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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상구 비상탈출구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9조 관련 [별표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5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
설치기준 1. 설치 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 등 규격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으로 할 것
3. 구조
 ⑴ 비상구 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⑵ 비상구 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4.
 ⑴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⑵ 문의 재질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 등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③ 비상구 등의 문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⑶ 주된 출입구의 문이 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②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③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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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대상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1) 높이 31m 이상 건축물
2) 공동주택 : 10층 이상
3)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용도가 거실 이외의 용도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층 바닥면적이 200㎡  이하로 방화구획된 건축물(내부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500 ㎡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2. 설치대수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수 1)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 다만,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고층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3. 승강장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설치기준
1)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8)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1)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승강로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설치기준 1)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1)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5. 기계실의 구조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1)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6. 예비전원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1)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으로 60초 이내 자동 또는 수동 절환이 가능할 것
2) 용량 : 2시간 이상
1)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 1)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3)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4)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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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기술사 응시자격을 위한 동일 직무분야 구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5 안전관리
(2/42)
251 안전관리
(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소방기술사 응시자격을 위한 유사 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2])

유사 직무분야
직무분야 분류 유사 직무분야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25. 안전관리 251. 안전관리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19. 섬유ㆍ의복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4. 농림어업
26. 환경ㆍ에너지

 

소방기술사 경력을 위한 유사 직무분야 세부 자격 종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02 경영·회계
·사무
(4/25)
024 생산관리(7) 공장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경영 품질경영  
품질관리        
14 건설(6/100)
 
 
 
141 건축(29)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
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42 토목(48)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도화
상하수도        
        석공
수자원개발   

 
  잠수   잠수 잠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공사진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만 및 해안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해양환경    



공간정보융합 공간정보융합
143 조경(4) 조경   조경 조경 조경
144 도시·교통(5) 교통   교통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145 건설 배관
(3)
  배관   배관 배관
146 건설기계
운전
(11)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15 광업자원
(2/11)
151 채광(9)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152 광해방지(2) 광해방지
광해방지

16 기계(7/77)
 
 
 
161 기계제작
(13)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공유압
    일반기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31)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반도체설비보전




타워크레인설치·해체
163 철도(5)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164 조선(7)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165 항공(6)     항공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정비
항공기체        

      항공전기ㆍ전자정비
166 자동차(8)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167 금형ㆍ공작
기계(7)
금형       금형
 
 
금형제작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17 재료(5/39)
 
 
 
 
171 금속·재료
(17)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재료조직평가  
  제강     제강
  제선     제선
        축로
172 판금·제관
·새시(5)
        금속재창호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플라스틱창호
173 단조·주조
(4)
  주조   주조 주조




원형
174 용접(7)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175 도장·도금
(6)
        광고도장
        금속도장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18 화학(2/12)
 
181 화공(9)

정밀화학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19 섬유ㆍ의복(2/17)
 
191 섬유(8) 섬유   섬유 섬유  
      섬유디자인  
        염색(날염)
        염색(침염)
의류   의류    
192 의복(9)


신발




양복
        양장
        신발 제조




세탁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한복
20 전기·전자(2/39) 201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
철도
전기
철도
 
철도신호   철도
신호
철도
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23)     광학   광학
      광학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자 


임베디드

전자응용        
 
 
전자캐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21 정보통신
(3/31)
 
 
211 정보기술
(15)
         
         
         
         


빅데이터분석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212 방송·무선
(6)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
설비
무선
설비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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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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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축산(5) 축산   축산 축산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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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임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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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종이제조
244 어업(7)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로     어로  
    어업생산관리    
26 환경ㆍ에너지(2/35) 261 환경(22)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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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262 에너지·기상
(13)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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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기술사를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 직무분야로 인정받게 된다. 큐넷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전혀 해당 분야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격자(위에 명시된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도 그 분야에서 경력을 일정 기간 쌓게 되면 소방기술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소방기술사의 경우 시험 응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는 전문자격증에 해당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보면 법에서 명시하는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받게 되므로 타 분야 종사자들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응시자격 요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혹시라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관심이 있거나 응시하고자 한다면 하단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allsobang.tistory.com/158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

allsobang.tistory.com

 

추가로 소방기술사를 응시하고자 한다면 본인 스스로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큐넷에서 응시자격자가진단을 해본 후에 응시 자격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받아보길 바란다.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Q&gId=

 

Q-net 자격의 모든것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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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1(필기 논술형) 시험 합격률

일반적으로 소방기술사 1(필기 논술시험) 시험의 합격률은 2~3% 정도의 합격률이 나오고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4번 만에 합격하였고 이것도 주변에서 상당히 빨리 합격했다며 축하를 받았었다.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들과 연락도 끊어가며 열심히 공부도 하였지만, 어느 정도 운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험이든 합격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들보다 많은 양의 공부도 하여야 하며 또한 본인과 맞는 그리고 본인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 회차가 걸려들어야 합격할 수 있는 것 같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 공부는 계속해서 열심히 하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간에 합격하기 전에는 모든 회차의 시험을 접수하고 꾸준히 도전하다 보면 본인과 맞는 시험에서 덜컥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소방기술사 2(면접) 시험 합격률

2(면접시험) 시험의 합격률은 최근 기준으로 2명 중 1명이 합격하고 있다(내가 합격할 당시에는 3명 중 1명이 최종합격이었는데...). 면접관은 3분이 오시고 교수님과 기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은 이론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며 기술사로 오신 분들은 실무적인 질문을 주로 했던 것 같다.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지고 결국 최종합격하면서 느낀 점은 면접관과 편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풀어가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긴장되는 상황에서 동네의 편한 어르신과 대화하는 것처럼 쉽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론적인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답이 나오는데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2차 시험을 보는 면접자 2명 중 1명은 결국 최종 합격하게 되며 또한 2년 동안에 총 7번의 면접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1차 합격자는 대부분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1차 합격하고 2년간 7번의 면접에서 결국 모두 떨어져서 1차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거나 포기하신 분도 있다(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2). 보통 최종 합격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직장인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소방기술사 취득을 위해 전념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취득도 가능하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소방기술사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이 100% 소방기술사를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고 경제적 문제도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주변에 권하는 방식은 아니다. 대체로 주변 소방기술사들 사례를 보면 최종 합격까지 2년에서 5년 정도(물론 그 이상도 있다) 공부하여 최종 합격을 이룬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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