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이 것 1포
0.5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이 것 1포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3.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⑴ 다음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②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 포함)·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③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⑴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⑵ ②의 주방의 경우, ⑴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위 ⑴의 ③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⑶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⑷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지정수량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⑸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
저장하는 저장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⑹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 동안 제조·사용하는 양
2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200kg 이상 3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300kg 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비고]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4.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⑵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⑴ 소규모 건축물,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며 발생확률도 높아 초기소화 및 화재확산 방지로 사용
⑵ 소화기나 소화전과 같이 수동 개념이 아닌 자동소화설비로 연속적인 살수가 가능하고 피난시간 확보에 유리
2. 설치대상
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⑵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③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미만인 시설
⑶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⑷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⑸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노유자 생활시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⑹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⑺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⑻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설치기준
⑴ 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수조(캐비닛형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춰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붉은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
㈏ 고가수조로부터 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③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⑵ 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붉은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방수량은 50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L/min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 그렇지 않다.
㈓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내연기관을 사용 시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⑶ 배관 및 밸브
① 급수배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은 수도배관 호칭지름 32mm 이상배관이고 간이헤드 개방 시 유수신호 작동과 다른 용도의 사용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 및 배관연결 부분은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② 배관 및 밸브 등의 설치 순서
㈎ 상수도직결형
수도용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것을 포함) ⇒ 2개의 시험밸브
㈏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시험밸브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원 ⇒ 가압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2개의 시험밸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