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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 방수구역, 경계구역이란?

1. 방호구역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1개의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건식밸브 또는 준비작동식밸브)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2. 방수구역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1개의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3.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방호구역 관련 법적 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조 제1~3]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둘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에서 소화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방수구역 관련 법적 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조 제1~3]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경계구역 관련 법적 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4]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방사구역(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따른 경계구역 설정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4조 제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경계구역은 해당 방사구역(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600이내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경계구역으로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2. 이때 주의할 점은 방호구역이 넓어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감지기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지기의 회로를 분할하여 여러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수신기나 중계기의 기종에 따라 감지기의 전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많은 재래식 감지기를 한 회로에 지나치게 많이 접속하면 정상적인 화재신호를 수신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제조자의 사양을 확인하여 감지기 회로를 여러 개로 나누어 회로당 연결되는 감지기 수량을 적절히 연결해야 한다.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40, 연기식스포트형감지기 20개 정도가 일반적이다.)

3. 예를 들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창고의 방호면적이 3,000이고 천장높이가 4.3m인 건물에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제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0/ 35= 86개를 하나의 회로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교차회로 배선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총수량은 172개가 되기 때문에 감지기 작동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다.

4. 또한, 법에는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하나의 경계구역을 3,000까지 할 필요는 없고 경계구역을 화재 감시 및 관리가 용이한 면적 또는 구역으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시스템 운영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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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회로 방식의 정의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정의

  교차회로 방식이란 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ㆍ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3조 제7호에 의한 정의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교차회로 방식 적용설비

1. 수계소화설비 :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

2. 가스계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

교차회로방식의 감지기는 하나의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화재경보만 울려주고, 그 인근의 감지기까지 동작했을 때 설비를 기동시키는 시스템이다. A감지기 또는 B감지기 중에 하나만 동작했을 때 화재경보만 울리고 A감지기와 B감지기가 둘 다 동작했을 때 수계소화설비 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기동하는 방식이다.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감지기 하나 동작으로 인하여 수손피해 또는 약제 오방출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용하게 된다.

 

교차회로 방식 적용 감지기

교차회로방식을 적용하는 장소에 따라 감지기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몇가지 예로는 다음과 같다.

1. 지하 주차장에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의 교차회로 감지기는 A감지기와 B감지기 모두 열감지기를 설치하게 된다. 주차장의 경우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게 되면 먼지, 안개, 분진 등에 의하여 비화재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열감지기를 설치하게 된다.

2. 무대부의 경우에는 무대부 층고가 높고 공연 시에만 난방을 하는 이유로 일제개방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무대부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빠른 화재감지를 위해서는 부력에 의해 상승하는 연기로 화재감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대부에 적용하는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와 B감지기는 모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게 된다.

3. 가스계소화설비에 설치하는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는 주로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를 조합하여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를 조합하여 설치하게 되면 설치 장소의 환경 특성에 따른 감지기 오동작이 있더라도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가 모두 다 오동작을 일으킬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가장 권장하는 방식이다.

 

교차회로 방식의 회로 구성(배선 가닥 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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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와 감시제어반 비교

구분 수신기 감시제어반
평상시 화재감시 설비감시(밸브, 댐퍼, 셔터 등)
화재 시 화재경보 설비제어
설치장소 상시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리가 용이한 장소 피난층 또는 지하1
방화구획 무관 방화구획 장소에 설치
부대설비 일람도 비치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 급배기시설 등 설치
면적제한 없음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수신기와 감시제어반의 역할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수신기와 감시제어반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복합형수신기를 사용하고 있다. 수신기와 감시제어반을 별도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신기(수신반)를 감시제어반과 같다고 통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고] 기계실 등에 설치되어 설비제어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동력제어반은 MCC(Motor Control Center) 판넬과 같은 용어이다.

 

수신기의 법적 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않거나 실내면적이 40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 8가지(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

 

3.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그 밖의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감시제어반의 법적 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조 제2, 3]

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⑴ 「건축법 시행령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⑵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가 아닌 것을 두지 않을 것

 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6.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8.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8조 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 제1호ㆍ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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