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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2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참고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설비 설치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위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소규모 대상물(소화기, 유도등 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 4, 6, 8호 및 제9호의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따라서, 참고할 점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만 소방계획서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의 작성 의무가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소규모 대상의 경우에는 소방계획서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5(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에 관한 참고사항

1. 보통 관리업자(소방시설 점검업체)에게 대행비를 지불하여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 중에 한명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더라도 감독자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업무대행 감독자 교육에 대하여 2022121일자로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202312월 이전에는 업무대행을 맡기고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하는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후 계속 선임되는 경우 다음 실무교육(사이버교육 2시간 및 대면교육 4시간)은 마지막 실무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회씩만 이수하면 됐다.
  ⑵ 하지만, 2023121일자로 바뀐 사항으로는 업무대행을 맡기더라도 선임된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2일간 16시간)을 이수하고 이후 계속 선임되는 경우 다음 실무교육(사이버교육 2시간 및 대면교육 4시간)은 강습교육 마지막날 또는 마지막 실무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회씩만 이수하면 된다.
2. 일반적으로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로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 업무대행을 맡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만약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 신고하고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면 급수에 상관없이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다.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업무대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 신고한 경우에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3. 관리업자가 업무대행 하는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와 같이 2가지 업무만 가능하므로 그 외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서류(문서) 작업 등은 업무대행 하는 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37(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1회 이상 실시,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으로 정한다.

[첨부] 별지 제28호 서식(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및 작성 예시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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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_작성 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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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별지 제29호 서식(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및 작성 예시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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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_작성 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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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으로 정한다.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10(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 및 작성 예시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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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_작성 예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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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업무 요약(갖추어야 할 서류 및 게시해야 하는 사항 포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중요★★★) : 2년치(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보관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2023년도 소방계획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1

 

2023년도 소방계획서 서식 및 작성 예시

※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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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 중 5번 항목)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 작성(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 중 7번 항목)

 →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를 작성하여 2년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후 해당 서류 보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부착

 § 2023년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법조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2

 

2023년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법조항

✔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법 조항(관련 법규)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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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202212월 개정 서식) 부착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다운로드)에 관한 사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57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다운로드)_2022년 12월 1일 개정 서식

관련 법조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①항( 약칭: 화재예방법 )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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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안내도 게시

 § 피난안내도 게시(부착)에 관한 사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6

 

피난안내도 게시(관련 근거 포함)

✔ 피난안내도 게시에 관한 관련 근거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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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포스터(소방안전 포스터) 부착

 § 화재예방 포스터(소방안전 포스터) 부착에 관한 사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27

 

화재예방 포스터(소방안전 포스터) 구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소방계획서의 4페이지에 보면 “화재예방 및 홍보” 부분을 작성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화재예방 포스터(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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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화재안전조사(. 소방특별조사) 시 위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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