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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화재안전기준 등)과 다르게 변경된 특이사항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1.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20)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 부상 2,102) 발생

 

2.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제5)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제6)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미터 적용 등(안 제7)

 마.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 등을 위한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안 제11)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안 제14)

 사. 세대 내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 설치(안 제15)

 아.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1(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2. "아파트등"이란 영 [별표2] 1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3. "기숙사"란 영 [별표2] 1호 라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4.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3조제19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부속실"이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2조에서 규정한 부속실을 말한다.

4(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5(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

 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아파트등의 경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7(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2. 아파트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미터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나.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다.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6.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7.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8. 건축법 시행령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7.7.1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센티미터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8(물분무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9(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10(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11(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32에 따른다.

 3.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일 것

13(피난기구)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4(유도등) 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3.건축법 시행령40조제3항제2호나목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6조의2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1호가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15(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

16(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2.2.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 할 수 있다.

17(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아파트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

 3.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 이상(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1,200리터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분당 800리터(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400리터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18(비상콘센트)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9(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3-40, 2023. 10. 13.>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제1항제1호의 제정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을 따를 수 있다.

3(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4조제1항제1호의 표 내용 중 󰡒아파트“10”을 삭제한다.

 2. 1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조제2항제1호를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으로 한다.

 2. 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4조제6호를 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로 한다.

 2. 4조비고2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④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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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법 주요 질의회신

20221월부터 202212월까지 국민신문고,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 등 소방법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여 소방청에서 질의회신집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해당 내용은 법적 근거자료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소방법 상 애매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 하단 파일은 소방청에서 발행한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파일(다운로드 가능)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인쇄본).pdf
4.35MB

 

소방법(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등) 관련 주요 질의회신 방법

소방법상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민원센터(T.1661-9119)에 문의 또는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afeland/index.do) 에 질의 답변

  2.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 질의회신, 민원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신청서 작성

  3.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신청서 작성

  → 소방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질의한 민원의 답변 기한은 대략 1주일 정도 걸리게 되며 홈페이지 상에서 답변 또는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게 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답변받을 수 있는 기한은 1주일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관련기관인 소방청으로 이관되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답변 기한이 늦춰질 수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민원은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보다 더 빠른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업무(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주요 질의회신 방법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법적 사항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안전원소개 > 고객의 소리 > 묻고 답하기또는 자주찾는메뉴 > 묻고 답하기페이지에서 직접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대략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문의 방법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접수 등과 같은 단순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 콜센터(T.1899-4819)에 문의하면 되지만 소방안전관리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법적 문의사항은 콜센터가 아닌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15개 지부)에 직접 유선상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15개 지부) 전화번호

서울지부 주소 (0722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한국소방안전원 (영등포동887-4) 2
TEL 02-2671-9076~8
FAX 02-2671-0395
서울동부지부 주소 (0258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 한국도자기 서울사옥 (신설동 100-29)
TEL 02-3298-6951
FAX 02-3298-6905
부산지부 주소 (46332)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8번길 53-12(금사동 80-1)
TEL 051-553-8423~5
FAX 051-553-8426
대구경부지부 주소 (41940)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4(삼덕동2210-1)
TEL 053-429-6911, 7911
FAX 053-429-6916
인천지부 주소 (22707)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 (공촌동 305-5)
TEL 032-569-1971~2
FAX 032-569-1973
광주전남지부 주소 (6236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112 (우산동 1608-2)
TEL 062-942-6679, 6680, 6681
FAX 062-942-6674
대전충남지부 주소 (344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18(중리동), 스타벅스 우측(한남대북문 정류장)
TEL 042-638-4119,7119
FAX 042-634-7119
울산지부 주소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6(신정동 589-1)
TEL 052-256-9011~2
FAX 052-256-9014
경기지부 주소 (1644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 (화서동 60-4)
TEL 031-257-0131~0133
FAX 031-257-0136
경기북부지부 주소 (10905)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1(동패동 1759-6번지) 시티타워 6
TEL 031-945-3118, 4118
FAX 031-945-6887
강원지부 주소 (25236)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45
TEL 033-345-2119, 2120
FAX 033-344-1119
충북지부 주소 (28620)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02번길 5(성화동)
TEL 043-237-3119, 4119
FAX 043-237-5119
전북지부 주소 (55365)전라북도 완주군 지사제로 59(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74-1)
TEL 063-212-8315~6
FAX 063-212-8317
경남지부 주소 (5141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91, 창원문성대학 6호관 1(두대동)
TEL 055-237-2071~3
FAX 055-237-2074
제주지부 주소 (6323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69, 센트럴타워 3(이도이동)
TEL 064-758-8047, 755-1193
FAX 064-753-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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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29(벌칙)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벌칙) 20[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25조제3[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3.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3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 7. 20.>

12. 12조제1[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겸직을 한 총괄재난관리자

2. 14조제1[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2. 16조제5[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19조제3[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16(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0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2 500만원
.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법 제34조제1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  
  1)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3) 1)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3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3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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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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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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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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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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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대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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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2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2. 22조제5[소방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2.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3.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3. 10조제1[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및 제2[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2. 10조의2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및 제2[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등으로 한다.]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13조제1항 전단[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2.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63. 13조의33[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는 제4[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64.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7.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8. 14조의21[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화재 또는 폭발사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23(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 2 3회 이상
.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

100 200 300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0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4)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0 200 3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100 200 300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100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100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   300  
.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   300  
. 법 제10조의2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 100 200 300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 100 200 300
.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 100
.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1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12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8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3   300  
.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5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4   300  
.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4   300  
.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7 100 200 300
. 법 제14조의2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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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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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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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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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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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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