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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상광장 등의 설치기준

 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① ⑵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②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⑷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②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⑸ ⑷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에 따른다.

2.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

 ⑴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②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④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⑤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⑵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항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⑶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일 것

  ②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③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④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때 방화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⑤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⑥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⑦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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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⑴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① 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②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 200m 미만인 건축물

  ③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⑵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의 층별·높이별 법적 시설물

  ①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 :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② 피난용 승강기 : 고층 건축물 이상(준초고층, 초고층 포함). , 공동주택은 제외

  ③ 제연설비 : 11층 이상

  ④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에는 30개층 마다 1개소 이상 설치

2. 특성

 ⑴ 공간적 특성

  ① 외력에 의해 창 파손 시 상층 연소확대 우려

  ② 고정창으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해 인명 위협

  ③ 수직관통부에 의한 화재확대 및 위험확대

  ④ 공설 소방대의 접근한계

  ⑤ 복합용도

 ⑵ 연소 특성

  ① 발화위험성 : 발화원 많고 다량의 전기사용

  ② 연소위험성

   ㈎ 높은 화재하중

   ㈏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와 CO발생

   ㈐ 화재가혹도가 큼

   ㈑ 화재하중이 높고 연소속도 빠름

  ③ 연소확대 위험성

   ㈎ 연돌효과로 연기확산 및 연소확산

   ㈏ 고층부 특유의 강풍에 의한 연소확대 위험

   ㈐ 강제적인 급배기 시스템으로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

   ㈑ 플래시오버시 창 파괴로 내부연소

 ⑶ 거주자 특성

  ① 수용인원 많음

  ② 불특정 다수 이용

3. 문제점

 ⑴ 피난상 문제점

  ① 수직피난의 어려움 : 계단, 엘리베이터 이용으로 거주자 전원 피난 한계

  ②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량 연기, 독성가스 발생으로 피난지연 및 질식위험

  ③ 무창층, 폐쇄공간으로 방향감각 상실, 패닉우려

 ⑵ 소화활동상 문제점

  ① 피난로와 소방대 진입로의 중첩으로 거점확보 시간지연

  ② 창의 부재로 화재에 대한 정보지연으로 소화대책 수립 곤란

  ③ 농연과 열기로 소방활동 어려움, 체력소모

4. 대책

 ⑴ 예방 대책

  ① 천장, 벽 등의 구조물 불연화

  ② 가연물 사용 제한

  ③ 방화관리체제 강화 : 출화방지대책, 소방계획 검토 및 소방활동 매뉴얼 책정

 ⑵ 소방 대책

  ① 공간 및 시설의 형태를 고려한 감지, 통보설비 설치

  ② 아날로그 감지기, Class X 배선 및 시스템의 인텔리전트화

  ③ 비교적 출화위험이 높은 장소, 출화 시 피난에 중대한 영향 위험 장소는 자동화소화설비 설치

  ④ 계단실 부속실 제연/샌드위치 방식의 거실제연 고려

 ⑶ 건축 대책

  ① 계단의 상하분리 및 계단의 폭 용량 증가

  ② 피난안전구역 설치, 피난용승강기 설치

  ③ 피난유도선 및 개방형 코어

  ④ 방화구획, 캔틸래버 및 스팬드럴 설치, 복도 개구부 제한

  ⑤ 종합방재센터 운영 및 2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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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고층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⑴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5.2m3(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수원은 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따라 옥상수조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⑷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⑸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⑹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⑺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⑴ 수원은 그 저수량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수원은 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따라 옥상수조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⑷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⑸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⑹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⑺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으로부터 양방향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⑻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⑼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층건축물의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⑴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⑵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감시상태 유지를 포함)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고층건축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⑴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⑵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⑶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⑷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고층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구분 설치기준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
유도선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⑴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⑵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⑶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⑷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비상
조명등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 이상
 ②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분 이상으로 할 것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8. 고층건축물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⑴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⑵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⑶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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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⑴ TAB란 시스템의 시험(testing), 조정(adjusting), 균형(balancing)을 말하며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⑵ 소방시설은 사용 중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준공전에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TAB 업무 수행

 ⑶ 계획, 설계, 시공, 감리, 검사,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설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다중검토 과정이 필요

2. 수행 목적

 ⑴ 제연계통시스템의 풍량분배에 시스템 검토

 ⑵ 제연설비의 설계도면 부합여부, 현장설치 상태 확인

 ⑶ 송풍기 성능확인 및 자동제어 작동상태 확인

3. 적용 대상

 ⑴ 수계 / 가스계소화설비

  ① 펌프성능시험

  ② 가스계소화설비 도어팬테스트

 ⑵ 제연설비

  ① 거실 / 부속실 제연설비

  ② 소방설비는 감리결과 보고서에 의한 성능시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TAB 대상

4. 절차 및 내용

 ⑴ TAB 수행계획 수립

 ⑵ 자료수집

  ① 설계도면 및 계산서

  ② 장비 성능시험 성적서

  ③ 승인도

  ④ 사양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등

 ⑶ 시스템 검토

  ① 설계도면 및 계산서 검토

  ②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수립

  ③ 검토결과 작성

 ⑷ 현장점검

  ① 단계별 현장점검 계획 수립

  ② 장비 외관검사

  ③ 점검 결과서 작성 및 개선안 도출

  ④ 협의 및 보완

 ⑸ 준비작업

  ① 측정기기 선정 및 설치(풍량, 정압 측정기)

  ② 송풍기 회전방향, 수신반 연동상태 등

 ⑹ 장비 성능시험

  ① 계단실/부속실 차압

  ② 풍량 측정

  ③ 문 폐쇄력 측정

  ④ 보충량 및 방연풍속 측정 등

  ⑤ 측정자료 분석 및 성능 저하시 장비 업체 통보 및 조치

 ⑺ 분배 및 조정

  ① 분배 및 조정

  ② 설계/운전점 조정

 ⑻ 시스템 밸런싱

  ① 자동제어 상태 점검/운전점 재조정

 ⑼ 마무리작업

 ⑽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5. 기대효과

 ⑴ 초기 투자비 절감

 ⑵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⑶ 운전경비 감소

 ⑷ 장비수면연장

 ⑸ 효율적인 운전관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명시된 TAB(시험, 측정 및 조정 등) 사항

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을 해야 한다.

2.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⑴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⑵ ⑴에 따른 확인 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⑶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⑷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⑸ ⑷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할 것

  ①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② ①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기준 차압(40Pa 이상이며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70% 이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에 따른 개방력(110N 이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④ ①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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