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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대상

 ⑴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② 지하가 중 터널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⑵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① 유흥주점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종교시설

  ④ 운동시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3.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고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유도등

 ⑴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⑵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⑶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항의 호 또는 항의 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항의 호 또는 항의 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항의 또는 항의 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통로유도등

구분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설치장소 복도 거실통로 계단참, 경사로참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설치거리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각층 계단참, 경사로참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할 것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일 것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객석유도등

 ⑴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⑵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⑶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5. 유도등의 종류

6. 유도등의 전원

 ⑴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⑵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⑶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⑷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7. 유도표지 설치기준

 ⑴ 유도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⑵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해야 한다.

8. 피난유도선

 ⑴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⑵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④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⑦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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