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개념

 ⑴ 피난계단

  ①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구조로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② 피난 동선 : 옥내 계단실 피난층

 ⑵ 특별피난계단

  ①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및 계단실과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높은 피난 안전성을 확보

  ② 피난 동선 : 옥내 노대 또는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②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⑵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11(공동주택은 16)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⑶ ⑴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⑷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구획 :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마감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③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④ 외부 창문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⑤ 내부 창문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⑥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 유효너비 : 0.9m 이상

   ㈐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⑦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⑵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③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⑶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의 연결 :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함)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② 구획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③ 마감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④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⑤ 외부 창문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⑥ 내부 창문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출입구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

   ㈐ 유효너비 : 0.9m 이상

   ㈑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⑧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