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설치대상

 ⑴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4,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⑵ 준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4)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⑶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②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지하층에 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한다.

2.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⑴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⑵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⑶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②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③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④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⑦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⑧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

  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⑩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3. 설치기준(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

 ⑴ 피난안전구역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①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②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⑵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 이상

  ②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너비 1.8m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m 이상 및 경사도 12.5%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6m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3m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③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집수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