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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게시에 관한 관련 근거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36(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하단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참고)으로 정한다.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3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4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면 되므로 4가지 방법 중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게시하는 방법이다.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벌칙 사항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5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29조 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41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과태료) 1항 제6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에 의하면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으로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게시(관련근거 및 관련기준)

관련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12(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하단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참고)으로 정한다.

 

관련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12(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2(하단 첨부)와 같다.

  ② 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9MB

 

★★★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의 피난안내도 게시(부착)는 소방법(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법)상 의무사항 중 하나이다.

 

피난안내도 서식(소방청 자료) 다운로드 가능

피난안내도 서식(소방청).zip
9.54MB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및 예시는 해당 파일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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