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참고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설비 설치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위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소규모 대상물(소화기, 유도등 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따라서, 참고할 점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만 “소방계획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의 작성 의무가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소규모 대상의 경우에는 “소방계획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대행에 관한 참고사항
1. 보통 관리업자(소방시설 점검업체)에게 대행비를 지불하여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 중에 한명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더라도 감독자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업무대행 감독자 교육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2023년 12월 이전에는 업무대행을 맡기고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하는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후 계속 선임되는 경우 다음 실무교육(사이버교육 2시간 및 대면교육 4시간)은 마지막 실무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회씩만 이수하면 됐다. ⑵ 하지만, 2023년 12월 1일자로 바뀐 사항으로는 업무대행을 맡기더라도 선임된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2일간 16시간)을 이수하고 이후 계속 선임되는 경우 다음 실무교육(사이버교육 2시간 및 대면교육 4시간)은 강습교육 마지막날 또는 마지막 실무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회씩만 이수하면 된다. 2. 일반적으로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로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 업무대행을 맡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만약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 신고하고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면 급수에 상관없이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다. 즉,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업무대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 신고한 경우에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3. 관리업자가 업무대행 하는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와 같이 2가지 업무만 가능하므로 그 외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서류(문서) 작업 등은 업무대행 하는 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연 1회 이상 실시,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으로 정한다.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Ⅲ.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 작성(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 중 7번 항목)
→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를 작성하여 2년치를 보관하여야 한다.
Ⅳ. 자체점검(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후 해당 서류 보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부착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하단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참고)으로 정한다.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4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면 되므로 4가지 방법 중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게시하는 방법이다.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벌칙 사항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 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제1항 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에 의하면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으로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게시(관련근거 및 관련기준)
관련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하단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참고)으로 정한다.
관련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하단 첨부)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크기)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1. 자체점검(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관리업자에 의뢰하여 하는 경우 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와 소방시설등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를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이 끼어 있는 경우 해당 일수 만큼 늘어남)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소방서 또는 전산망(소민터)에 제출한다. 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② 소방시설등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 ③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④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3]) :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관계인이 직접 작동점검을 한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3.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후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향후 화재안전조사 시 소방계획서와 함께 보여달라고 하는 서류임) 4. 자체점검 이후 소방시설등의 고장 또는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기록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게 되며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소방시설 등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계인에게 통보(문서 or 구술 or SNS or 전자우편)한다. ① 간단한 수리의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새로 교체하는 경우 : 20일 이내 ③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한 경우 : 20일 이상의 기간을 산정 5.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 내에 조치를 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②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6.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소방청 공지사항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2022.12.5.)
2)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하단 설명)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포함)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종합점검만 1년에 2회 실시)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최초점검 실시)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은 주된 인력 1명 이상과 보조인력 2명 이상으로 최소 3명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급점검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 종합점검 중 최초점검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단,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단,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 작동점검 실시 시기 예시(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10년 05월 10일인 경우)
1. 종합점검대상
→ 2023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종합점검을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작동점검은 2023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2.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 2023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작동점검을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