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법 조항(관련 법규)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20(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12MB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첨부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2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6MB

소방시설등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

[별지 4] 소방시설등(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0.22MB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3])

[별지 3]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0.05MB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0MB

 

25(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크기)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5MB

하단 링크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A4 코팅제품) + 3M 투명 양면테이프(4)”5,000(무료배송)에 판매하는 링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2.do/5UrhkMgh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A4 규격(코팅 제품) + 3M 투명 양면 테이프(4개)

 

allsobang119.shop.blogpay.co.kr

 

★★★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요약

1. 자체점검(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관리업자에 의뢰하여 하는 경우 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와 소방시설등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를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이 끼어 있는 경우 해당 일수 만큼 늘어남)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소방서 또는 전산망(소민터)에 제출한다
  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② 소방시설등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
  ③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④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3]) :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관계인이 직접 작동점검을 한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3.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후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향후 화재안전조사 시 소방계획서와 함께 보여달라고 하는 서류임)
4. 자체점검 이후 소방시설등의 고장 또는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기록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게 되며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소방시설 등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계인에게 통보(문서 or 구술 or SNS or 전자우편)한다.
  ① 간단한 수리의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새로 교체하는 경우 : 20일 이내
  ③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한 경우 : 20일 이상의 기간을 산정
5.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 내에 조치를 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②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6.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방청 공지사항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2022.12.5.)

소방청 공지사항(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pdf
0.34MB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1. 자체점검 구분

  1)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2)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하단 설명)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포함)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종합점검만 1년에 2회 실시)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최초점검 실시)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은 주된 인력 1명 이상과 보조인력 2명 이상으로 최소 3명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급점검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 종합점검 중 최초점검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작동점검 실시 시기 예시(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100510일인 경우)

1. 종합점검대상

202351일에서 531일 사이에 종합점검을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작동점검은 2023111일에서 1130일 사이에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2.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202351일에서 531일 사이에 작동점검을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6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