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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계구역이란 자동화재탐지설비 1회선이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소방대상물 전반에 걸쳐 설정한다.

2. 경계구역의 설정 시 지침

 ⑴ 경계구역 설정방법

  ① 경계구역의 면적은 감지기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 또는 설치가 면제되는 장소(화장실, 목욕탕, 세면장 등)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 발코니, 개방된 복도 등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계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③ 용도상 관련이 있는 장소는 동일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주방과 식당을 별개 회로로 하지 않고 단일 회로로 구성)

  ④ 경계구역은 가능한 동일 방화구획 내에 있도록 설정한다.

  ⑤ 경계구역의 경계는 실내부의 중앙을 경계로 하는 것은 피하고 벽, 복도 등을 따라 정한다.

 ⑵ 경계구역의 표기방법

  ① 수신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의 순으로, 하층에서 상층으로 경계구역 번호를 명기한다.

  ② 대형건물의 경우는 각 층별, 각 동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설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번호가 증감되어도 전체번호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3. 경계구역의 수평적 개념에서 기준

 ⑴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⑵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⑶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⑷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⑸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4. 경계구역의 수직적 개념에서 기준

 ⑴ 계단·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⑵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수평적 경계구역

구분 원칙 예외
층별 층 마다 2개의 층이 500㎡  이하일 때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면적 600㎡  이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한변의
길이
50m 이하 -

수직적 경계구역

구분 계단, 경사로 E/V승강로(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높이 45m 이하 제한없음
지하층 구분 지상층과 지하층 구분(, 지하 1층만 있을 경우에는 제외) 제한없음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 시 경계구역의 설정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소화설비 등이 작동하기 위한 화재감지용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 기준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⑵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기준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②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⑶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설정 기준

  ①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②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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