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수원

 ⑴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옥외소화전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②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⑶ ⑴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⑷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⑧ 소화설비용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가압송수장치

 ⑴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⑨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⑩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⑪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아래 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 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⑫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내연기관의 기동은 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⑬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⑭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⑮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⑵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H = h+ h+ 25

   여기에서,

   H : 필요한 낙차(m)

   h: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h: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②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⑶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P = p+ p+ p+ 0.25

   여기에서,

   P : 필요한 압력()

   p: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 낙차의 환산수두압()

  ②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⑷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배관 등

 ⑴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⑵ 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⑶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

  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②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⑷ ⑶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⑸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⑹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⑺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⑻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⑼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⑽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⑾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⑿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소화전함 등

 ⑴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⑵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⑶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⑷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반응형
반응형

1. 수원

 ⑴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 경우

  ⑦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⑶ 옥상수조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⑷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옥내소화전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②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⑹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⑧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가압송수장치

 ⑴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⑥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⑦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공장·창고시설(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⑩ ⑨의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⑪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⑫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⑬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⑭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내연기관의 기동은 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 50층 이상은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⑮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⑯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⑰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⑵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H = h+ h+ 17(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여기에서,

   H: 필요한 낙차(m)

   h: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h: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②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P = p+ p+ p+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여기에서,

    P: 필요한 압력()

    p: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 낙차의 환산수두압()

   ㈏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가압수조의 압력은 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배관 등

 ⑴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

  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②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⑵ 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⑶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⑷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⑸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⑹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⑺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⑻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⑼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⑽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⑾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⑿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⑥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⒀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함 및 방수구 등

 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⑵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⑵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④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⑶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⑷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⑸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5. 방수구의 설치제외

 ⑴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반응형
반응형

1. 개요

 ⑴ 정의 : 가압송수장치란 소화수를 가압하여 살수장치(헤드, 노즐)까지 물을 송수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⑵ 분류

  ① 펌프방식

  ② 고가수조방식

  ③ 압력수조방식

  ④ 가압수조방식

2. 펌프방식

 ⑴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가장 일반적인 방식)

 ⑵ 장점

  ① 설치장소에 제약이 없다.

  ② 일정한 압력에 물을 방출할 수 있다.

 ⑶ 단점

  ① 전원공급 차단이나 펌프의 고장 등으로 미작동될 우려가 있다.

  ② 설비가 복잡하다.

  ③ 저층부에 과압이 걸릴 수 있다.

 ⑷ 소요양정(옥내소화전의 경우)

  H = H1 + H2 + H3 + 17m

  여기서, H : 펌프에 필요한 양정

  H1 : 낙차에 의한 손실수두

  H2 : 배관에서의 마찰손실수두

  H3 : 호스에서의 마찰손실수두

3. 고가수조방식

 ⑴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

 ⑵ 장점

  ① 설비가 단순함(부대시설 적음)

  ② 작동에 대한 신뢰성 높음

 ⑶ 단점

  ① 고층부에서는 규정압력보다 낮다.

  ② 설치장소에 제약이 많다.

 ⑷ 소요양정(옥내소화전의 경우)

  H = H1 + H2 + 17m

  여기서, H : 고가수조에 필요한 낙차(수면이 아닌 흡수구로부터 가장 높은 층의 방수구까지의 높이)

  H1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H2 :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4. 압력수조방식

 ⑴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

 ⑵ 장점

  ① 작동에 대한 신뢰성이 펌프방식 보다는 높다.

  ② 고가수조방식에 비해 설치장소에 제약이 없다.

 ⑶ 단점

  ① 물을 방출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압이 감소된다.

  ② 고가수조방식과 함께 사용할 경우 Air Lock현상의 우려가 있다.

 ⑷ 소요압력(옥내소화전의 경우)

  P = P1 + P2 + P3 + 0.17Mpa

  여기서, P : 압력수조에 필요한 공기압력

  P1 : 낙차에 의한 손실압력

  P2 : 배관에서의 마찰손실압력

  P3 : 호스에서의 마찰손실압력

5. 가압수조방식

 ⑴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를 이용하여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송수장치

 ⑵ 장점

  ①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②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초기투자비가 저렴하다.

  ③ 동력이 없으므로 정전시 단수되지 않는다.

 ⑶ 단점

  ① 급수 압력 관리가 필요하다.

  ② 소방용수의 수질오염문제

6. 가압송수장치의 특성 비교


펌프방식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
비상전원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신뢰성 낮다 높다 높다 높다
부대시설 많다(시험배관 등) 적다 많다(압축기 등) 적다
적용제한 없다 있다(낙차 필요) 없다 없다
저장제한 없다 없다 있다(2/3 이하) 없다
방수압 감소 거의 없다 거의 없다 크게 감소 거의 없다

 

반응형

'소방기술사 > 소방기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1) 2024.02.13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1) 2024.02.13
옥내소화전 감압방법  (0) 2024.02.06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2024.02.05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1) 2024.02.05
반응형

1. 개요

 ⑴ 소화전의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 감압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보통 일반인이 소화활동상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소방대가 관창을 잡고 소화활동을 할 때 반동력이 20이내가 되어야 정상적인 소화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반동력 R=0.015×P×d2의 식에 의거 노즐 구경이 d=13, 반동력 R=20일 경우

 ⑶ 따라서, 옥내소화전 노즐압력이 0.7초과할 경우 감압이 필요하며 설계 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한다.

2. 옥내소화전 감압방법

 ⑴ 감압밸브 방식

  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호스 접결구의 인입구 측에 감압밸브(감압용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② 특징

   ㈎ 설치가 용이하며 기존 건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수계산을 하여 층별로 방사압력이 0.7초과하는 위치를 선정하여 소화전 밸브에 설치한다.

   ㈐ 모든 감압방식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⑵ 고가수조방식

  ① 고가수조를 건물 옥상에 설치하고 저층부에 대하여 0.7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펌프 없이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사용한다.

  ② 특징

   ㈎ 고가수조 바로 아래층의 경우는 필요한 방수압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조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 건물 층고가 높아 저층부 중 건물의 하부에서 과압이 발생할 경우는 별도로 해당 층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압펌프 및 비상전원이 필요 없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식이다.

 ⑶ 전용배관(고층부, 저층부)방식

  ① 시스템을 고층부 Zone과 저층부 Zone으로 분리한 후 Zone별로 입상관 및 펌프 등을 각각 별도로 구분 설치하는 방식이다.

  ② 특징

   ㈎ 고층부의 경우 펌프실은 지하층 이외 건물 중간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시공하여야 하므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나 설비의 감시, 제어 및 관리를 이중으로 하여야 한다.

 ⑷ 부스터펌프 방식

  ① 기존 배관방식에 고층부 지역의 경우는 중간 부스터펌프 및 중간 수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② 특징

   ㈎ 건물의 중간층에 중간 펌프실 및 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용배관 방식과 같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 부스터펌프 고장 시에도 주펌프를 이용하여 고층부에 송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옥내소화전 노즐방사 반동력

4. 결론

 ⑴ 소화전의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 감압장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⑵ 소화활동을 원활히 하려는 방법이므로 건축물 구조 및 여건에 따라 적정한 감압방법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반응형

'소방기술사 > 소방기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1) 2024.02.13
가압송수장치 분류  (0) 2024.02.06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2024.02.05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1) 2024.02.05
소화기구의 종류  (1) 2024.02.0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