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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⑴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⑵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⑶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⑷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⑸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해야 한다.

2.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⑴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⑵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⑶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해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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