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개요

지하 또는 터널 속 그리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16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소방대상물에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공중선)를 설치하여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터널 그리고 고층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이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⑴ 전송장치

  ① 동축케이블 : 외부도체와 내부도체가 동심원을 이루고 있어 외부 잡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주파 전송선로

  ②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로서 동축케이블과 공중선을 겸하는 고주파 전송선로

 ⑵ 무반사 종단저항 : 누설동축케이블로 전송된 전자파가 종단에서 반사되어 송신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저항

 ⑶ 안테나(공중선) : 전파를 효율적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중도체

 ⑷ 분배기 등

  ①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②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③ 혼합기 :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④ 증폭기 : 신호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⑸ 옥외안테나(설치기준)

  ①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④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종류(설비방식별 특징)

 ⑴ 누설 동축케이블 방식

 동축케이블과 누설 동축케이블을 조합한 것으로 그림과 같이 사용한다.

특징 1. 터널, 지하철역 등 폭이 좁고 긴 지하가나 건축물 내부에 적합
2. 전파를 균일하고 광범위하게 방사할 수 있다.
3. 케이블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⑵ 공중선(Antenna) 방식

 동축케이블과 공중선을 조합한 것으로 그림과 같이 사용한다.

특징 1. 장애물이 적은 대강당, 극장 등에 적합
2. 말단에서는 전파의 강도가 떨어져서 통화의 어려움이 있다.
3. 누설 동축케이블 방식보다 경제적이다.
4. 케이블을 반자 내 은폐할 수 있으므로 화재 시 영향이 적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⑶ 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Antenna) 방식

 누설 동축케이블의 장점과 공중선(안테나)의 장점을 이용한 것으로 그림과 같다.

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⑴ 누설동축케이블

  ①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④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⑥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⑧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⑵ 안테나

  ①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②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③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⑥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⑶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

  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② 임피던스는 50의 것으로 할 것

  ③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⑷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

  ①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⑤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반응형

'소방기술사 > 소방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0) 2024.03.04
누전 경보기의 구성 및 설치기준  (0) 2024.03.04
광전식 연기감지기  (1) 2024.02.19
이온화식 감지기  (0) 2024.02.19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0) 2024.02.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