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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유도등과 차이는 유도등은 평상시 점등되어 있으나 비상조명등은 소등되어 있다.

2. 적용범위

 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⑵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⑶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설치기준

 ⑴ 설치장소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

 ⑵ 조도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⑶ 예비전원

  ① 예비전원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②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경우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⑷ 비상전원 용량

  ①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②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4. 비상조명등의 제외

 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②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⑵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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