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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상광장 등의 설치기준

 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① ⑵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②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⑷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②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⑸ ⑷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에 따른다.

2.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

 ⑴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②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④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⑤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⑵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항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⑶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일 것

  ②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③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④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때 방화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⑤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⑥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⑦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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