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연방식
⑴ 화재실 급배기 방식
① 화재실에서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설계 빈도는 매우 낮은 제연방식이다.
② 이 방식은 급기 부근에 화원이 위치될 경우에 공기가 공급되어 화세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③ 또한, 실내의 기류가 난류화되어 Layer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④ 따라서, 이 방식은 소규모 화재의 경우에 적용된다.
⑵ 인접실 상호제연방식
①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고, 인접구역에서 급기를 실시하여 급기가 당해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거실제연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
② 이 방식은 제연경계를 벽으로 구획해서는 안되며, 인접지역의 급기가 화재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연경계벽으로 구획을 한다.
③ 이 방식은 Clear 및 Smoke layer 형성에 도움을 준다.
④ 종류
㈎ 거실 급배기 방식 : 할인마트 등과 같이 복도가 없는 넓은 공간에 적용한다.
㈏ 거실배기·통로급기 방식 : 지하상가와 같이 구획된 각 실이 통로에 면한 장소에 적용한다.
⑶ 통로 배출방식 → 통로에 배기만 실시하는 방식
① 통로에 인접한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다.(거실간의 구획은 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이 아니어야 한다)
② 급기없이 화재실에서 통로로 유입되는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즉, 소규모 화재실에서의 피난시간이 짧을 것이라는 개념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③ 단,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일 경우에는 그 경유거실에 배기를 설치해야 한다.(50% 할증)
2. 배출량 및 배출방식의 기준
⑴ 소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미만)
① 거실
㈎ 바닥면적 1[㎡ ]당 1[CMM] 이상으로 최소 5,000[CMH]
㈏ 경유거실은 기준량의 1.5배
② 통로배출방식 : 바닥면적 50[㎡ ] 미만의 거실
예상제연구역 | 제연경계 수직거리 | 배출량 [CMH] |
예상제연구역 | 제연경계 수직거리 | 배출량 [CMH] |
통로길이 40m 이하 | 2m 이하 | 25,000 | 통로길이 40m 초과 60m 이하 | 2m 이하 | 30,000 |
2m 초과 2.5m 이하 | 30,000 | 2m 초과 2.5m 이하 | 35,000 | ||
2.5m 초과 3m 이하 | 35,000 | 2.5m 초과 3m 이하 | 40,000 | ||
3m 초과 | 45,000 | 3m 초과 | 50,000 |
⑵ 대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예상제연구역 | 제연경계 수직거리 | 배출량 [CMH] |
예상제연구역 | 제연경계 수직거리 | 배출량 [CMH] |
통로길이 40m 이하 | 2m 이하 | 40,000 | 통로길이 40m 초과 60m 이하 | 2m 이하 | 45,000 |
2m 초과 2.5m 이하 | 45,000 | 2m 초과 2.5m 이하 | 50,000 | ||
2.5m 초과 3m 이하 | 50,000 | 2.5m 초과 3m 이하 | 55,000 | ||
3m 초과 | 60,000 | 3m 초과 | 65,000 |
⑶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
예상제연구역 | 배출량 |
제연경계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 45,000[CMH] 이상 |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대규모 거실의 40m 이하의 기준을 적용 |
⑷ 공동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① 공동 예상제연구역 : 2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방식
㈎ 급·배기별 MD(Motor Damper)를 줄일 수 있다.
㈏ 제어 Sequence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 송풍기의 소요 용량은 증대된다.
② 배출량 산정방법
㈎ 공동예상제연구역 내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소요 배출량을 합산한다.
⦁ 벽으로 인해 연기 및 급기가 상호 유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소요 배출량 중에서 최대값으로 한다.
⦁ 거실 : 바닥면적 1,000㎡ 이하,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갈 것
⦁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일 것
㈐ 벽과 제연경계가 혼합된 형태인 경우
제연경계 구획부분의 최대량을 산출하고, 그 양과 벽으로 구획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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