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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2. 적용범위
⑴ 다중이용업소
⑵ 숙박시설
⑶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3. 휴대용비상조명등 배치기준
⑴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⑵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와 영화상영관
→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⑶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기준
⑴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⑵ 어둠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⑶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⑷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⑸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⑹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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