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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 또는 초기소화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2. 적용범위

 ⑴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⑵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⑶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특징

 ⑴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행하는 설비이다.

 ⑵ 지구 음향장치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대피 및 화재발생을 전달할 수 있다.

 ⑶ 업무용 방송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⑷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는 화재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층을 임의로 선택하여 화재를 알릴 수가 있다.

 ⑸ 비교적 설비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4. 음향장치의 구성요소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⑴ 확성기

  ① 음성입력 : 실외 3W 이상, 실내 1W 이상일 것

  ② 수평거리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⑵ 음량조정기

  ①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② 음량조정기의 배선 : 3선식

 ⑶ 증폭기

  ①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⑷ 조작부

  ①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②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④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5. 설치기준

 ⑴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⑵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⑶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6.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⑴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⑵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배선

 ⑴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⑵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이 경우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따라 설치할 것

 ⑶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⑷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전원

 ⑴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⑵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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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기 정의

 ⑴ 정전기란 전하의 공간적 이동이 적어 이 전류에 의한 자계효과가 전계효과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아주 적은 전기를 말한다.

 ⑵ 정전기발생은 주로 2개의 물체가 접촉할 때 본래 전기적으로 중성상태에 있는 물체에서 정(+) 또는 부(-)로 극성전하가 과잉되는 현상이다. 이 과잉전자를 정전기라 한다. 발생한 정전기는 물체상에 축적되는 현상을 정전기대전이라 한다.

2. 정전기 발생요인

 ⑴ 물체의 대전서열

 정전기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접촉, 분리하는 2개의 물체가 대전서열 중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작고, 떨어져 있으면 큰 경향이 있다.

 ⑵ 물체의 표면상태

 물체표면이 거칠면 정전기의 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 물체의 표면이 수분,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되어 있거나 부식(산화)되어 있으면 정전기 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

 ⑶ 물체의 이력

 정전기 발생은 일반적으로 처음 접촉, 분리가 일어날 때 최고로 크고 접촉, 분리가 반복되어짐에 따라서 서서히 작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⑷ 물체의 접촉면적 및 접촉압력

 접촉면적은 정전기발생 범위에 관계가 있으므로 이것이 크면 정전기발생이 크게 된다. 접촉압력이 크면 정전기의 발생도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⑸ 물체의 분리속도

 접촉 후 물체가 분리하는 속도는 전하분리에 주어지는 에너지에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크면 정전기 발생이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3. 정전기 발생과정의 예

 ⑴ 물체가 마찰할 때 마찰대전

 ⑵ 액체가 파이프, 호스 내를 흐를 때 유동대전

 ⑶ 액체가 분출할 때 분출대전

 ⑷ 접촉되어 있는 물체가 벗겨질 때 박리대전

 ⑸ 액체, 분체가 충돌할 때 충돌대전

 ⑹ 대전물체 부근에 절연된 도체가 있을 때 유도대전

 ⑺ 공기 중에 액체가 분출할 때 비말대전

 ⑻ 고체표면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 적하대전

4. 정전기의 완화

 ⑴ 방전에 의한 완화

 부도체의 대전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전성 섬유는 낮은 전위에서도 방전이 발생하여 완화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⑵ 도전에 의한 완화

 도전에 의한 완화는 주로 대전물체와 대지 간의 전기전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5. 정전기 대전에 따른 물리현상

 ⑴ 역학 현상

 전하분리에 의해서 물체가 대전하면 여러 형태의 역학현상이 나타난다. 정전기의 전기적 작용인 쿨롱의 힘에 의해 대전물체 주위에 있는 먼지, 종이조각, 섬유 등 가벼운 물체를 끌어 붙이거나 반발한다. 이를 번스타인(Bernstein)효과 라 한다.

 ⑵ 방전현상

  ① 정전기의 전기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전리작용으로 기체의 전리현상이다.

  ② 전하분리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하면 그 주위의 매질 중에 전계(Electric Field)가 형성된다. 전계의 크기는 전하의 축적과 더불어 비례하여 상승하며, 어느 한계값에 도달하면 매질은 전기에 의해 절연성을 잃고 도전성으로 되어버려 중화하기 시작한다. 이 현상을 방전현상이라 하며 빛과 소리를 수반하게 된다.

 ⑶ 정전유도현상

 대전물체 가까이에 절연된 도체가 있으면 절연된 도체의 표면상에 대전물체의 전하와 반대 극성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6. 정전기재해 및 장해

 ⑴ 화재 및 폭발재해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은 다음의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다.

  ① 가연성물질(가연성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공기 등과 혼합해서 폭발한계 내에 있을 것

  ② 정전기스파크의 에너지가 가연성물질(가연성가스 및 증기)의 최소 착화에너지 이상일 것

  ③ 폭발성 분위기를 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전에너지를 방출하는 정전기 방전이 있어야 한다.

 ⑵ 전격재해

  ① 정전기에 의한 전격은 대전 된 인체에서 접지도체로 또는 대전물체에서 인체로 정전기 방전이 일어나면 인체에 전류가 흘러 전격재해가 발생한다.

  ② 전격재해의 피해

   ㈎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근육의 급격한 수축 등 신체적 손상

   ㈏ 전격에 의해 신체균형을 잃고 높은 장소에서 추락, 전도, 기계로의 접촉 등 2차 재해 발생

   ㈐ 전격에 의한 공포감, 불쾌감으로 능률저하

 ⑶ 생산장해

  ① 생산장해는 정전기의 역학현상과 방전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품질저하, 생 산 저하 등 생산 상의 장해가 있다.

  ② 역학현상에 의한 생산장해

제품의 오염

  ③ 방전현상에 의한 생산장해

   ㈎ 방전에너지에 의한 반도체소자 등 전자부품의 손상, 파괴, 특성 열화

   ㈏ 전자파에 의한 전자기기, 장치 등의 통신장해, 오동작

   ㈐ 발광에 의한 사진필름 등의 감광

7. 정전기의 대전현상

 ⑴ 마찰대전

 마찰대전은 물체가 마찰하면 일어나는 대전현상이며, 서로 마찰한 2개의 물체의 접촉, 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벨트나 롤 및 분체와 시트 등 주로 마찰대전에 의해 대전한다.

 ⑵ 박리대전

 박리대전은 밀착하고 있는 물체를 당길 때에 일어나는 대전현상이며 접촉, 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한다.

예를 들 종이, 필름, 시트, 포 등 얇은 물질은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박리대전을 일으킨다.

 ⑶ 유동대전

 도전율이 낮은 액체류를 배관 등으로 수송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⑷ 유도대전

 대전물체의 부근에 절연된 도체가 있을 때 정전유도를 받아 전하의 분포가 불균일하게 되며 대전 된 것이 등가로 되는 현상

 ⑸ 비말대전

 공기 중 분출한 액체류가 미세하게 비산되어 분리하고, 크고 작은 방울로 될 때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⑹ 적하대전

 고체표면에 부착해 있는 액체류가 성장하고 이것이 자중으로 액적, 물방울로 되어 떨어질 전하 분리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현상

 ⑺ 충돌대전

 분체류에 의한 입자끼리 또는 입자와 고체(: 용기병)와의 충돌에 의해서 빠르게 접촉,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⑻ 분출대전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개구부(노즐, 균열 등)에서 분출할 때 마찰이 일어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⑼ ()강대전 및 부상대전

 침강대전, 부상대전은 액체의 유동에 따라 액체 중에 분산된 기포 등 용해성의 물질(분산물질)이 유동이 정지함에 따라 비중차에 의해 탱크 내에서 침강 또는 부상할 때 일어나는 대전현상이다.

 ⑽ 동결대전

 동결대전은 극성기를 갖는 물 등이 동결하여 파괴할 때 일어나는 대전현상으로 파괴에 의한 대전의 일종이다.

8. 정전기 방지대책

 ⑴ 본딩과 접지

  ① 본딩이란 접촉부분 등의 금속물체 사이가 절연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 이 사이를 도선으로 결합하여 양자의 전위차를 제거하고 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② 접지란 도체와 대지와의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해서 대지와 등전위화함으로써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정전기 방지대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다.

 ⑵ 가연성 분위기의 불활성화

가연성 분위기를 제거함으로써 정전기를 방지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질소, 탄산가스와 같은 불활성가스를 이용하여 공기를 치환시킨다.

 ⑶ 가습

 일반적으로 상대습도가 6070% 이상이 되면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한다.

 ⑷ 제전에 의한 대전방지

  ① 제전은 어떤 물체에 발생 또는 대전되어 있는 정전기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주로 정전기상의 부도체를 대상으로 한 대전방지 대책이며 일반적으로 제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② 제전한다는 것은 물체의 전체 대전전하를 완전히 중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까지 중화시키는 것이다.

 ⑸ 정전유도에 의한 이온화법

 공기 중에 이온을 만들어 대전체 표면의 전하를 중화시켜 공기 중에 방전시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⑹ 전도성부여

 전기저항이 높은 물질 대신에 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액체의 전도성을 증가시키면 전하의 누설을 촉진시키며 정전기 축적을 방지한다.

 ⑺ 마찰을 줄임

 보통 마찰이 정전기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데, 마찰계수가 큰 벨트를 사용하거나 마찰되는 두 물질을 대전서열이 가까운 것으로 선택하거나 두 물질 모두를 도전성 물질로 하는 방법이 있다.

 ⑻ 정전차폐

 접지된 도체로 대전물체를 덮거나 둘러싸는 방법, 대전물체의 표면을 금속 또는 도전성 물질로 덮는 것

 ⑼ 정치시간

 탱크로리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여 용기 내의 유동이 정지하여 정전기 방전이 발생치 않을 정도까지 정치 시간을 두고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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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작동시험(공기주입시험)

 ⑴ 시험 목적

 감지기의 작동 공기압에 상당하는 공기량을 공기주입시험기에 의하여 투입하여 작동하기까지의 시간 및 경계구역의 표시가 적정한가의 여부를 확인

 ⑵ 시험 방법

  ① 주경종 ON, 지구경종 OFF

  ② 자동복구스위치 시험위치(누른다)

  ③ 검출부 시험용 레버를 P.A(중단) 위치로 조정한다.

  ④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 접속후 지정된 공기량을 공기관에 주입한다.

  ⑤ 초시계로 측정 : 공기주입 후 감지기의 접점이 작동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⑶ 판정방법

  ① 수신반에서 해당 경계구역과 일치할 것

  ② 작동시간은 검출부에 첨부되어 있는 제원표에 의한 범위 수치일 것

 ⑷ 작동 개시 시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작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크다.

  ③ 공기관의 길이가 너무 길다.

  ④ 공기관 접점의 접촉 불량

  ⑤ 공기관의 누설

 ⑸ 작동 개시 시간이 기준치 미달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크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작다.

  ③ 공기관의 길이가 주입량에 비해 짧다.

  ④ 공기관의 폐쇄, 변형

2. 작동계속시간시험

 ⑴ 시험 목적

 작동계속시간이란 화재작동시험(공기주입시험)에 의해 감지기가 작동한 때부터 접점이 분리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작동계속시간을 측정하여 접점이 형성된 후 규정에 적합한 시간동안 작동이 계속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⑵ 시험 방법

  ① 주경종 ON, 지구경종 OFF

  ② 자동복구스위치 시험위치(누른다)

  ③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P.A(중단) 위치로 조정한다.

  ④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 접속 후 지정된 공기량을 공기관에 주입한다.

  ⑤ 초시계로 측정 : 공기주입후 감지기의 접점이 작동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⑥ 화재작동 시험 후 작동정지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수신기는 자동복구, 주경종의 음량을 청취하면서 초시계로 확인한다.)

 ⑶ 판정방법

 검출부에 첨부되어 있는 제원표에 의한 범위 내의 수치일 것

 ⑷ 지속시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크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작다.

  ③ 공기관의 폐쇄, 변형

 ⑸ 지속시간이 기준치 미달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작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크다.

  ③ 공기관의 누설

3. 유통시험

 ⑴ 시험 목적

 공기관에 물을 투입시켜 공기관의 누설, 변형, 막힘 등 공기관의 유통상태 및 공기관 길이의 적합 여부를 시험한다.

 ⑵ 시험 방법

  ① 공기관 일단(P1)을 제거한 후, 이 공기관의 분리한 한쪽 끝에 마노미터를 접속시킨다.

  ②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유통시험위치(P.A) 위치로 조정한다.

  ③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 접속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마노미터의 수위를 100로 상승시킨 후 공기주입을 멈추고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확인한다.

 ※ 이때 만약 수위가 저하할 경우에는 어디에선가 공기가 누설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시험을 중단하고 누설부위를 점검한다.

  ④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서 분리하여 공기관 내부의 공기를 시험구멍(T)을 통하여 배출시키도록 한다.

  ⑤ 이때 수위가 1/2(50)될 때까지의 시간(유통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한다.

 ⑶ 판정방법

 공기관 길이에 대한 유통시간은 공기관 유통곡선에 표시되는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하며, 공기관의 길이는 10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공기관의 길이 : 20~100m)

4. 접점수고시험(다이아프램시험)

 ⑴ 시험 목적

 접점수고란 다이아프램의 접점 간격을 물의 높이(수고)로 나타낸 것이다. 접점 수고 값이 작으면 비화재보의 원인이 되며, 크면 실보의 원인이 되는데 접점간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⑵ 시험 방법

  ①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접점수고 시험위치(D.L) 위치로 조정한다.

  ② 공기관의 일단(P1)을 해제한 후 그곳에 마노미터와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를 접속한다.

  ③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로 미량의 공기를 서서히 주입한다.

  ④ 감지기의 접점이 붙는 순간 공기 주입을 멈추고, 마노미터의 수위를 읽어 접점 수고치를 측정한다.

 ⑶ 판정방법

 접점수고 값은 제조사의 사양을 참고하여 15% 범위 내이면 적합하다.

5. 리크저항시험

 ⑴ 시험 목적

 리크공(리크구멍)이 규정치보다 적어진 상태를 리크저항이 크다고 표현한다. 리크저항이 크면 누설량이 작아 비화재보의 원인이 되고, 리크저항이 적으면 공기누설량이 많아 실보의 원인이 되는데 리크공(리크구멍)의 크기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⑵ 시험 방법

  ① 공기관의 P2를 해제한 후 그곳에 마노미터와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를 접속한다.

  ②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로 공기를 서서히 주입하여 마노미터의 수위를 100정도에서 멈춘다.

  ③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리크저항 시험위치(D.L)로 조정한다.

  ④ 마노미터의 수위가 1/2(5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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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대상

 ⑴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② 지하가 중 터널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⑵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① 유흥주점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종교시설

  ④ 운동시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3.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고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유도등

 ⑴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⑵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⑶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항의 호 또는 항의 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항의 호 또는 항의 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항의 또는 항의 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통로유도등

구분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설치장소 복도 거실통로 계단참, 경사로참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설치거리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각층 계단참, 경사로참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할 것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일 것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객석유도등

 ⑴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⑵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⑶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5. 유도등의 종류

6. 유도등의 전원

 ⑴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⑵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⑶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⑷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7. 유도표지 설치기준

 ⑴ 유도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⑵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해야 한다.

8. 피난유도선

 ⑴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⑵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④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⑦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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