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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 또는 초기소화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2. 적용범위

 ⑴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⑵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⑶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특징

 ⑴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행하는 설비이다.

 ⑵ 지구 음향장치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대피 및 화재발생을 전달할 수 있다.

 ⑶ 업무용 방송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⑷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는 화재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층을 임의로 선택하여 화재를 알릴 수가 있다.

 ⑸ 비교적 설비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4. 음향장치의 구성요소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⑴ 확성기

  ① 음성입력 : 실외 3W 이상, 실내 1W 이상일 것

  ② 수평거리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⑵ 음량조정기

  ①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② 음량조정기의 배선 : 3선식

 ⑶ 증폭기

  ①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⑷ 조작부

  ①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②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④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5. 설치기준

 ⑴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⑵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⑶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6.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⑴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⑵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배선

 ⑴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⑵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이 경우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따라 설치할 것

 ⑶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⑷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전원

 ⑴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⑵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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