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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명구조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유독성, 유해성가스, 위험물질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⑴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⑵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

 ⑶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⑷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3. 설치대상

 ⑴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⑵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⑶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②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③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④ 지하가 중 지하상가

  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설치기준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할 것

 ⑵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⑶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⑷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⑸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은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⑴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⑵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⑶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⑷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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