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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⑴ TAB란 시스템의 시험(testing), 조정(adjusting), 균형(balancing)을 말하며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⑵ 소방시설은 사용 중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준공전에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TAB 업무 수행

 ⑶ 계획, 설계, 시공, 감리, 검사,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설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다중검토 과정이 필요

2. 수행 목적

 ⑴ 제연계통시스템의 풍량분배에 시스템 검토

 ⑵ 제연설비의 설계도면 부합여부, 현장설치 상태 확인

 ⑶ 송풍기 성능확인 및 자동제어 작동상태 확인

3. 적용 대상

 ⑴ 수계 / 가스계소화설비

  ① 펌프성능시험

  ② 가스계소화설비 도어팬테스트

 ⑵ 제연설비

  ① 거실 / 부속실 제연설비

  ② 소방설비는 감리결과 보고서에 의한 성능시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TAB 대상

4. 절차 및 내용

 ⑴ TAB 수행계획 수립

 ⑵ 자료수집

  ① 설계도면 및 계산서

  ② 장비 성능시험 성적서

  ③ 승인도

  ④ 사양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등

 ⑶ 시스템 검토

  ① 설계도면 및 계산서 검토

  ②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수립

  ③ 검토결과 작성

 ⑷ 현장점검

  ① 단계별 현장점검 계획 수립

  ② 장비 외관검사

  ③ 점검 결과서 작성 및 개선안 도출

  ④ 협의 및 보완

 ⑸ 준비작업

  ① 측정기기 선정 및 설치(풍량, 정압 측정기)

  ② 송풍기 회전방향, 수신반 연동상태 등

 ⑹ 장비 성능시험

  ① 계단실/부속실 차압

  ② 풍량 측정

  ③ 문 폐쇄력 측정

  ④ 보충량 및 방연풍속 측정 등

  ⑤ 측정자료 분석 및 성능 저하시 장비 업체 통보 및 조치

 ⑺ 분배 및 조정

  ① 분배 및 조정

  ② 설계/운전점 조정

 ⑻ 시스템 밸런싱

  ① 자동제어 상태 점검/운전점 재조정

 ⑼ 마무리작업

 ⑽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5. 기대효과

 ⑴ 초기 투자비 절감

 ⑵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⑶ 운전경비 감소

 ⑷ 장비수면연장

 ⑸ 효율적인 운전관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명시된 TAB(시험, 측정 및 조정 등) 사항

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을 해야 한다.

2.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⑴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⑵ ⑴에 따른 확인 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⑶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⑷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⑸ ⑷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할 것

  ①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② ①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기준 차압(40Pa 이상이며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70% 이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에 따른 개방력(110N 이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④ ①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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