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 화재발생이나 가연성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 자동으로 가스의 누출을 차단(인덕션의 경우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이다.
⑵ 주방 화재 시에는 감지센스에 의하여 화재를 감지함과 동시에 가스를 차단하고 소화기를 자동으로 개방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화재를 소화하는 것이다.
⑶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별 주방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기능
⑴ 가스누설 시 : 가스감지기능, 경보기능, 자동차단기능
⑵ 가스기구의 과열 시 : 온도감지기능, 경보기능, 자동차단기능
⑶ 화재 시 : 소화약제 자동방사기능
3.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요소
⑴ 소화기 본체 : ABC분말소화기, 방출도관, 분사노즐
① 소화약제로는 ABC분말(또는 강화액약제)를 이용하여 약제를 자동 방사한다.
② 약제 방출도관은 동관으로 구성하고 말단에 분사노즐을 설치한다.
⑵ 수신부
제어부분으로 감지부(온도) 또는 탐지부(가스)에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작동 장치에 신호를 발신한다.
⑶ 온도감지부 : 감지기, 퓨즈블링크, 유리벌브, 온도센서로 구성
① 1차 온도감지 : 가스기구 과열 시(90℃)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수신기에 신호를 전달한다.(전기적으로 온도감지센서를 이용하여 90℃ 전후에 동작한다.)
② 2차 온도감지 : 주위온도가 140℃ 전후가 되면 퓨즈블링크가 파열되면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며 수신기에 방출신호를 보낸다.(기계적으로 퓨즈블링크를 이용하여 동작한다.)
⑷ 가스탐지부
가스누설 시 이를 탐지하는 가스감지기로서 가스누설신호를 수신부로 보낸다.
⑸ 가스차단부
가스누설 시 이를 감지하여 원격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구동부분으로 전동개폐식 또는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를 이용한다. 또한, 수동으로 손잡이를 돌려 조작할 수 있다.
4. 작동원리
⑴ 화재 시 작동원리
화재 → 1차 온도(90℃ 전후) 감지 → 수신부 화재경보 및 표시등 점등 → 가스밸브차단 → 2차 온도(140℃ 전후) 감지 → 수신부 화재표시등 점등→ 소화약제 방출도관 → 방출구 분사
⑵ 가스누설 시 가스 자동차단 원리
가스누설 → 가스탐지부 작동 → 수신부 경보 및 표시등 점등 → 가스차단부의 차단
5. 설치기준(화재안전기준)
⑴ 본체의 방출구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⑵ 감지부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⑶ 수신부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⑷ 차단장치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⑸ 탐지부(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사용 시)
탐지부는 수신기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의 경우 :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 위치
②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 위치
※ 감지부는 열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을 감지하는 것이며, 탐지부는 누설가스를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⑹ 수신부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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