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대상
⑴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② 지하가 중 터널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단,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⑵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① 유흥주점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종교시설
④ 운동시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3.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고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유도등
⑴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 ②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⑵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⑶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⑴항의 ①호 또는 ⑴항의 ②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⑴항의 ①호 또는 ⑴항의 ②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⑴항의 ① 또는 ⑴항의 ②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통로유도등
구분 | 복도통로유도등 | 거실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
설치장소 | 복도 | 거실통로 | 계단참, 경사로참 |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
설치거리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
각층 계단참, 경사로참 |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할 것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일 것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4. 객석유도등
⑴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⑵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⑶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5. 유도등의 종류
6. 유도등의 전원
⑴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⑵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단,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⑶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단,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⑷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7. 유도표지 설치기준
⑴ 유도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⑵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해야 한다.
8. 피난유도선
⑴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⑵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④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⑦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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