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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원별 소방시설관리사 23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자료입니다.

학원별로 답이 틀린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까지는 지금처럼 설계시공과 점검실무 2과목을 보지만 2027년도 부터는 과목 변경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사자격 개정(변경) 사항_2026년 12월 시행 예정" 사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25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정(변경)사항_2026년 12월 시행으로 정정

✔ 특이사항 1. 2022년 12월 시행(예정)함에 따라 2023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부터 응시자격 요건이 하단의 내용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응시자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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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원별 22회 소방시설관리사 실기 기출문제 해설자료는 하단 파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23회 설계시공(대영).pdf
0.45MB
23회 점검실무(대영).pdf
0.30MB
23회 설계시공(모아).pdf
8.12MB
23회 점검실무(모아).pdf
8.97MB
23회 설계시공(에듀파이어).pdf
0.54MB
23회 점검실무(에듀파이어).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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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원별 소방시설관리사 22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자료 입니다.

학원별로 답이 틀린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까지는 지금처럼 설계시공과 점검실무 2과목 보지만 2027년도 부터는 과목 변경이 이루어 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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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정(변경)사항_2026년 12월 시행으로 정정

✔ 특이사항 1. 2022년 12월 시행(예정)함에 따라 2023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부터 응시자격 요건이 하단의 내용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응시자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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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원별 22회 소방시설관리사 실기 기출문제 해설자료는 하단 파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22회 설계시공(모아).pdf
9.26MB
22회 점검실무(모아).pdf
6.05MB
22회 설계시공(박호순).pdf
0.42MB
22회 점검실무(박호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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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설계시공(대영).hwp
4.37MB
22회 점검실무(대영).hwp
3.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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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1(필기)시험과 2(실기)시험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의 경우 5과목이며 과목당 4지 선다형 25문제씩, 125문제를 125분 안에 풀면 된다. , 1문제를 1분 안에 풀어서 5과목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다. 다만 5과목 중 어느 1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는 경우 과락으로 탈락하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2차 시험의 경우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2과목이며 과목당 90분 총 180분 이내에 풀이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2차 시험 응시자 중에는 일부 과목 면제 규정이 있어 1과목만 시험을 보는 응시자도 의외로 많다. 하지만 202612월 이후부터는 2차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규정이 사라질 예정이다. , 2027년에 시행되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부터는 2차 시험과목도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 관리실무로 바뀌지만, 일부 자격 취득자(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및 소방공무원 5년 이상 경력자에 대한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규정도 사라질 예정이다. 따라서, 2차 시험에서 1과목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되도록 2026년까지의 시험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관리사 2021년도까지의 기출문제(필기, 실기) 확인은 카테고리에서 소방시설관리사” > “기출문제로 들어가면 된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변경 및 시험과목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allsobang.tistory.com/225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정(변경)사항_2022년 12월 시행 예정

✔ 특이사항 1. 2022년 12월 시행(예정)함에 따라 2023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부터 응시자격 요건이 하단의 내용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응시자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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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공부 방법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1차 공부에 너무 비중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만 2차 실기시험을 볼 수 있지만,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실기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고 2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하루에 다 봤던 적이 있다. 필자인 본인도 오전에 1차 필기시험을 보고 오후에 바로 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치렀던 세대이다. 물론 하루에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보다 보니 그때 당시 공부 비중을 1차는 10%를 넘지 않은 정도로 준비했고 2차를 90% 이상으로 큰 비중을 두고 공부했다. 뭐 거의 2차 위주로만 전념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1차 시험공부는 시험이 다가오는 1달 전(?)부터 약 10일 정도만 필기 문제집 1권으로 공부했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2차 시험 문제집을 과목당 2(4)을 선정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쓰면서 외우기를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근데 결과는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불합격~. 물론 그다음 회차에 1차 시험이 면제였기에 2차 실기시험만 1년을 추가로 공부하였고 원했던 최종합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전체 공부기간은 약 2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을 치르고 약 4개월 후에 2차 시험을 치르다 보니 2차에 편중되게 공부하는 것보다 평상시 2차 위주로 준비하다가 1차 시험일이 다가오는 최소 1달 전부터는 오로지 1차 시험에만 집중해서 준비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리고 1차 시험 치르고 그다음 날부터는 바로 2차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란 생각이 든다. 대체로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평상시 1차와 2차 시험 준비에 대한 시간 배분은 1차에 약 20% 이내 그리고 2차에 약 80% 이상의 비중으로 공부를 하면 적당해 보인다. 이 말인즉슨 평상시 공부는 2차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되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1차도 조금씩은 봐주라는 얘기이다. 이건 개개인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고 나서 계획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매월 계획표를 포괄적으로 작성했고 매주 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1주일 중 마지막 하루는 주중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날로써 여유 있게 계획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매주 목표치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했고 남은 시간만큼은 부담을 줄이고 refresh 하면서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적절히 조절했다. 또한, 매주 마무리는 계획표대로 실천했는지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나름의 목표치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꼈고 이대로만 하면 합격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매주 습관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전체적인 계획은 2차 시험 치르기 전까지 최대한 반복해서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제집들과 화재안전기준, 자체점검표 및 일부 건축법 등 자료를 시험 보는 전날까지 5번 이상을 쓰고 외우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책을 펼치고 전체 자료를 한번 완독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다. 우선 모르는 내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암기하여야 하는 법적 사항이 너무나도 많았다. 특히 학원의 도움 없이 독학으로 공부했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번째 그리고 3번째 반복해서 보게 되니 첫 번째 봤을 때보다 전체 내용을 보는 시간도 계속 줄어들었고 처음 봤을 때 어려웠던 문제도 조금씩 이해가 되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됐다. 4번 이상 반복하는 과정에서는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이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특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해당 페이지는 시험 당일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도 봤다. 뭐 결과적으로 원했던 결과를 얻었으니 나름 나한테는 최상의 공부 방법이었던 것이다.

 

공부하면서 건강도 챙겨라.

  지금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와 같은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언할 때면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 경쟁자들보다 더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자격을 취득하는 건 맞지만 건강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지인 중에 같이 공부했고 알고 지내던 분 중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를 모두 취득했지만 공부하면서 건강이 나빠져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대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노력해서 모두 이루더라도 삶을 뺏기면 아무 의미가 없기에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어 성취한다는 것도 행복이지만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걸 느끼게 된다.

  만약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최대 5년까지 계속해서 응시했는데도 합격을 하지 못했다면 그분들은 차라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접고 급이 낮은 소방설비쌍기사(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또는 그 외의 다른 방향으로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게 낫다고 본다. 5년 이상 공부를 했다는 것은 본인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만,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데 차라리 그동안 받았던 압박감을 과감히 벗어던지면 아쉬움이 남을지는 몰라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일을 통해 전화위복으로 대박 날지도 모를 일 아닌가. 지금 건강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시한부 인생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니 혹시라도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그 시간에 다른 행복과 오히려 건강한 자신을 만드는 데 노력했으면 한다.

지금 서술한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연도별 소방시설관리사 1차 및 2차 합격률(2010~2021)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대상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대상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11
(2010)
4,731 3,739 1,318 35.3 2,338 2,081 190 9.1
12
(2011)
4,382 3,254 1,071 32.9 2,160 1,860 216 11.6
13
(2013)
5,018 3,787 1,190 31.4 1,983 1,583 147 9.3
14
(2014)
4,307 3,173 1,052 33.2 1,963 1,542 44 2.9
15
(2015)
6,116 4,903 1,814 37.0 2,458 2,113 75 3.5
16
(2016)
6,303 5,188 2,793 53.8 3,454 2,833 122 4.3
17
(2017)
6,217 5,066 957 18.8 2,524 2,005 70 3.4
18
(2018)
6,504 5,446 1,945 35.7 2,332 1,853 67 3.6
19
(2019)
7,272 5,776 2,943 50.9 3,457 2,850 283 9.9
20
(2020)
7,145 5,765 1,075 18.6 2,756 2,307 65 2.8
21
(2021)
8,487 6,874 3,317 48.2 3,348 2,802 104 3.7

 

연도별 소방시설관리사 최종 합격자 현황(1993~2021)

 

지역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선임(등록)된 인원 현황(2021년 기준)

 

소방시설관리사 공부에 필수 사항인 국가화재안전기준 전자책 소개

https://allsobang.tistory.com/245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전자책 소개글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인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인적으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최소 50번 이상을 반복해서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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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2022년 기준 연봉 및 전망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2022년 기준 연봉 및 전망

✔ 소방기술사 연봉 진출하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소방감리, 소방설계 분야이다. 그 밖에 대학교수, 대기업, 공기업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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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1. 202212월 시행(예정)함에 따라 2023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부터 응시자격 요건이 하단의 내용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응시자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완화하기로 하였던 개정사항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2022년 12월 시행에서 2026년 12월 시행으로 시험 과목 변경되는 시기와 일괄적으로 변경하기로 정정되었다. 일부 소방시설관리사들과 단체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니 정말 확실한 것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법의 공포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

↓↓↓ 하단의 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완화에 대한  입법예고 수정사항에 대한 공지(출처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업무사항 공지(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안).pdf
0.07MB

 

2. 시험 과목 변경의 경우 202612월 시행(예정)됨에 따라 2027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부터는 실제 소방점검과 관계없는 위험물(1차 시험), 설계시공(2차 시험) 등의 내용이 빠지고 실제 소방점검과 관련된 내용들로 시험 과목이 대체될 예정이다.

 

관련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36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예정(2022121일 시행)

 

36(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3년 이상인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하단부 [별첨]에 첨부

37(시험의 시행방법)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38(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ㆍ통신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소방 관계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며, 소방분야에 한정한다)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 소방시설의 적용대상 이력 변경 등 소방 관계 법령 개정 이력에 관한 사항

  2. 2차시험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스템의 성능확인 및 진단 이외의 점검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 작성, 소방계획서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성의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관리사 시험과목의 세부항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현행과 변경(예정) 비교

1.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

현행 주요 개정내용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4. 이공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2년 이상, 학사학위 3년 이상 실무경력
5. 소방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한 후 석사학위, 2년 이상 실무경력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10. 특급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 1급 대상물 3, 2급 대상물 5, 3급 대상물 7, 10년 이상 실무경력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시행시기] ‘22년 12월(예정) → '26년 12월(정정)

 

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

현행 주요 개정내용
[시험과목]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2. 2차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시험과목]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기 점검실무
  . 소방 관계 법령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 관계 법령
   1)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며, 소방분야에 한정한다)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의 적용대상 이력 변경 등 소방법 개정 이력에 관한 사항
2. 2차시험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시행시기] ‘26년 12월(예정)

 

3. 소방시설관리사 면제 과목<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현행(면제 과목) 주요 개정사항(면제 과목)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보유자
 [제2차시험]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면제

2.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제2차 시험 면제 삭제되고 제1차 시험만 일부 면제

1. 소방기술사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제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기 점검실무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1차시험]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기 점검실무
     . 소방 관계 법령
     . 소방 관계 법령

[시행시기] ‘26년 12월(예정)

 

[별첨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2(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 삭제

  .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경력기간 산정방법)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하여 기산한다.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첨]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파일 하단 첨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제2019-33호)(20190422).hwp
0.11MB

 

 

현재 2022년도까지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58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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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공부 방법, 합격률 및 지역별 등록 인원 현황" 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39

 

소방시설관리사 공부 방법, 합격률 및 지역별 등록 인원 현황(2022년 기준)

✔ 소방시설관리사 1차(필기)시험과 2차(실기)시험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의 경우 5과목이며 과목당 4지 선다형 25문제씩, 총 125문제를 125분 안에 풀면 된다. 즉, 1문제를 1분 안에 풀어서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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