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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드

 ⑴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⑵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2024.01.0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⑶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무대부·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② 랙크식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창고의 경우에는 1.7m 이하 <2024.01.0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③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 <2024.01.0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④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⑷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①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②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⑹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⑺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과의 거리는 30이하로 할 것

  ③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 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⑦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⑧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⑨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⑻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이하로 할 수 있다.

2. 송수구

 ⑴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m2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3. 헤드의 설치제외

 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②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③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④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⑥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⑨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⑩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⑪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⑫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방풍실

  ⑬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

  ⑭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2024.01.0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⑵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m3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이상, 방수량이 80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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