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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종류 대상 방법
상주
공사감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기된 9가지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원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⑴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⑵ 감리업자는 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②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③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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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대상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1) 높이 31m 이상 건축물
2) 공동주택 : 10층 이상
3)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용도가 거실 이외의 용도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층 바닥면적이 200㎡  이하로 방화구획된 건축물(내부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500 ㎡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2. 설치대수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수 1)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 다만,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고층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3. 승강장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설치기준
1)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8)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1)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승강로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설치기준 1)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1)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5. 기계실의 구조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1)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6. 예비전원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1)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으로 60초 이내 자동 또는 수동 절환이 가능할 것
2) 용량 : 2시간 이상
1)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 1)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3)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4)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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