고, 크고 작은 방울로 될 때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⑹ 적하대전

 고체표면에 부착해 있는 액체류가 성장하고 이것이 자중으로 액적, 물방울로 되어 떨어질 전하 분리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현상

 ⑺ 충돌대전

 분체류에 의한 입자끼리 또는 입자와 고체(: 용기병)와의 충돌에 의해서 빠르게 접촉,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⑻ 분출대전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개구부(노즐, 균열 등)에서 분출할 때 마찰이 일어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⑼ ()강대전 및 부상대전

 침강대전, 부상대전은 액체의 유동에 따라 액체 중에 분산된 기포 등 용해성의 물질(분산물질)이 유동이 정지함에 따라 비중차에 의해 탱크 내에서 침강 또는 부상할 때 일어나는 대전현상이다.

 ⑽ 동결대전

 동결대전은 극성기를 갖는 물 등이 동결하여 파괴할 때 일어나는 대전현상으로 파괴에 의한 대전의 일종이다.

8. 정전기 방지대책

 ⑴ 본딩과 접지

  ① 본딩이란 접촉부분 등의 금속물체 사이가 절연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 이 사이를 도선으로 결합하여 양자의 전위차를 제거하고 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② 접지란 도체와 대지와의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해서 대지와 등전위화함으로써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정전기 방지대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다.

 ⑵ 가연성 분위기의 불활성화

가연성 분위기를 제거함으로써 정전기를 방지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질소, 탄산가스와 같은 불활성가스를 이용하여 공기를 치환시킨다.

 ⑶ 가습

 일반적으로 상대습도가 6070% 이상이 되면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한다.

 ⑷ 제전에 의한 대전방지

  ① 제전은 어떤 물체에 발생 또는 대전되어 있는 정전기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주로 정전기상의 부도체를 대상으로 한 대전방지 대책이며 일반적으로 제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② 제전한다는 것은 물체의 전체 대전전하를 완전히 중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까지 중화시키는 것이다.

 ⑸ 정전유도에 의한 이온화법

 공기 중에 이온을 만들어 대전체 표면의 전하를 중화시켜 공기 중에 방전시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⑹ 전도성부여

 전기저항이 높은 물질 대신에 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액체의 전도성을 증가시키면 전하의 누설을 촉진시키며 정전기 축적을 방지한다.

 ⑺ 마찰을 줄임

 보통 마찰이 정전기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데, 마찰계수가 큰 벨트를 사용하거나 마찰되는 두 물질을 대전서열이 가까운 것으로 선택하거나 두 물질 모두를 도전성 물질로 하는 방법이 있다.

 ⑻ 정전차폐

 접지된 도체로 대전물체를 덮거나 둘러싸는 방법, 대전물체의 표면을 금속 또는 도전성 물질로 덮는 것

 ⑼ 정치시간

 탱크로리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여 용기 내의 유동이 정지하여 정전기 방전이 발생치 않을 정도까지 정치 시간을 두고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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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작동시험(공기주입시험)

 ⑴ 시험 목적

 감지기의 작동 공기압에 상당하는 공기량을 공기주입시험기에 의하여 투입하여 작동하기까지의 시간 및 경계구역의 표시가 적정한가의 여부를 확인

 ⑵ 시험 방법

  ① 주경종 ON, 지구경종 OFF

  ② 자동복구스위치 시험위치(누른다)

  ③ 검출부 시험용 레버를 P.A(중단) 위치로 조정한다.

  ④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 접속후 지정된 공기량을 공기관에 주입한다.

  ⑤ 초시계로 측정 : 공기주입 후 감지기의 접점이 작동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⑶ 판정방법

  ① 수신반에서 해당 경계구역과 일치할 것

  ② 작동시간은 검출부에 첨부되어 있는 제원표에 의한 범위 수치일 것

 ⑷ 작동 개시 시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작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크다.

  ③ 공기관의 길이가 너무 길다.

  ④ 공기관 접점의 접촉 불량

  ⑤ 공기관의 누설

 ⑸ 작동 개시 시간이 기준치 미달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크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작다.

  ③ 공기관의 길이가 주입량에 비해 짧다.

  ④ 공기관의 폐쇄, 변형

2. 작동계속시간시험

 ⑴ 시험 목적

 작동계속시간이란 화재작동시험(공기주입시험)에 의해 감지기가 작동한 때부터 접점이 분리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작동계속시간을 측정하여 접점이 형성된 후 규정에 적합한 시간동안 작동이 계속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⑵ 시험 방법

  ① 주경종 ON, 지구경종 OFF

  ② 자동복구스위치 시험위치(누른다)

  ③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P.A(중단) 위치로 조정한다.

  ④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 접속 후 지정된 공기량을 공기관에 주입한다.

  ⑤ 초시계로 측정 : 공기주입후 감지기의 접점이 작동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⑥ 화재작동 시험 후 작동정지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수신기는 자동복구, 주경종의 음량을 청취하면서 초시계로 확인한다.)

 ⑶ 판정방법

 검출부에 첨부되어 있는 제원표에 의한 범위 내의 수치일 것

 ⑷ 지속시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크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작다.

  ③ 공기관의 폐쇄, 변형

 ⑸ 지속시간이 기준치 미달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작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크다.

  ③ 공기관의 누설

3. 유통시험

 ⑴ 시험 목적

 공기관에 물을 투입시켜 공기관의 누설, 변형, 막힘 등 공기관의 유통상태 및 공기관 길이의 적합 여부를 시험한다.

 ⑵ 시험 방법

  ① 공기관 일단(P1)을 제거한 후, 이 공기관의 분리한 한쪽 끝에 마노미터를 접속시킨다.

  ②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유통시험위치(P.A) 위치로 조정한다.

  ③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 접속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마노미터의 수위를 100로 상승시킨 후 공기주입을 멈추고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확인한다.

 ※ 이때 만약 수위가 저하할 경우에는 어디에선가 공기가 누설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시험을 중단하고 누설부위를 점검한다.

  ④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서 분리하여 공기관 내부의 공기를 시험구멍(T)을 통하여 배출시키도록 한다.

  ⑤ 이때 수위가 1/2(50)될 때까지의 시간(유통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한다.

 ⑶ 판정방법

 공기관 길이에 대한 유통시간은 공기관 유통곡선에 표시되는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하며, 공기관의 길이는 10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공기관의 길이 : 20~100m)

4. 접점수고시험(다이아프램시험)

 ⑴ 시험 목적

 접점수고란 다이아프램의 접점 간격을 물의 높이(수고)로 나타낸 것이다. 접점 수고 값이 작으면 비화재보의 원인이 되며, 크면 실보의 원인이 되는데 접점간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⑵ 시험 방법

  ①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접점수고 시험위치(D.L) 위치로 조정한다.

  ② 공기관의 일단(P1)을 해제한 후 그곳에 마노미터와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를 접속한다.

  ③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로 미량의 공기를 서서히 주입한다.

  ④ 감지기의 접점이 붙는 순간 공기 주입을 멈추고, 마노미터의 수위를 읽어 접점 수고치를 측정한다.

 ⑶ 판정방법

 접점수고 값은 제조사의 사양을 참고하여 15% 범위 내이면 적합하다.

5. 리크저항시험

 ⑴ 시험 목적

 리크공(리크구멍)이 규정치보다 적어진 상태를 리크저항이 크다고 표현한다. 리크저항이 크면 누설량이 작아 비화재보의 원인이 되고, 리크저항이 적으면 공기누설량이 많아 실보의 원인이 되는데 리크공(리크구멍)의 크기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⑵ 시험 방법

  ① 공기관의 P2를 해제한 후 그곳에 마노미터와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를 접속한다.

  ②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로 공기를 서서히 주입하여 마노미터의 수위를 100정도에서 멈춘다.

  ③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리크저항 시험위치(D.L)로 조정한다.

  ④ 마노미터의 수위가 1/2(5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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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대상

 ⑴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② 지하가 중 터널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⑵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① 유흥주점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종교시설

  ④ 운동시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3.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고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유도등

 ⑴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⑵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⑶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항의 호 또는 항의 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항의 호 또는 항의 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항의 또는 항의 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통로유도등

구분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설치장소 복도 거실통로 계단참, 경사로참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설치거리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각층 계단참, 경사로참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할 것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일 것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객석유도등

 ⑴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⑵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⑶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5. 유도등의 종류

6. 유도등의 전원

 ⑴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⑵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⑶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⑷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7. 유도표지 설치기준

 ⑴ 유도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⑵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해야 한다.

8. 피난유도선

 ⑴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⑵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④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⑦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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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2. 적용범위

 ⑴ 다중이용업소

 ⑵ 숙박시설

 ⑶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3. 휴대용비상조명등 배치기준

 ⑴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⑵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와 영화상영관

  →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⑶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기준

 ⑴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⑵ 어둠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⑶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⑷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⑸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⑹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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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유도등과 차이는 유도등은 평상시 점등되어 있으나 비상조명등은 소등되어 있다.

2. 적용범위

 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⑵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⑶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설치기준

 ⑴ 설치장소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

 ⑵ 조도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⑶ 예비전원

  ① 예비전원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②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경우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⑷ 비상전원 용량

  ①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②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4. 비상조명등의 제외

 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②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⑵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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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용전압 600V 이하의 경계전로의 누전을 검출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전기배선과 전기기기의 부하측(2차측)에 사고로부터 누전되면 누설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가 여러 가지의 누전재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하 측에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적용범위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3. 구성

 ⑴ 영상변류기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기에 송신하는 장치

 ⑵ 수신기 :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를 통보하는 장치

 ⑶ 차단기구 : 경계전로에 누설전류가 흐르는 경우 이를 수신하여 그 경계전로의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⑷ 음향장치 : 경보를 발하는 장치

4. 구조 및 원리

 ⑴ 변류기(영상변류기)

  ① 변류기는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장치로서 환상형 철심에 검출용 2차 코일을 감은 것이다.

  ② 변류기 내부를 통과하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지 않을 때는 전압이 유기되어 누전을 검출하게 된다.

유기전압 :

여기서, f : 주파수, N2 : 2차변류기 권선수, Φg : 누설전류에 의한 자속(wb)

 ⑵ 수신기

  ① 수신부는 누설전류에 의한 유기된 전압을 수신하여 계전기를 동작시켜 음향장치의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② 수신기 증폭부의 동작방식 종류

   ㈎ 트랜지스터나 매칭트랜스를 조합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 트랜지스터나 I.C로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 트랜지스터 또는 I.C나 미터릴레이를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③ 수신기 내부 구조의 블록도

 ⑶ 증폭기

 누전경보기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소한 전류의 차이도 검출해야 하는데 이때 유기전압도 미소하게 되므로 이를 증폭하기 위한 것이다. 증폭기는 수신기에 내장되어 있다.

 ⑷ 시험장치

  ① 도통시험 : 수신부와 영상변류기 사이의 외부배선 단선 유무

  ② 동작시험 : 누설전류 검출시험

 ⑸ 음향장치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5. 설치기준

 ⑴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정격전류 60[A] 초과 60[A] 이하
경보기의 종류 1 1급 또는 2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였을 때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⑵ 변류기

  ①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의 것을 설치

 ⑵ 누전경보기의 수신기(수신부)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방식·방습·방온·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렇지 않다.

   ㈎ 가연성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가스 등이 다량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곳

   ㈑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⑷ 누전경보기의 전원

  ①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②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누전의 개념

 ⑴ 누전이란 전류가 정상적인 전류의 통로 이외의 통로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림에서 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전전류 IE는 흐르지 않고 Ia = Ib가 된다. 그러나 누전이 되면 Ib = Ia - IE가 되어 IbIa보다 작아지게 된다.

 ⑵ 그림은 단상 전원을 보인 것이나 3상 전원에 연결된 3상 부하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⑶ 그림에서는 부하 내에서 누전이 발생한 경우를 보인 것이지만, 누전은 부하 이외에도 전로의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로에서 발생하는 누전보다는 부하 내에서 발생하는 누전의 빈도가 훨씬 높다.

 ⑷ 전전류는 건물의 벽, 바닥, 보 등을 통해서 대지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보강용 철근, Wire Mesh, Metal Lath 등이 있으면 이들 도체를 따라 흘러서 화재 또는 감전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 집합형 수신기

 하나의 수신기에 여러 개의 변류기 회로가 연결된 것을 집합형 수신기

 ① 누전이 발생한 전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누전된 전로를 차단해도 그 전로의 표시가 지속되어야 한다.

 ③ 2개의 전로에서 동시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2개 이상의 전로에서 동시에 누전이 발생해도 최대부하에 견디는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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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개요

지하 또는 터널 속 그리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16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소방대상물에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공중선)를 설치하여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터널 그리고 고층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이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⑴ 전송장치

  ① 동축케이블 : 외부도체와 내부도체가 동심원을 이루고 있어 외부 잡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주파 전송선로

  ②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로서 동축케이블과 공중선을 겸하는 고주파 전송선로

 ⑵ 무반사 종단저항 : 누설동축케이블로 전송된 전자파가 종단에서 반사되어 송신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저항

 ⑶ 안테나(공중선) : 전파를 효율적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중도체

 ⑷ 분배기 등

  ①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②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③ 혼합기 :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④ 증폭기 : 신호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⑸ 옥외안테나(설치기준)

  ①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④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종류(설비방식별 특징)

 ⑴ 누설 동축케이블 방식

 동축케이블과 누설 동축케이블을 조합한 것으로 그림과 같이 사용한다.

특징 1. 터널, 지하철역 등 폭이 좁고 긴 지하가나 건축물 내부에 적합
2. 전파를 균일하고 광범위하게 방사할 수 있다.
3. 케이블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⑵ 공중선(Antenna) 방식

 동축케이블과 공중선을 조합한 것으로 그림과 같이 사용한다.

특징 1. 장애물이 적은 대강당, 극장 등에 적합
2. 말단에서는 전파의 강도가 떨어져서 통화의 어려움이 있다.
3. 누설 동축케이블 방식보다 경제적이다.
4. 케이블을 반자 내 은폐할 수 있으므로 화재 시 영향이 적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⑶ 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Antenna) 방식

 누설 동축케이블의 장점과 공중선(안테나)의 장점을 이용한 것으로 그림과 같다.

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⑴ 누설동축케이블

  ①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④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⑥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⑧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⑵ 안테나

  ①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②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③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⑥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⑶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

  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② 임피던스는 50의 것으로 할 것

  ③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⑷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

  ①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⑤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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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⑴ TAB란 시스템의 시험(testing), 조정(adjusting), 균형(balancing)을 말하며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⑵ 소방시설은 사용 중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준공전에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TAB 업무 수행

 ⑶ 계획, 설계, 시공, 감리, 검사,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설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다중검토 과정이 필요

2. 수행 목적

 ⑴ 제연계통시스템의 풍량분배에 시스템 검토

 ⑵ 제연설비의 설계도면 부합여부, 현장설치 상태 확인

 ⑶ 송풍기 성능확인 및 자동제어 작동상태 확인

3. 적용 대상

 ⑴ 수계 / 가스계소화설비

  ① 펌프성능시험

  ② 가스계소화설비 도어팬테스트

 ⑵ 제연설비

  ① 거실 / 부속실 제연설비

  ② 소방설비는 감리결과 보고서에 의한 성능시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TAB 대상

4. 절차 및 내용

 ⑴ TAB 수행계획 수립

 ⑵ 자료수집

  ① 설계도면 및 계산서

  ② 장비 성능시험 성적서

  ③ 승인도

  ④ 사양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등

 ⑶ 시스템 검토

  ① 설계도면 및 계산서 검토

  ②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수립

  ③ 검토결과 작성

 ⑷ 현장점검

  ① 단계별 현장점검 계획 수립

  ② 장비 외관검사

  ③ 점검 결과서 작성 및 개선안 도출

  ④ 협의 및 보완

 ⑸ 준비작업

  ① 측정기기 선정 및 설치(풍량, 정압 측정기)

  ② 송풍기 회전방향, 수신반 연동상태 등

 ⑹ 장비 성능시험

  ① 계단실/부속실 차압

  ② 풍량 측정

  ③ 문 폐쇄력 측정

  ④ 보충량 및 방연풍속 측정 등

  ⑤ 측정자료 분석 및 성능 저하시 장비 업체 통보 및 조치

 ⑺ 분배 및 조정

  ① 분배 및 조정

  ② 설계/운전점 조정

 ⑻ 시스템 밸런싱

  ① 자동제어 상태 점검/운전점 재조정

 ⑼ 마무리작업

 ⑽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5. 기대효과

 ⑴ 초기 투자비 절감

 ⑵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⑶ 운전경비 감소

 ⑷ 장비수면연장

 ⑸ 효율적인 운전관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명시된 TAB(시험, 측정 및 조정 등) 사항

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을 해야 한다.

2.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⑴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⑵ ⑴에 따른 확인 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⑶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⑷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⑸ ⑷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할 것

  ①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② ①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기준 차압(40Pa 이상이며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70% 이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에 따른 개방력(110N 이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④ ①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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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방식

 ⑴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차압(기압의 차이)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⑵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⑶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2. 제연구역의 선정

 ⑴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⑵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⑶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⑷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차압 등

 ⑴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⑵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해야 한다.

 ⑶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⑷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급기량(누설량+보충량)

제연구역과 거실사이에 차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연구역으로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급기량은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되는 공기량(누설량)과 출입문의 일시적인 개방될 때 보충되는 공기량(보충량)을 합한 양이 된다.

 ⑴ 누설량 : 제연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틈새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⑵ 보충량 : 부속실(또는 승강장)의 수가 20개 이하는 1개 층 이상,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⑶ 누설량과 보충량의 비교


누설량(Q) 보충량(q)
개념 출입문이 닫혀 있을 때 최소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풍량 출입문이 열려 있을 때 방연풍속을 발생하기 위한 풍량
목적 차압유지 방연풍속 발생
조건 문이 닫혀 있는 상태 문이 열려 있는 상태
기준 최소차압 40Pa(옥내에 SP설치 시 12.5Pa)
출입문 개방시 110N 이하
방연풍속 이상(0.5m/s 또는 0.7m/s 이상)
공식

여기서,
Q : 공급해야 할 누설량(기본 풍량[㎥/s]
A : 제연구역의 누설면적[㎡]
P : 차압[Pa]
n : 출입문(2), 창문(1.6)
N : 해당 건물의 부속실이 있는 층의 수
1.25 : 25%의 여유율

여기서,
q : 방연풍속 공급에 필요한 보충량[㎥/s]
Q : 연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연풍량[㎥/s]
Q0 : 제연구역에서 옥내로 자연 유입되는 거실유입풍량[m3/s]
S : 제연구역의 방화문 면적[㎡]
V : 방연풍속[m/s]
k : 방화문이 개방된 층수로 20층 이하(k=1), 20층 이상(k=2)
0.6 : 방화문의 상부, 하부에서는 천장 및 바닥면에 의해 공기 유동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이를 60%로 보정한 것

5. 방연풍속

6. 과압방지조치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급기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⑴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⑵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3.(차압 등)5.(방연풍속)의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것

 ⑶ 플랩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⑷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mm 이상의 열간압연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⑸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 급기구의 자동차압급기댐퍼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7. 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틈새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⑴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문세트(KS F 3109)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A : 출입문의 틈새[㎡]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m]. 다만, L의 수치가 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의 수치로 할 것

  ℓ :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

  Ad : 외여닫이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

 ⑵ 창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창세트(KS F 311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① 여닫이식 창문(창틀에 방수패킹 X) : 틈새면적[㎡] = 2.55 × 10-4 × 틈새의 길이

  ② 여닫이식 창문(창틀에 방수패킹 O) : 틈새면적[㎡] = 3.61 × 10-5 × 틈새의 길이

  ③ 미닫이식 창문 : 틈새면적[㎡] = 1.00 × 10-4 × 틈새의 길이

 ⑶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와 승강로 상부의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

 ⑷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반자속 벽체 포함)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타르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⑸ 제연설비의 완공 시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해당 설비의 설계 시와 같도록 할 것

8. 유입공기의 배출

 ⑴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⑵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해야 한다.

  ①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③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9.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⑴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⑵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하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⑶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① 배출댐퍼는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②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③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④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⑤ 풍도의 내부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식 구조로 할 것

  ⑥ 화재 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⑦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아지도록 할 것

  ⑧ 댐퍼는 풍도 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⑷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AP = QN/2

   여기서,

   AP :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m/s]를 곱한 값[㎥/s]

  ②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 15m/s 이하로 할 것

 ⑸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② 송풍기의 풍량은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③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⑹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은 빗물이 흘러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10. 배출구에 따른 배출

 ⑴ 배출구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개폐기)를 설치할 것

  ①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옥외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③ 그 밖의 설치기준은 배출댐퍼의 기준을 준용할 것

 ⑵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AO = QN/2.5

   여기서,

   AO: 개폐기의 개구면적[㎡]

   QN: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m/s]를 곱한 값[㎥/s]

11. 급기

 ⑴ 부속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 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⑵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⑶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⑷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12. 급기구

 ⑴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⑵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 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⑶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급기댐퍼는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②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 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③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④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⑤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⑥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⑦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

  ⑧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위의 9.⑶② ~ 9.⑶⑤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9.⑶③, 9.⑶④ 9.⑶⑤ 기준을 준용할 것

  ⑨ 그 밖의 설치기준은 9.⑶① 9.⑶⑧의 기준을 준용할 것

13. 급기풍도

 ⑴ 수직풍도는 위의 9.9.의 기준을 준용할 것

 ⑵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풍도는 단열이 필요 없다.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2

  ②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⑶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4. 급기송풍기

 ⑴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⑵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⑶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⑷ 송풍기는 인접 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⑸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⑹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5. 외기취입구

 ⑴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⑵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⑶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⑷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16.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⑴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⑵ 옥내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②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7. 수동기동장치

 ⑴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① 전 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② 당해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③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④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

 ⑵ ⑴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제어반

 ⑴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다만, 당해 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재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⑵ 제어반은 다음의 기능을 보유할 것

  ①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②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③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④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⑤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⑥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 부착한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 기능

  ⑧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19.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⑴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⑵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⑶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⑷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⑸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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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구의 설치기준

 ⑴ 배출구의 설치

  ① 소규모 거실(400㎡ 미만)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벽으로 구획된 경우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1개소 이상)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부분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도록 할 것)

  ② 통로 및 대규모 거실(400㎡  이상)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벽으로 구획된 경우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간 거리는 2m 이상일 것)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1개소 이상)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제연경계 포함)부분에 설치(다만,
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
다 높도록 할 것)

 ⑵ 배출구의 수

  ①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②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와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2. 배출기 및 배출풍도의 설치기준

 ⑴ 배출기

  ① 배출능력 : 산출된 배출량 이상일 것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에 사용되는 캔버스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고,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⑵ 배출풍도

  ① 재질

   ㈎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할 것

  ②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 .2

 ⑶ 배출풍속

  ①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 : 15m/s 이하

  ② 배출축 풍속 : 20m/s 이하

3. 공기유입방식

 ⑴ 강제유입방식 : 급기풍도 및 송풍기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기계적으로 직접 급기하는 방식

 ⑵ 자연유입방식 : 창문 등 개구부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급기하는 자연급기방식

 ⑶ 인접구역 유입방식 :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 포함)를 이용하여 당해 구역으로 급기하는 방식

4. 유입구(급기구)의 설치기준

 ⑴ 소규모 거실(400㎡  미만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출구와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③ 다만,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 기준에 의할 것

 ⑵ 대규모 거실(400㎡  이상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⑶ 제연경계로 구획된 장소

  ①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 위의 (2)의 기준을 따를 것

  ②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며,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할 것

 ⑷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경우

  ①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위의 대규모 거실의 기준을 따를 것

  ②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공동예상제연구역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위의 의 규정에 의해 설치

 ⑸ 인접구역(인접거실 또는 통로) 급기방식의 경우 인접구역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 그 인접구역의 화재시 유입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② 유입풍도가 제연구획을 통과하는 부분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⑹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의 풍속은 1m/s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⑺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할 것

 ⑻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에 대한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할 것

5. 유입풍도

 ⑴ 유입풍도 풍속 : 20m/s 이하

 ⑵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2

 ⑶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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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방식

 ⑴ 화재실 급배기 방식

  ① 화재실에서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설계 빈도는 매우 낮은 제연방식이다.

  ② 이 방식은 급기 부근에 화원이 위치될 경우에 공기가 공급되어 화세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③ 또한, 실내의 기류가 난류화되어 Layer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④ 따라서, 이 방식은 소규모 화재의 경우에 적용된다.

 ⑵ 인접실 상호제연방식

  ①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고, 인접구역에서 급기를 실시하여 급기가 당해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거실제연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

  ② 이 방식은 제연경계를 벽으로 구획해서는 안되며, 인접지역의 급기가 화재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연경계벽으로 구획을 한다.

  ③ 이 방식은 Clear Smoke layer 형성에 도움을 준다.

  ④ 종류

   ㈎ 거실 급배기 방식 : 할인마트 등과 같이 복도가 없는 넓은 공간에 적용한다.

   ㈏ 거실배기·통로급기 방식 : 지하상가와 같이 구획된 각 실이 통로에 면한 장소에 적용한다.

 ⑶ 통로 배출방식 통로에 배기만 실시하는 방식

  ① 통로에 인접한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다.(거실간의 구획은 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이 아니어야 한다)

  ② 급기없이 화재실에서 통로로 유입되는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 소규모 화재실에서의 피난시간이 짧을 것이라는 개념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③ ,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일 경우에는 그 경유거실에 배기를 설치해야 한다.(50% 할증)

2. 배출량 및 배출방식의 기준

 ⑴ 소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미만)

  ① 거실

   ㈎ 바닥면적 1[㎡ ]1[CMM] 이상으로 최소 5,000[CMH]

   ㈏ 경유거실은 기준량의 1.5

  ② 통로배출방식 : 바닥면적 50[㎡ ] 미만의 거실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통로길이 40m 이하 2m 이하 25,000 통로길이 40m 초과 60m 이하 2m 이하 30,000
2m 초과 2.5m 이하 30,000 2m 초과 2.5m 이하 35,000
2.5m 초과 3m 이하 35,000 2.5m 초과 3m 이하 40,000
3m 초과 45,000 3m 초과 50,000

 ⑵ 대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통로길이 40m 이하 2m 이하 40,000 통로길이 40m 초과 60m 이하 2m 이하 45,000
2m 초과 2.5m 이하 45,000 2m 초과 2.5m 이하 50,000
2.5m 초과 3m 이하 50,000 2.5m 초과 3m 이하 55,000
3m 초과 60,000 3m 초과 65,000

 ⑶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제연경계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45,000[CMH] 이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대규모 거실의 40m 이하의 기준을 적용

 ⑷ 공동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① 공동 예상제연구역 : 2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방식

   ㈎ ·배기별 MD(Motor Damper)를 줄일 수 있다.

   ㈏ 제어 Sequence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 송풍기의 소요 용량은 증대된다.

  ② 배출량 산정방법

   ㈎ 공동예상제연구역 내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소요 배출량을 합산한다.

    ⦁ 벽으로 인해 연기 및 급기가 상호 유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소요 배출량 중에서 최대값으로 한다.

    ⦁ 거실 : 바닥면적 1,000㎡  이하,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갈 것

    ⦁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일 것

   ㈐ 벽과 제연경계가 혼합된 형태인 경우

   제연경계 구획부분의 최대량을 산출하고, 그 양과 벽으로 구획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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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⑴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⑵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⑶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⑷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⑸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해야 한다.

2.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⑴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⑵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⑶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해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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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

2. 감지기의 종류 및 원리

 ⑴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①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광부에서 평상시 수광부로 빛을 보내고 있어서 그사이에 연기가 광도의 축을 방해하는 경우, 광량이 감쇠되면서 일정량을 초과하면 화재신호를 발한다.

  ② 리형감지기는 주요구조부인 발광부와 수광부가 분리하여 설치되어 있어서 연기에 의해 광 도달량의 감소를 측정하여 화재신호를 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연기가 천장부분 등에 엷게 널리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큰 공간의 체육관이나 홀 공간에 확산된 화재의 연기를 전체적으로 검출하여 감지하므로 화재가 발생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감지가 용이하다.

  ③ 광전식 분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

   ㈑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⑵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

  ① 산란광식

  광전식은 산란광식과 감광식으로 분류하지만 스포트형은 일반적으로 산란광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발광부는 적외선을 이용하며, 90도 방향에 있는 수광부는 Photo cell을 사용한다.

   ㈎ 이 산란광식 감지기는 연기를 포함한 미립자가 광원으로부터 방사되고 있는 광속에 의하여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하여 산란광을 전기적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 연기가 유입되면 발광부에서 방사하는 Pulse가 연기와 부딪혀 난반사를 일으키게 되므로 수광부에서의 수광량(입사광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수광부의 전류가 미약하게 증가하므로 출력전압을 증폭하여 감지기가 동작신호를 송출하게 되며 이때 수광부의 파장과 연기입자의 크기가 같을 때 감도가 최대를 이룬다.

   ㈐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는 발광부의 빛이 직접 수광부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폐판을 설치한다. 이와 같이 빛이 난반사되어 산란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산란광식이라 한다.

  ② 감광식

   ㈎ 감광식 감지기는 산란광식 감지기의 구조와 거의 동일한 구조이지만 발광부의 빛이 수광부에 직접 투입됨으로써 산란광식에 있는 차폐판이 없게 된다.

   ㈏ 이러한 구조에서 평상시에 빛이 투입되던 상태에서 연기 유입 시 빛의 투과량이 감소함으로써 수광소자의 전기적 출력은 감소하고 이때의 전압과 이전 상태의 전압을 비교, 증폭하여 화재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⑶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① 형식 : Air Sampling Type

  ② 작동원리

   ㈎ 연소 초기단계에서 열 분해 시 생성된 초미립자 연기를 감지구역 내 설치된 흡입배관을 통하여 감지헤드로 흡입(공기표본 채취)

   ㈏ 공기표본은 분진, 기타 큰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필터를 통과한 후 높은 습도챔버(High humidity chamber)로 유입된다.

   ㈐ 습도챔버 내 압력을 진공펌프에 의해 낮추면 공기 중의 수증기(습도입자)초미립자 연기입자에 달라붙어 응축되어 연무(cloud) 형태가 형성된다.

   ㈑ 응축된 cloud의 밀도는 광전식 원리에 의해 측정된다.

   ㈒ 밀도가 설정치 이상이면 화재신호를 발생한다.

  ③ 특징

   ㈎ 일반감지기에 비해 감지능력이 탁월하다.

   ㈏ 풍속, 습도, 온도, RF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설비가 고가이고 복잡하다.

   ㈑ 화재감지를 위한 Cloud Chamber System0.0050.02크기의 작은 입자를 정확히 측정한다. 이것은 재래의 광전식감지기(이온화, 광전식)보다 450배 이상 작은 입자를 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⑴ 설치장소

  ①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⑵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 3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

보행거리 및 수직거리

설치장소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 3
복도, 통로 보행거리 30m마다 보행거리 20m마다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5m마다 수직거리 10m마다

 ⑷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⑸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⑹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광전식 감지기의 구성요소

 ⑴ 발광부 : 주기적인 빛을 발하는 부분

 ⑵ 수광부 : 연기 입자에 의해 난반사된 빛을 흡수하는 부분.

 ⑶ 차광판 : 발광부의 빛이 수광부에 직접 전달하는 것을 막는 판

 ⑷ 신호증폭회로 : 빛을 산란현상에 의해 감지된 산란광을 증폭한다.

 ⑸ 스위칭회로 : 증폭된 신호를 받아 폐회로를 구성하여 화재신호를 발한다.

 ⑹ 작동표시장치 : 감지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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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2. 감지기 구조와 원리

 ⑴ 구조

  ① 이온실 : 연기를 감지하는 부분으로 외부이온실과 내부이온실로 구성되고 내부이온실은 (+)극 전류, 외부이온실은 (-)극 전류

  ② 신호증폭회로 : 이온실에서 발생된 미소한 전압변화를 증폭한다.

  ③ 스위칭회로 : 증폭된 신호를 받아 폐회로를 구성하여 화재신호를 발한다.

  ④ 작동표시장치 : 감지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한다.

  ⑤ 이온실의 방사선원 : Am241(아메리슘241)

 ⑵ 동작원리

  ① 이온실에 들어 있는 소량의 방사선원에 의해 α선이 조사되면 이온실 내부의 공기가 이온화되어 이온전류가 발생된다. 평상시에는 내부이온실과 외부이온실의 전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화재 시에는 연기입자의 침입으로 외부 이온실의 이온전류 흐름이 저항을 받아 내부 이온실과 균형이 깨지게 된다.

  ② 연기의 침입으로 외부 이온실의 이온전류가 감소하여 외부 이온실의 이온전류는 I1에서 I2로 감소한다. 이온감지기에 전압이 일정하다고 하면 외부 이온실에 있는 전압은 V1에서 V2로 이동하여 ΔV만큼의 전압이 변화하게 된다. 이것을 검출부, 증폭부, 스위칭회로에 전달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3. 적응성(감지범위 및 적용범위)

 ⑴ 감지범위

 연기입자의 0.010.3

 ⑵ 적용범위

  ① 검은색 연기 및 표면화재에 적합

  ② 환경이 깨끗한 장소

  ③ 알콜을 저장하는 장소

  ④ 육안으로 연소생성물을 식별하기 곤란한 컴퓨터실 등

4.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⑴ 설치장소

  ①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⑵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 3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

보행거리 및 수직거리

설치장소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 3
복도, 통로 보행거리 30m마다 보행거리 20m마다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5m마다 수직거리 10m마다

 ⑷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⑸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⑹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비축적형과 축적형 감지기

1. 비축적형 연기감지기

 ⑴ 설치된 장소의 물리·화학적 변화량이 감지기의 동작점에 이르면 즉시 화재신호를 발보하는 것

 ⑵ 설치장소(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①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②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③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2. 축적형 연기감지기

 ⑴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감지한 후 일정시간 감지를 계속하고 나서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을 축적형이라고 하며 축적형에서 감지 후 화재신호를 발할 때까지의 시간을 축척시간이라 한다.

 ⑵ 축적시간은 560초이며 공칭축적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내로서 10초마다 표시

 ⑶ 설치장소

  ①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②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③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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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외관이 전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감도에 따라 특종, 1, 2종으로 구분한다.

2. 감지기의 종류 및 구조와 원리

 ⑴ 구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선 전체가 감열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감열부가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한다.

 ⑵ 동작원리

  ① 선 전체가 감열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2개의 피아노선을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용해되는 물질로서 전기적으로 절연하여 합친 것이고

  ② 감열부가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는 것은 단심의 실드선에 일정간격으로 접점부를 설치하고 이 접점부는 전선(심선)으로 되어 있는 도체에 U자형의 금속성 스프링을 관통시켜 용수철 외부의 금속판에 접촉하지 않도록 가용절연물로 피복하여 전선(심선)과 전선(측선) 간의 절연을 유지하고 있다.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가용절연물이 녹아서 2개의 전선(심선과 측선)이 접촉하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낸다.

3. 설치기준

 ⑴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⑵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 간격은 10이내로 설치할 것

 ⑶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이상으로 할 것

 ⑷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구분 수평거리
1 2
내화구조 4.5m 이하 3m 이하
기타구조 3m 이하 1m 이하

 ⑸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⑹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⑺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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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팽창계수차를 이용한 것, 바이메탈의 활곡 및 반전을 이용한 것,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것, 액체(기체) 팽창을 이용한 것, 가용절연물을 이용한 것 등이 있으며 감도에 따라 특종, 1, 2종으로 구분한다.

2. 감지기의 종류 및 구조와 원리

 ⑴ 금속의 팽창계수차를 이용한 방식

  ① 가장 일반적인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의 동작방식으로 열팽창계수가 서로 다른 2종류의 금속을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금속의 선팽창계수로 인해 변형되는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

  ② 고팽창 금속은 황동, 저팽창 금속은 니켈과 철의 합금으로서 팽창계수가 다르므로 화재 시 열에 의해 한쪽으로 휘어지므로 내부에서 접점이 형성된다.

 ⑵ 바이메탈(Bimetal)의 활곡·반전을 이용한 방식

 일정온도를 받아 설정온도에 달하면 바이메탈이 활곡하여 접점이 붙거나 바이메탈의 원판이 반전하여 접점을 붙게 하여 화재신호를 발한다.

 ⑶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는 방식

  ① Thermistor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차동식 스포트형의 반도체를 이용한 방식과 원리가 동일하다.

  ② Thermistor를 다 같이 이용하나 차동식과 정온식으로 구분되는 것은 차동식의 경우에는 Thermistor를 감지기 외부 및 내부에 각각 설치하여 열이 2개의 Thermistor에 전달되는 시간차에 따른 온도변화율(전압변화율)을 검출하는 것이다.

  ③ 정온식은 Thermistor를 외부에 1개만 설치하여 일정한 온도(공칭작동온도) 도달할 경우 이를 검출하는 것이다.

 ⑷ 액체(기체) 팽창을 이용한 방식

 수열체가 있는 반전판이 열을 받아 적정온도에 도달하면 반전판 내의 액체가 기화되어 팽창하여 압력에 의해 접점이 붙어 신호를 발한다.

 ⑸ 가용절연물을 이용한 방식

 일국소의 주변온도 이상으로 감열부의 가용절연물이 녹아 2본의 전선이 접촉하여 화재신호를 알린다.

3. 정온식스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⑴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⑵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⑶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⑷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⑸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스포트형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보상식 정온식
1 2 특종 1 2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70 60 20
기타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35 30
기타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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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위온도가 일정한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으며 감도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한다.

2. 감지기의 종류 및 구조와 원리

 ⑴ 공기관식

  ① 구조

  화재 시 열을 감지하는 감열부와 감열부에서 전해진 공기의 팽창을 감지하는 검출부로 구분되고, 감열부는 공기관, 검출부는 다이어프램, 리크구멍, 접점, 시험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② 작동원리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면에 길게 늘어진 두께 0.3이상, 외경 1.9이상의 중공동관으로 된 공기관 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검출부 내의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 전기접점이 서로 닿아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알리는 원리이다. 한편 검출부에는 리크구멍이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 난방, 스토브 등과 같이 완만한 온도상승에 의해서는 화재경보가 발하지 않는다.

 ⑵ 열전대식

  ① 구조

  화재 시 열기전력을 발생하는 열전대부와 열전대부에서 발생한 열기전력을 감지하는 검출부로 구분되고, 열전대부는 열전대, 검출부는 미터릴레이(가동선륜, 스프링, 접점)로 구성된다.

  ② 작동원리

  화재가 발생하면 열의 발생에 의해 열전대부가 가열되어 종류가 다른 금속판의 상호 간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릴레이에 전류가 흘러 접점을 붙게 함으로써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알리는 원리이다.

 ⑶ 열반도체식

  ① 구조

  화재 시 열기전력을 발생하는 감열부(감지부)와 감열부에서 발생한 열기전력을 감지하는 검출부로 구분되고, 감열부는 열반도체 소자·수열판·동니켈선, 검출부는 미터릴레이(meter relay)로 구성된다.

   ㈎ 열반도체 소자 : Bi(비스무트), Sb(안티몬), Te(텔루륨)계 화합물로서 열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

   ㈏ 동니켈선 : 열반도체 소자와 역방향의 열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

   ㈐ 수열판 : 열을 유효하게 받는 부분

  ② 작동원리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의해 수열판에 온도가 상승하여 열반도체 소자의 제에벡 효과(Seebeck effect)에 의해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릴레이를 작동시켜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알리는 원리이다.

3. 설치기준

 ⑴ 공기관식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⑵ 열전대식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⑶ 열반도체식

  ①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 2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65㎡ 36㎡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②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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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위온도가 일정한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열기전력을 이용한 것, 반도체를 이용한 것이 있으며 감도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한다.

2. 감지기의 종류 및 구조와 원리

 ⑴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①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감열실, 다이어프램, 리크구멍, 접점, 작동표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감열실(chamber) : 열을 유효하게 받는 부분

   ㈏ 다이어프램(diaphragm) : 신축성이 있는 금속판으로 인청동판이나 황동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 리크구멍(leak hole) : 완만한 온도 상승 때 열의 조절구멍

   ㈑ 접점 : 전기접점으로 PGS(platinum gold silver)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작동표시장치(LED) : 감지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한다.

  ② 작동원리

  화재발생 시 온도상승에 의해 감열부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밀어올려 접점이 됨으로써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보낸다. 난방 등의 완만한 온도상승에 의해서는 리크구멍의 작용으로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⑵ 열기전력을 이용한 것

  ① 구조

  감열실, 반도체 열전대, 고감도 릴레이, 온접점·냉접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감열실(chamber) : 알루미늄제로서 열을 유효하게 받는 부분

   ㈏ 반도체 열전대 : P형과 N형 반도체의 조합으로서 열기전력을 발생한다.

   ㈐ 고감도 릴레이 : 가동선륜형 계전기로 되어 있다.

  ② 작동원리

  화재발생 시 온도상승에 의해 반도체 열전대가 열기전력을 발생하여 고감도 릴레이의 접점을 붙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알려준다. 난방 등 완만한 온도 변화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⑶ 반도체를 이용한 것

  ① 구조

  화재에 의한 주위의 온도변화를 센서(sensor)로 감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작동원리

  Thermistor를 감지기 외부 및 내부에 각각 설치하여 열이 2개의 써미스터에 전달되는 시간차에 따른 온도변화율(결국 전압이 상승하는 변화율)을 검출하여 이를 증폭 후 화재신호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화재발생 외부 Thermistor에 의한 열감지 외부 Thermistor의 저항변화 내부와 외부 Thermistor의 전압강하의 변화발생 비교회로에 의한 출력전압 발생 수신기로 신호 발신

3. 차동식스포트형 설치기준

 ⑴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⑵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⑶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⑷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스포트형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보상식 정온식
1 2 특종 1 2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70 60 20
기타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35 30
기타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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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계구역이란 자동화재탐지설비 1회선이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소방대상물 전반에 걸쳐 설정한다.

2. 경계구역의 설정 시 지침

 ⑴ 경계구역 설정방법

  ① 경계구역의 면적은 감지기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 또는 설치가 면제되는 장소(화장실, 목욕탕, 세면장 등)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 발코니, 개방된 복도 등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계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③ 용도상 관련이 있는 장소는 동일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주방과 식당을 별개 회로로 하지 않고 단일 회로로 구성)

  ④ 경계구역은 가능한 동일 방화구획 내에 있도록 설정한다.

  ⑤ 경계구역의 경계는 실내부의 중앙을 경계로 하는 것은 피하고 벽, 복도 등을 따라 정한다.

 ⑵ 경계구역의 표기방법

  ① 수신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의 순으로, 하층에서 상층으로 경계구역 번호를 명기한다.

  ② 대형건물의 경우는 각 층별, 각 동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설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번호가 증감되어도 전체번호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3. 경계구역의 수평적 개념에서 기준

 ⑴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⑵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⑶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⑷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⑸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4. 경계구역의 수직적 개념에서 기준

 ⑴ 계단·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⑵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수평적 경계구역

구분 원칙 예외
층별 층 마다 2개의 층이 500㎡  이하일 때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면적 600㎡  이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한변의
길이
50m 이하 -

수직적 경계구역

구분 계단, 경사로 E/V승강로(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높이 45m 이하 제한없음
지하층 구분 지상층과 지하층 구분(, 지하 1층만 있을 경우에는 제외) 제한없음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 시 경계구역의 설정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소화설비 등이 작동하기 위한 화재감지용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 기준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⑵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기준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②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⑶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설정 기준

  ①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②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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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스위치 종류

1. 회로선택스위치

회로도통시험 또는 작동시험을 할 때 필요한 회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스위치

2. 복구스위치

화재표시상태를 복구시킬 때 사용하는 스위치로서 이 스위치를 작동하면 지구표시등과 화재표시등이 소등된다.

3. 자동복구스위치

신호가 수신될 때만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스위치로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복구된다.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작동시험을 하면 회로가 선택될 때만 표시등 및 음향장치가 작동되고 다음 회로로 돌리면(선택하면) 그 전회로의 상태는 복구된다.

4. 작동시험스위치(동작시험스위치)

수신기의 작동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스위치

5. 예비전원스위치

예비전원의 양부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

6. 주경종스위치

주경종의 명동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로서 이 스위치를 눌러(정지 위치) 놓으면 주경종의 명동이 정지된다.

7. 지구경종스위치

지구경종의 명동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로서 이 스위치를 눌러(정지 위치) 놓으면 지구경종의 명동이 정지된다.

8. 도통시험스위치

감지기와 연결되어 회로의 도통상태(단선상태)를 시험하기 위한 스위치

9. 축적 비축적 스위치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⑴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⑵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P형 수신기 시험방법

1. 회로도통시험

 ⑴ 목적

 감지기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⑵ 시험방법

2. 동작시험

 ⑴ 목적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⑵ 시험방법

3. 예비전원시험

 ⑴ 목적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⑵ 시험방법

4. 비상전원시험

 ⑴ 목적

 상용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⑵ 시험방법

  ① 비상전원에 축전지설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행한다.

  ② 축전용 전원을 개로의 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정한 것을 확인한다.

 ⑶ 가부판정의 기준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 절환상황 및 복구작동이 정상으로 될 것

5. 공통선시험(7선 이하는 제외)

 ⑴ 목적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⑵ 시험방법

  ① 수신기 내 접속단자의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②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킨다.(버튼방식의 경우 누른다)

  ③ 시험용 계기의 지시등이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을 조사한다.

 ⑶ 가부판정의 기준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일 것

6. 동시작동시험(1선의 것을 제외)

 ⑴ 목적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선 동작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⑵ 시험방법

  ①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② 각 회선의 화재작동을 복구시키는 일이 없이 5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 수신기의 전원용량에 의해 5회선을 동시작동 시 부하전류가 최대 부하전류를 초과할 때는 최대부하 전류를 넘지 않는 범위의 회선수로 할 수 있다.

  ③ 위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④ 부수신기, 표시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⑶ 가부판정의 기준

 각 회선을 동시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고, 또 유효하게 화재작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할 것

7. 저전압시험

 ⑴ 목적

 전원전압이 저하한 경우에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⑵ 시험방법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 전압을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할 것

  ②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이하의 전압으로 한다.

  ③ 동작시험에 준하여 실행한다.

 ⑶ 가부판정의 기준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을 것

8.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시험

 ⑴ 목적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⑵ 시험방법

 임의의 감지기 등을 작동시킨다.

 ⑶ 가부판정의 기준

  ①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에 연결된 해당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②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90dB) 이상일 것

9. 회로저항시험

 ⑴ 목적

 감지기회로의 1회선의 선로 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⑵ 시험방법

  ①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회로의 공통선과 표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해 측정한다.

  ② 항상 개로식인 것에 있어서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⑶ 가부판정의 기준

 하나의 감지기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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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드

 ⑴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⑵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2024.01.0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⑶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무대부·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② 랙크식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창고의 경우에는 1.7m 이하 <2024.01.0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③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 <2024.01.0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④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⑷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①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②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⑹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⑺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과의 거리는 30이하로 할 것

  ③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 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⑦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⑧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⑨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⑻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이하로 할 수 있다.

2. 송수구

 ⑴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m2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3. 헤드의 설치제외

 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②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③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④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⑥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⑨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⑩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⑪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⑫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방풍실

  ⑬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

  ⑭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2024.01.0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⑵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m3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이상, 방수량이 80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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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⑴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

  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②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⑵ 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⑶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배관의 구경은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⑷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⑸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⑹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⑺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⑻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⑼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⑽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⑾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또는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② ①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⑿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⒀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① 및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⒁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⒂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⒃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③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②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⒅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⒆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⑴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⑤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⑦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⑵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⑶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②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 화재감지기를 8종의 특수형 감지기의 각 감지기로 설치한 때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⑤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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