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개요

인명구조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유독성, 유해성가스, 위험물질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⑴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⑵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

 ⑶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⑷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3. 설치대상

 ⑴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⑵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⑶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②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③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④ 지하가 중 지하상가

  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설치기준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할 것

 ⑵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⑶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⑷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⑸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은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⑴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⑵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⑶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⑷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반응형
반응형

1. 헤드

 ⑴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⑵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2024.01.0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⑶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무대부·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② 랙크식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창고의 경우에는 1.7m 이하 <2024.01.0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③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 <2024.01.0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④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⑷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①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②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⑹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⑺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과의 거리는 30이하로 할 것

  ③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 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⑦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⑧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⑨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⑻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이하로 할 수 있다.

2. 송수구

 ⑴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m2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3. 헤드의 설치제외

 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②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③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④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⑥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⑨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⑩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⑪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⑫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방풍실

  ⑬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

  ⑭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2024.01.0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⑵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m3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이상, 방수량이 80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반응형
반응형

1. 배관

 ⑴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

  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②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⑵ 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⑶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배관의 구경은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⑷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⑸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⑹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⑺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⑻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⑼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⑽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⑾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또는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② ①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⑿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⒀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① 및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⒁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⒂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⒃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③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②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⒅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⒆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⑴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⑤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⑦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⑵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⑶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②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 화재감지기를 8종의 특수형 감지기의 각 감지기로 설치한 때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⑤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반응형
반응형

1. 수원

 ⑴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에 따를 것

 ⑵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⑶ 옥상수조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⑷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②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⑹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⑧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가압송수장치

 ⑴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⑧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⑨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⑩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이상 1.2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⑪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⑫ ⑪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1, 에 따른 기준개수에 80L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⑬ ⑪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L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⑭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⑮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⑯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⑰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⑱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⑵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H = h+ 10

   여기에서,

   H : 필요한 낙차(m)

   h: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②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⑶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P = p+ p+ 0.1

   여기에서,

   P : 필요한 압력()

   p: 낙차의 환산수두압()

   p: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②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⑷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4.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⑴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②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3, 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