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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성의 원칙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 과정

 1) 계획수립(Plan) : 훈련을 실시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며 훈련을 설계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훈련목표설정, 훈련기획팀 구성, 훈련시나리오 개발, 연간 훈련일정수립 등)

 2) 훈련실행(Do) : 화재 시 대응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평가관이나 통제관의 입회하에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소방시설 사용법 훈련, 종합훈련 등)

 3) 평가(Check) : 훈련 시 평가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훈련 종료 후 현장평가회의를 통해 강점과 개선점에 대해 필요부분을 문서화하는 단계(훈련자에 대한 효과측정 설문 실시 포함)

 4) 개선(Action) :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체적 시기 등을 명기하여 계획하고 향후 추진정도를 평가하는 단계

무각본 소방훈련 : 기존의 시나리오에 의한 소방훈련에서 벗어나 화재 발생을 가정해 119신고부터 초기진단, 인명구조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진행하는 소방훈련방식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

 2) 교육·훈련 참석자 명단 및 활동기록(사진, 영상 등)

 3) 교육·훈련 항목별 평가 체크리스트 및 측정결과

 4)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제출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서식 활용)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동소방훈련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관서에서 함께 실시하는 훈련으로,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합동소방훈련의 실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위소방대의 초동조치 능력배양

 2) 신속한 상황전파 및 개인별 임무분담체계 확립

 3) 대상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방화대책 수립

 4) 소방관서,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소방훈련 시 행동요령

 

제4편 작동점검표 작성 실습

작동점검표 작성을 위한 준비물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등[작동, 종합(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3) 건축물대장

 4) 소방도면 및 소방시설 현황

 5) 소방계획서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1)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 명칭, 대상물 구분, 소재지를 기재한다.

  나. 점검기간 :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일자 및 총 일수를 기재한다.

  다. 점검자 : 점검을 실시한 자의 인적사항(자격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라. 점검인력 : 성명, 자격, 자격번호, 점검 참여일을 기재한다.

  마. 서명 :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등이 서명한다.

 2) 소방대상물 정보 입력란으로 건축물정보는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소방시설등의 현황 소방시설등 세부현황에서 작성한 부분과 동일한 서식으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소방시설등 불량사항 세부사항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의 점검항목별 번호를 기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불량내용을 작성한다.

 

[출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를 몇 년 동안 보관하는가?

1

2

3

5

[해설]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보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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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10)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차기연도 소방계획서를 매년 12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내용)에서 장의 구분은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된다.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적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편성대원 10인 미만의 현장대응조직은 하위 조직()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한다.

 3) 편성대원 10인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팀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라.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건물에 대한 이해 :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피난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피난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피난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 대피시스템 구축 및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의 작성·유지

 1)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한다.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한다.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다.

화기취급작업 사전 허가 및 감독 절차

 1) 작업허가

  가. 작업요청 : 화기취급작업을 하는 관계인 또는 작업자는 해당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나. 승인검토 :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 허가서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하는 경우,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허가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작업허가서 총 3: 발급자 1, 작업자 1, 현장 게시용 1)

 2) 화재예방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을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4) 화재감시자 입회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는 화기취급작업의 효과적인 작업감독 및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에 입회해야 한다.

 5) 최종 작업 확인

  가. 현장 상주 : 화재감시자는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유지(상주)해야 한다.

  나. 화재 감시 : 화재감시자는 화기취급 작업 후 3시간 이상(밀폐공간 5시간까지) 작업구역에 대한 화재감시(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가.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나.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다. 비상연락체계 확인

  라.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가.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나.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다.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가.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나.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다.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출제 문제]

1. 소방계획의 작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한다.

방문자를 제외한 관계인 및 재실자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한다.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치며 작성한다.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해설]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실현 가능한 계획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답) 2번

 

2. 소방계획의 수립절차는 1단계(사전기획), 2단계(위험환경 분석), 3단계(설계/개발) 4단계(시행/유지관리)로 구성된다. 다음 2단계(위험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위험환경 식별
. 위험환경 분석/평가
. 위험환경 목표/전략 수립
. 위험환경 경감대책 수립

,

, ,

, ,

, , ,

[해설]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답) 3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3편, 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37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3편, 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3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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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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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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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6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이상의 수도배관에 100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평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기준면적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2,500㎡

 ※ 예시1)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6,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 7,500㎡ = 4

     답 4 × 20㎥ = 80㎥,

     따라서, 80㎥ 이상(8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2)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2,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 12,500㎡ = 2.4 3(절상)

     답 3 × 20㎥ = 60㎥,

     따라서, 60㎥ 이상(6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채수구 설치수

소유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 2 3

 5)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 참고용

  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 건물 규모가 큰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탱크의 소화수가 부족하여 인근에서 물을 공급받아 소방펌프차에 물을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소화용수설비(상수도 또는 소화수조) 설치대상

   ① 연면적 5,000㎡ 이상

   ②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

  3. 설비의 우선순위(상수도, 소화수조)

   ① 기준 :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수조(저수조)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용 급수관 :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것

  4. 소화수조와 저수조 비교

   ① 소화수조 : 소화수 전용 수조

   ② 저수조 : 소화수와 생활용수 겸용 수조

  5.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① 채수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이면 건물 자체 내에 채수펌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채수구 옆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를 두어 소방펌프차에 물의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함이다.

   ② 흡수관투입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 펌프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호스를 투입하는 투입구이다.

연결송수관설비

 1)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며,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로 소방펌프차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방수구에 소방관들이 호스와 관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2)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연결송수관설비 종류

 1) 건식 : 평상시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2)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연결살수설비

 1) 개요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외부에 설치된 연결살수용 송수구를 통한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건물 내부에 설치된 헤드에서 소화수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 판매시설 등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부로 확산하여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면 지하층에 들어가지 않아도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에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지하층에 설치된 헤드로 소화수를 살수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가. 송수구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

  나. 배관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함

  다. 살수헤드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

제연설비 개요

 1) 화재 시 화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보다 유독성 연기에 의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거실제연설비 : 거실 내의 연기를 급기(화재실 인근)와 배기(화재실)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건물 내 인원들의 피난 시야 확보 및 연기질식 방지를 하게 되며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3) 부속실제연설비 : 부속실(또는 계단실)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옥내)보다 공기압을 높여(차압) 옥내의 연기가 부속실(계단실 포함)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

  ※ 배연설비와의 차이점

  배연설비는 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 용도가 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대상물에 배연구(배연창 등)를 설치하여 연기를 배출함으로써 거주자의 피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연설비 구분

제연구역의 선정

 1)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제연하는 것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 : 부속실(계단실 포함)로의 연기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연구역(부속실, 계단실)과 옥내(화재실)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압의 차이

 1) 최소 차압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2) 출입문의 개방력 : 110N 이하

  ※ 1.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옥내의 화염과 연기가 감소되어 부력이 약화되므로 작은 차압(12.5Pa 이상) 만으로도 옥내에서 부속실로 침투되는 연기를 방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40Pa12.5Pa은 시험치에 의해 나온 수치이며 해외기준을 국내기준에 적용시킨 것이다.

  2. 부속실에 급기를 40Pa 이상으로 하되 너무 많은 급기량을 공급하게 되면 옥내에 있는 사람이 부속실의 출입문을 밀어서 계단실 그리고 외부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부속실 급기량이 과압인 경우 옥내에서 부속실 쪽으로의 출입문 개방이 안되어 피난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실과 옥내와의 차압은 40Pa 이상 유지하되 부속실 출입문 개방력은 110N 이하로 규정하였다.

방연풍속 :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화재실)에서 제연구역(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중에 특히 부속실에서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은 부속실 급기로 인하여 계단실 쪽으로 개방된 출입문이 급기압력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경우 적정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부속실 급기 시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의 개방 이후 자동으로 완전 폐쇄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가.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나.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이 작동(내려오는지)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고정식 제연커튼은 감지기의 작동과 관련이 없다.

  다.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라.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화재실 연기 배출)과 송풍(화재실 인접구역 신선한 공기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화재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3) 송풍기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4)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5)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6)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최근에는 부속실에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의 설치보다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6) 항목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로 대체하여도 된다.

 7)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비상콘센트설비 개요 :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위치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3)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수

 각 층으로부터 하나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 50m 이하마다 설치(,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은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

비상콘센트설비 규격

구분 전압 용량 극수
단상교류 220V 1.5KVA 이상 2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1) 상용전원

  가. 저압수전인 경우 :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나.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의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요 : 지하 또는 터널 속 그리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16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소방대상물에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공중선)를 설치하여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터널 그리고 고층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1) 전송장치

  가. 동축케이블 : 외부도체와 내부도체가 동심원을 이루고 있어 외부 잡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주파 전송선로

  나.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로서 동축케이블과 공중선을 겸하는 고주파 전송선로

 2) 무반사 종단저항 : 누설동축케이블로 전송된 전자파가 종단에서 반사되어 송신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저항

 3) 안테나(공중선) : 전파를 효율적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중도체

 4) 분배기 등

  가.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나.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다. 혼합기 :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라. 증폭기 : 신호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5) 옥외안테나(설치기준)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종류(설비방식별 특징)

연소방지설비 개요 :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발생 시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 헤드로 방수되는 설비이다.

 ※ 송수구와 배관 그리고 살수헤드로 구성되어 연결살수설비과 개념이 비슷하나 방호대상물이 지하의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인 경우는 연소방지설비이며 그 외의 일반시설의 지하층(판매시설 등 포함)인 경우에는 연결살수설비이다.

연소방지설비 구성요소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방수헤드)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 등에는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 등을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제 문제]

1. 다음과 같은 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수조를 설치하였다.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수조 최소 저수량과 채수구의 최소 설치 수량은?

. 용도 : 업무시설
. 연면적 : 30,000㎡
. 1, 2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00㎡
, 상기 외의 기준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60㎥, 1

60㎥, 2

80㎥, 2

80㎥, 3

[해설]

소화수조의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기준면적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2,500㎡

[풀이]

30,000㎡ / 7,500㎡ = 4

4 × 20㎥ = 80㎥

채수구 설치 개수

소유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 2 3

따라서,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80㎥이 되며, 채수구의 최소 설치 개수는 2개가 된다.

답) 3번

 

2. 다음은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옥내의 감지기를 작동시킨다(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계단실·부속실 등 차압장소의 문을 닫고 전실 안에서 측정을 한다).

전실 내에서 측정한 적정한 차압은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연풍속은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문을 모두 폐쇄한 후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장소에 따라 초속 0.5m 이상 또는 0.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화재경보 발생 및 급기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이하인지 확인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방연풍속은 부속실(전실)에서 계단실 및 옥내와 연결되는 문을 모두 개방하고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문과 마주하는 옥내가 거실(화재실)인 경우에는 0.7이상, 그 외에는 0.5이상이어야 한다.

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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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2편 소방계획 수립 ⚬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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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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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5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비상방송설비, 피난구조설비)

비상방송설비의 스피커 설치기준

 1) 음성입력 : 실내 1W 이상, 실외 또는 일반적인 장소 3W 이상

 2)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방송개시 시간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10초 이하

증폭기 및 조작장치

 1) 설치장소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및 점검 편리한 곳 및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2) 조작부의 위치 : 0.8m 이상 1.5m 이하

 3) 배선

  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나.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며 경사강하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가. 경사강하식 구조대(사강식)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나. 수직강하식 구조대(수강식)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협축부에 의한 마찰로 하강 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속도조절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6)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7) 피난교 :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

 8)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9)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등이 있다.

피난기구 설치수량

 1)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수량

소방대상물의 용도 면적에 따른 설치 수량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2) 추가 설치해야 하는 기준

소방대상물의 용도 피난기구 종류 설치 수량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 객실마다 설치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 옥상 또는 인접세대로 피난가능 시 제외 가능)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관련시설(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구조대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피난기구 설치기준

 1) 설치위치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곳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조건

  ① 개구부 크기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②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 1.2m 미만(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③ 밀폐된 창문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 비치

 2) 설치방법

  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동일직선상 가능)는 제외]

  나.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다.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라.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바.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사.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3) 표지판 설치 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할 것

피난기구 설치 제외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문화 및 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외)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6m 이상)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에 면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

  → 다만,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인접(수평 또는 수직)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함)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장소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열복, 방화복

 2) 기호흡기

 3) 공소생기 : 호흡 부전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구급하거나 보호하는 기구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5)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2)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5) 어둠 속에서 위치 확인 가능하며, 사용 시 자동 점등되고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하고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1) 비상조명등

  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나.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 설치기준

 1)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아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마.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또는 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다만,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제외)

 2) 통로유도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복도통로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또는 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 복도 :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위 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나. 거실통로유도등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통로유도등

   ①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계단참마다)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객석유도등

   ①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여 설치한다.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한다.

유도표지 설치기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등의 종류

유도등의 전원

 1)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2)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3)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의 점검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가.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여부 확인

   ① 예비전원감시등 소등 시 : 정상

   ②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 예비전원 이상

  나. 예비전원 점검스위치를 조작하여 자동절환 및 점등 여부 확인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하여 자동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다.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원인

   ① 예비전원 불량

   ② 예비전원 충전부 불량

   ③ 예비전원 연결 커넥터(소켓) 접속불량

   ④ 예비전원 완전 방전

   ⑤ 예비전원 완충전이 안된 상태(충전 불량)

   ⑥ 예비전원의 분리(미설치)

   ⑦ 퓨즈단선

   ⑧ 유도등 공급 상용전원의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방전

피난유도선 종류

 1) 축광식 피난유도선 :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2)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라.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마.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2) 광원점등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라.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마.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바.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사.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출제 문제]

1. 지상 4층 건물의 4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4층 고시원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4층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다.

답) 2번

 

2.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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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1-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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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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