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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상광장 등의 설치기준

 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① ⑵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②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⑷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②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⑸ ⑷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에 따른다.

2.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

 ⑴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②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④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⑤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⑵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항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⑶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일 것

  ②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③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④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때 방화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⑤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⑥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⑦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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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⑴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① 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②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 200m 미만인 건축물

  ③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⑵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의 층별·높이별 법적 시설물

  ①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 :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② 피난용 승강기 : 고층 건축물 이상(준초고층, 초고층 포함). , 공동주택은 제외

  ③ 제연설비 : 11층 이상

  ④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에는 30개층 마다 1개소 이상 설치

2. 특성

 ⑴ 공간적 특성

  ① 외력에 의해 창 파손 시 상층 연소확대 우려

  ② 고정창으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해 인명 위협

  ③ 수직관통부에 의한 화재확대 및 위험확대

  ④ 공설 소방대의 접근한계

  ⑤ 복합용도

 ⑵ 연소 특성

  ① 발화위험성 : 발화원 많고 다량의 전기사용

  ② 연소위험성

   ㈎ 높은 화재하중

   ㈏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와 CO발생

   ㈐ 화재가혹도가 큼

   ㈑ 화재하중이 높고 연소속도 빠름

  ③ 연소확대 위험성

   ㈎ 연돌효과로 연기확산 및 연소확산

   ㈏ 고층부 특유의 강풍에 의한 연소확대 위험

   ㈐ 강제적인 급배기 시스템으로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

   ㈑ 플래시오버시 창 파괴로 내부연소

 ⑶ 거주자 특성

  ① 수용인원 많음

  ② 불특정 다수 이용

3. 문제점

 ⑴ 피난상 문제점

  ① 수직피난의 어려움 : 계단, 엘리베이터 이용으로 거주자 전원 피난 한계

  ②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량 연기, 독성가스 발생으로 피난지연 및 질식위험

  ③ 무창층, 폐쇄공간으로 방향감각 상실, 패닉우려

 ⑵ 소화활동상 문제점

  ① 피난로와 소방대 진입로의 중첩으로 거점확보 시간지연

  ② 창의 부재로 화재에 대한 정보지연으로 소화대책 수립 곤란

  ③ 농연과 열기로 소방활동 어려움, 체력소모

4. 대책

 ⑴ 예방 대책

  ① 천장, 벽 등의 구조물 불연화

  ② 가연물 사용 제한

  ③ 방화관리체제 강화 : 출화방지대책, 소방계획 검토 및 소방활동 매뉴얼 책정

 ⑵ 소방 대책

  ① 공간 및 시설의 형태를 고려한 감지, 통보설비 설치

  ② 아날로그 감지기, Class X 배선 및 시스템의 인텔리전트화

  ③ 비교적 출화위험이 높은 장소, 출화 시 피난에 중대한 영향 위험 장소는 자동화소화설비 설치

  ④ 계단실 부속실 제연/샌드위치 방식의 거실제연 고려

 ⑶ 건축 대책

  ① 계단의 상하분리 및 계단의 폭 용량 증가

  ② 피난안전구역 설치, 피난용승강기 설치

  ③ 피난유도선 및 개방형 코어

  ④ 방화구획, 캔틸래버 및 스팬드럴 설치, 복도 개구부 제한

  ⑤ 종합방재센터 운영 및 2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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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고층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⑴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5.2m3(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수원은 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따라 옥상수조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⑷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⑸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⑹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⑺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⑴ 수원은 그 저수량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수원은 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따라 옥상수조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⑷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⑸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⑹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⑺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으로부터 양방향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⑻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⑼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층건축물의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⑴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⑵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감시상태 유지를 포함)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고층건축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⑴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⑵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⑶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⑷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고층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구분 설치기준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
유도선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⑴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⑵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⑶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⑷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비상
조명등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 이상
 ②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분 이상으로 할 것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8. 고층건축물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⑴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⑵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⑶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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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명구조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유독성, 유해성가스, 위험물질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⑴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⑵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

 ⑶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⑷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3. 설치대상

 ⑴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⑵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⑶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②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③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④ 지하가 중 지하상가

  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설치기준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할 것

 ⑵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⑶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⑷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⑸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은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⑴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⑵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⑶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⑷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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