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대상
⑴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⑵ 준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즉,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⑶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②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지하층에 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한다.
2.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⑴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⑵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⑶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②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③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④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⑦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⑧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
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⑩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3. 설치기준(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⑴ 피난안전구역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①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②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⑵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 이상
②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너비 1.8m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m 이상 및 경사도 12.5%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6m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3m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③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집수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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