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간이소화용구 | 능력단위 | |
1.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이 것 1포 | 0.5단위 |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이 것 1포 |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3.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용도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⑴ 다음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②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 포함)·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③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
⑴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⑵ ②의 주방의 경우, ⑴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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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위 ⑴의 ③장소를 제외한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⑶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⑷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지정수량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 |||
⑸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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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는 저장실 |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 |||
⑹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 동안 제조·사용하는 양 | 200kg 미만 | 저장하는 장소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제조·사용하는 장소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200kg 이상 300kg 미만 |
저장하는 장소 |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제조·사용하는 장소 |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 |||
300kg 이상 | 저장하는 장소 | 대형소화기 2개 이상 | ||
제조·사용하는 장소 |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 |||
[비고]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
4.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⑵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⑴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⑵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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