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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35(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2. 19조제3[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21조제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22조제1[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27조제1[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3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1[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2.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19조제4[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42.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 31조제4[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1조제2[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31조제1[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및 제2[38조제1호의 첨부사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상호, 대표자, 기술인력)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조의21[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조제3[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3조제1[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및 제2항 전단[공사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7조제2[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3.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15조제3[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7. 삭제 <2015. 7. 20.>

8. 17조제3[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82. 18조제2[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0.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2. 삭제 <2018. 2. 9.>

103. 21조의32[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11.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12.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 <2011. 8. 4.>

13. 삭제 <2013. 5. 22.>

132.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14. 31조제1[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1(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6, 6조의21, 7조제3, 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 60 100 200
.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 60 100 200
. 법 제8조제4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 200
.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 200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 200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6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60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100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 200
.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의2 60 100 200
.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9

200
. 법 제20조의3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0 200
. 법 제21조의3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40조제1항제10호의3 200
. 법 제21조의3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1 60 100 200
. 법 제21조의4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1호의2 200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
13호의2
200
. 법 제26조의2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3호의3 200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4 6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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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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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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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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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대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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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9조(벌칙)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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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33(벌칙)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4(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조의2(벌칙)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조의3(벌칙)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 3. 21.>

2. 삭제 <2017. 3. 21.>

3.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4.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5.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6.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7.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8. 22조제1[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2.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7.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11.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22조제5[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ㆍ시험기구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2. 요건(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또는 위험물운반자증 취득)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21조제1[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하여야 한다.] 또는 제2[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22조제4[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조제2항제1[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2.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7.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2.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삭제 <2014. 12. 30.>

삭제 <2014. 12. 30.>

삭제 <2014. 12. 30.>

위험물안전관리 시ㆍ도조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3(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


  1)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50

400

500
.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


  1)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호의2




  1)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6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
1항제7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
1항제7호의2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3)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0

400

500
.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8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9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 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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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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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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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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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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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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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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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대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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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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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9조(벌칙)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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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벌칙) 9조제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조제1[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ㆍ제2[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9조제2[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조제2[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조의2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2조제2[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조제12[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조제1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6조제7[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는 제40조의32[소방청장은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나.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다.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6.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중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6.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7.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8.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중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중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0.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2017. 12. 26.>

3.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2.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7. 12. 26.>

92.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7. 12. 26.>

11.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나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5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2조제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6. 1. 27.>

3. 20조제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31[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는 제32조제3[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2. 삭제 <2014. 12. 30.>

4. 삭제 <2014. 12. 30.>

5.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6.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2.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10.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11.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소방시설관리업자

122.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업자

13. 소방청장,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업자, 관리사,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  
  1) 2)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 100 200 300
. 법 제10조의2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3 300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 200
. 법 제20조제4·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3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
. 삭제 <2015.6.30.>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5 50 100 200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6 50 100 200
.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7 200
. 법 제21조의2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 50 100 200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8 50 100 200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9 50 100 200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2항제10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32항제11 200
.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2 200
.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 200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3 50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3 5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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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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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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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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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대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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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9조(벌칙)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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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1(벌칙) 25조제1[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2[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및 제3[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5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12(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1. 11. 30.>

1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관계인)

3.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27조제2[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5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4. 26.>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22.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2020. 10. 20.>

3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23조제1[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삭제 <2021. 6. 8.>

6.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7(과태료) 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화재 등의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소방기본법 시행령

19(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 4회 이상
. 법 제13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 50 100 150 200
. 법 제15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0 150 200 200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00
. 법 제15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 20 50 100 100
. 법 제17조의6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2 50 100 150 200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 200 400 500 50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 500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 100
. 법 제2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3 50 100 100 100
.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 100
.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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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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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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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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