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구의 설치기준
⑴ 배출구의 설치
① 소규모 거실(400㎡ 미만)
예상제연구역 | 배출구 |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1개소 이상) |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부분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도록 할 것) |

② 통로 및 대규모 거실(400㎡ 이상)
예상제연구역 | 배출구 |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간 거리는 2m 이상일 것) |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1개소 이상) |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제연경계 포함)부분에 설치(다만, 벽 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 다 높도록 할 것) |

⑵ 배출구의 수
①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②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와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2. 배출기 및 배출풍도의 설치기준
⑴ 배출기
① 배출능력 : 산출된 배출량 이상일 것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에 사용되는 캔버스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고,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⑵ 배출풍도
① 재질
㈎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할 것
②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 450㎜ 이하 | 450㎜ 초과 750㎜ 이하 | 750㎜ 초과 1,500㎜ 이하 | 1,500㎜ 초과 2,250㎜ 이하 | 2,250㎜ 초과 |
강판의 두께 | 0.5㎜ | 0.6㎜ | 0.8㎜ | 1.0㎜ | 1 .2㎜ |
⑶ 배출풍속
①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 : 15m/s 이하
② 배출축 풍속 : 20m/s 이하
3. 공기유입방식
⑴ 강제유입방식 : 급기풍도 및 송풍기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기계적으로 직접 급기하는 방식
⑵ 자연유입방식 : 창문 등 개구부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급기하는 자연급기방식
⑶ 인접구역 유입방식 :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 포함)를 이용하여 당해 구역으로 급기하는 방식
4. 유입구(급기구)의 설치기준
⑴ 소규모 거실(400㎡ 미만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출구와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③ 다만,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⑵의 기준에 의할 것
⑵ 대규모 거실(400㎡ 이상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⑶ 제연경계로 구획된 장소
①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 위의 (2)의 기준을 따를 것
②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며,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할 것

⑷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경우
①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위의 대규모 거실의 기준을 따를 것
②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공동예상제연구역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위의 ⑶의 규정에 의해 설치

⑸ 인접구역(인접거실 또는 통로) 급기방식의 경우 인접구역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 그 인접구역의 화재시 유입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② 유입풍도가 제연구획을 통과하는 부분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⑹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의 풍속은 1m/s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⑺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할 것
⑻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에 대한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할 것
5. 유입풍도
⑴ 유입풍도 풍속 : 20m/s 이하
⑵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 450㎜ 이하 | 450㎜ 초과 750㎜ 이하 | 750㎜ 초과 1,500㎜ 이하 | 1,500㎜ 초과 2,250㎜ 이하 | 2,250㎜ 초과 |
강판의 두께 | 0.5㎜ | 0.6㎜ | 0.8㎜ | 1.0㎜ | 1.2㎜ |
⑶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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