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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별 종류

스프링클러 설비는 방호대상물, 설치장소 등에 따라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2가지 방식이 있다.

 ⑴ 습식

  ① 가장 일반적인 스프링클러설비로서 1차측에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으며 유수검지장치로는 알람(Alarm)밸브를 사용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여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의 물이 방출되며 이때 Alarm 밸브가 개방되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하여 방사되는 설비이다

유수검지장치 배관(1/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알람밸브 가압수/가압수 폐쇄형 X X

습식스프링클러설비

  ③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방수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 습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⑵ 건식

  ① 주로 난방이 되지 않는 대공간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서 1차측에는 가압수가 2차측에는 Air-compressor를 이용한 압축공기가 충전되어 있으며 유수검지장치는 건식(Dry)밸브를 사용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여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 압축공기가 방출되며 이때 건식밸브가 개방되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하여 방사되는 설비이다

유수검지장치 배관(1/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건식 밸브 가압수/압축공기 폐쇄형 X X

건식스프링클러설비

  ③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압축공기(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방출 2차측 공기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건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엑셀레이터) 작동으로 클래퍼의 빠른 개방] 1차측 가압수의 2차측으로 유수 및 헤드로 방수 and 건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⑶ 준비작동식

  ① 난방이 되지 않는 옥내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서 1차측에는 가압수가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제개방밸브로는 준비작동식(Preaction)밸브를 사용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해 Solenoid밸브가 기동되고 이로 인하여 pre-action밸브가 개방되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된다. 이후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유입된 물이 방사되는 설비이다.

일제개방밸브 배관(1/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프리액션 밸브 가압수/대기압 폐쇄형 O O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③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폐쇄형 헤드 인근까지 도달 및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수신반에서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감열에 의한 폐쇄형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⑷ 부압식

  ① 2차측 배관내의 압력을 부압(진공)상태로 유지시키는 구조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파손이나 배관의 누수 등과 같은 화재가 아닌 오동작 시에는 2차측 소화수가 진공상태로서 수손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②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감지기 동작에 의해 2차측 진공 제어부에 의해 진공상태를 해지하여 부압수가 가압수로 전환되게 된다. 이후 제어반은 pre-action밸브의 기동밸브를 개방하고 헤드개방에 따라 가압수가 화재구역에 방수되어 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일제개방밸브 배관(1/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프리액션 밸브 가압수/부압수 폐쇄형 O X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③ 작동순서 : 화재발생 해당구역 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부압제어부의 설정으로 2차측 부압에서 정압으로 전환(부압수에서 가압수로 전환) 감열에 따른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⑸ 일제살수식

  ① 초기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서 1차측에는 가압수가 2차측에는 대기압상태로 개방형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제개방밸브로는 일제살수식(Deluge)밸브를 사용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해 Solenoid밸브가 기동되고 이로 인하여 Deluge 밸브가 개방되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되어 해당 방호구역의 전헤드에서 방사되는 설비이다.

일제개방밸브 배관(1/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델류지 밸브 가압수/대기압 개방형 O O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

  ③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일제개방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모든 개방형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출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 일제살수식 설비는 방호구역이 1개일 경우는 일제개방밸브로 Preaction밸브를 사용하며, 방호구역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주관에 알람밸브를 설치하고 각 구역별로 일제개방밸브인 델류지밸브(일명AUTO 밸브)를 설치한다.

   ▷ 유수검지장치의 용어검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유수검지장치란 패들형스위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본체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 SVP : Supervisory panel

 슈퍼비조리패널은 준비작동식(일제살수식)밸브의 수동조작장치이며, 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 전에 밸브를 동작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여기에는 자체 고장을 알리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솔레노이브밸브(전자밸브)를 개방시켜 중간챔버의 감압으로 준비작동식(일제살수식)밸브를 작동시키는 장치이며, 수동조작함이라고도 한다.

2. 설비별 적응성

방식 적응성 설치장소
습식 난방이 되는 장소로서 층고가 높지 않은 장소 사무실, 옥내판매장, 사람이 일상
생활하는 공간 등
건식 난방이 되지 않는 옥내외의 대규모 장소
배관 및 헤드설치 장소에 전원공급이 불가능한 장소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주차장
대단위 옥외창고 등
준비
작동식
난방이 되지 않는 옥내의 장소 로비부분, 주차장, 공장, 피트 등
부압식 난방이 되는 옥내의 장소 ·옥내 헤드의 오동작 우려가 있으
며 소화수의 빠른 주수가 필요한 장소
일제
살수식
천장이 높아서 폐쇄형헤드가 작동하기 곤란한 장소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연소확대가 우려되어 초기에 대량의 주수가 필요한 장소
무대부
특수가연물 보관 장소
위험물저장소 등

3. 설비별 장단점

방식 장점 단점
습식 1. 다른 스프링클러 설비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2. 다른 방식에 비해 유지관리가 용이
하다.
3. 헤드 개방 시 즉시 살수가 개시된다.
1.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2. 헤드 오동작 시에는 수손의 피해가 크다.
3. 층고가 높을 경우 헤드의 개방이 지연
되어 초기화재에 대처할 수 없다.
건식 1.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2. 옥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3. 별도의 감지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1. 공기압축 및 신속한 개방을 위한 부대
설비가 필요하다.
2. 압축공기가 전부 방출된 후에 살수가
개시되므로 살수 개시까지의 시간이
지연된다.
3. 화재 초기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므로
(산소를 공급하는 결과)화재를 촉진시
킬 수 있다.
4. 일반헤드의 경우에는 상향형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준비작동식 1.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사용이
능하다.
2. 헤드가 개방되기 전에 경보가 발생
하므로 조기에 조치가 가능하다.
3. 평상시 헤드가 오동작으로 개방되어 수손의 우려가 없다.
1. 감지장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헤드의 경우에는 상향형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드라이펜던트헤드
를 설치하는 경우 하향형으로 가능하다.
(하향형의 경우 헤드 부분의 배수가
지 않아 불가 함)
부압식 1. 2차측의 배관파손 또는 오동작 시
수손 피해 우려가 없다.
2. 2차측에 소화수(부압수)가 있어 소화
수의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이동시간
이 단축된다.
1.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2.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
일제살수식 1. 밸브 개방 시 즉시 살수가 되므로 초기 화재 시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2. 층고가 높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대량의 급수체계가 필요하다.
2. 광범위하게 살수가 되므로 수손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다.
3. 감지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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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개념

 ⑴ 피난계단

  ①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구조로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② 피난 동선 : 옥내 계단실 피난층

 ⑵ 특별피난계단

  ①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및 계단실과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높은 피난 안전성을 확보

  ② 피난 동선 : 옥내 노대 또는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②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⑵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11(공동주택은 16)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⑶ ⑴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⑷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구획 :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마감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③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④ 외부 창문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⑤ 내부 창문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⑥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 유효너비 : 0.9m 이상

   ㈐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⑦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⑵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③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⑶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의 연결 :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함)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② 구획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③ 마감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④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⑤ 외부 창문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⑥ 내부 창문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출입구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

   ㈐ 유효너비 : 0.9m 이상

   ㈑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⑧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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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대상

 ⑴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4,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⑵ 준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4)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⑶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②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지하층에 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한다.

2.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⑴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⑵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⑶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②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③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④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⑦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⑧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

  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⑩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3. 설치기준(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

 ⑴ 피난안전구역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①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②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⑵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 이상

  ②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너비 1.8m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m 이상 및 경사도 12.5%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6m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3m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③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집수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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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종류 대상 방법
상주
공사감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기된 9가지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원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⑴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⑵ 감리업자는 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②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③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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