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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이 도입(2023년 10월)되었다. 따라서, 2024년도 소방계획서 작성은 용도에 따른 여러 소방계획서 양식 중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맞는 양식을 하나만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보관하면 된다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24조 제항 제1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52조 제항 제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서에서 점검(화재안전조사) 나오는 경우 반드시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 2년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월 1회 작성) 2년치를 보여달라고 함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1.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님)

2. 하단의 용도에 맞는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과 같음)

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4. 소방계획서 작성 및 보관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용도별 소방계획서 및 매뉴얼 첨부(다운로드 가능)

 

※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또는 업무)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괜찮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다.

 

※ 하단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과 매뉴얼(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 첨부

1. 집회용도[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 문화재, 묘지관련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1. 집회용도.zip
6.47MB

 

2. 상업용도[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가(상가)]

2. 상업용도.zip
6.42MB

 

3. 주거, 숙박용도[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3. 주거,숙박용도.zip
6.40MB

 

4. 교육, 연구용도[교육연구시설]

4. 교육,연구용도.zip
6.36MB

 

5. 의료, 보호용도[의료시설, 노유자시설]

5. 의료,보호용도.zip
6.47MB

 

6. 업무, 관리용도[업무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6. 업무,관리용도.zip
6.40MB

 

7. 공업용도[공장, 발전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공업용도.zip
6.44MB

 

8. 창고용도[창고시설]

8. 창고용도.zip
6.42MB

 

9. 지하, 터널용도[지하구, 지하가(터널)]

9. 지하,터널용도.zip
6.36MB

 

10. 특수용도[교정 및 군사시설]

10. 특수용도.zip
6.35MB

 

 

특정소방대상물 세부 분류(참고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을 30개로 분류하고 있다.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대상의 용도 구분이 애매한 경우 아래의 특정소방대상물 세부 분류를 확인하여 용도에 맞는 소방계획서를 골라 작성하면 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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