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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2. 감지기 구조와 원리

 ⑴ 구조

  ① 이온실 : 연기를 감지하는 부분으로 외부이온실과 내부이온실로 구성되고 내부이온실은 (+)극 전류, 외부이온실은 (-)극 전류

  ② 신호증폭회로 : 이온실에서 발생된 미소한 전압변화를 증폭한다.

  ③ 스위칭회로 : 증폭된 신호를 받아 폐회로를 구성하여 화재신호를 발한다.

  ④ 작동표시장치 : 감지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한다.

  ⑤ 이온실의 방사선원 : Am241(아메리슘241)

 ⑵ 동작원리

  ① 이온실에 들어 있는 소량의 방사선원에 의해 α선이 조사되면 이온실 내부의 공기가 이온화되어 이온전류가 발생된다. 평상시에는 내부이온실과 외부이온실의 전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화재 시에는 연기입자의 침입으로 외부 이온실의 이온전류 흐름이 저항을 받아 내부 이온실과 균형이 깨지게 된다.

  ② 연기의 침입으로 외부 이온실의 이온전류가 감소하여 외부 이온실의 이온전류는 I1에서 I2로 감소한다. 이온감지기에 전압이 일정하다고 하면 외부 이온실에 있는 전압은 V1에서 V2로 이동하여 ΔV만큼의 전압이 변화하게 된다. 이것을 검출부, 증폭부, 스위칭회로에 전달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3. 적응성(감지범위 및 적용범위)

 ⑴ 감지범위

 연기입자의 0.010.3

 ⑵ 적용범위

  ① 검은색 연기 및 표면화재에 적합

  ② 환경이 깨끗한 장소

  ③ 알콜을 저장하는 장소

  ④ 육안으로 연소생성물을 식별하기 곤란한 컴퓨터실 등

4.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⑴ 설치장소

  ①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⑵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 3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

보행거리 및 수직거리

설치장소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 3
복도, 통로 보행거리 30m마다 보행거리 20m마다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5m마다 수직거리 10m마다

 ⑷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⑸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⑹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비축적형과 축적형 감지기

1. 비축적형 연기감지기

 ⑴ 설치된 장소의 물리·화학적 변화량이 감지기의 동작점에 이르면 즉시 화재신호를 발보하는 것

 ⑵ 설치장소(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①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②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③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2. 축적형 연기감지기

 ⑴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감지한 후 일정시간 감지를 계속하고 나서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을 축적형이라고 하며 축적형에서 감지 후 화재신호를 발할 때까지의 시간을 축척시간이라 한다.

 ⑵ 축적시간은 560초이며 공칭축적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내로서 10초마다 표시

 ⑶ 설치장소

  ①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②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③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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