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업체에서 보고서 작성을 해주며 또한 제출에 대한 절차는 업체에서 설명해주는 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점검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만약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8페이지로 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꼭 관할 소방관서 또는 소민터(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작성한 후 자체 보관(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을 하면 됩니다.
※ 소방시설 점검기구의 경우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음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는 전체 70페이지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되며 점검항목에서 “○”부분은 작동기능점검 때 체크하는 항목이며 “●”부분은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실시할 때 “○”항목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점검항목 중 “○”부분만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건물 내에 없는 설비 점검표 부분은 페이지에서 삭제하여도 된다.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후 지연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벌칙사항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과태료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과태료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과태료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과태료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 및 작성예시
2021년도에 점검보고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양식은 소방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작성하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어려워 졌으며 많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직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하단에 첨부된 예시를 보고 해당 건물에 실제로 설치된 소방시설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 양식 및 작성예시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한 이후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하지만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작성하여 2년치(해당연도와 직전연도)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소방특별조사 등과 같은 소방서에서 점검이 나오는 경우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도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므로 하단에 첨부된 예시를 보고 해당 건물에 실제로 설치된 소방시설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에 관한 관련 규정(법 조항)은 하단 링크 클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1]은 하단부에 첨부
②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소민터)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관할 소방관서(또는 소민터 홈페이지)에 제출하며 “소방시설등 종합정밀 점검표” 또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2년치(해당연도, 직전연도)를 보관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횟수 및 시기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기능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년에 2회 종합정밀점검만 실시)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점검할 수 있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법정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대상(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그 밖의 대상은 하단에 첨부한 별표1 참고)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가능)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점검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연중 실시한다.
✔ 작동기능점검 실시 시기 예시(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10년 05월 10일인 경우)
1. 종합정밀점검대상(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그 밖의 대상은 하단에 첨부한 별표1 참고)
→ 2022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작동기능점검은 2022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2.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 2022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3. 그 밖의 점검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에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 또는 건물 관계인이 연중 아무 때나 1회 이상 실시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보고서 제출 기한
1. 종합정밀점검대상(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그 밖의 대상은 하단에 첨부한 별표1 참고)
1)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상황통보(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며 배치상황통보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받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또는 소민터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등 종합정밀 점검표”는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2)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과 6개월 간격으로 실시)
①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상황통보(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며 배치상황통보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받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또는 소민터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 추후 소방특별조사 등과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표를 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의 비치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게 된다.
②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또는 소민터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2. 작동기능점검대상(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1)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상황통보(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며 배치상황통보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받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또는 소민터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 추후 소방특별조사 등과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의 비치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게 된다.
2)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또는 소민터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3. 그 밖의 점검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서 제출 의무 없음
1)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점검 완료 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받아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 추후 소방특별조사 등과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의 비치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게 된다.
2)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점검이 끝나면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 점검 시기 요약
1. 종합정밀점검대상의 경우 1년에 종합정밀점검(건축물 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과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 + 6개월이 되는 달)을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점검하여야 한다.
2. 작동기능점검대상의 경우 1년에 1회 건축물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에 점검하면 된다.
3. 비상경보설비(수신기, 발신기)만 설치된 작동기능점검대상의 경우 1년에 1회 연중 아무 때나 1회만 점검하면 된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
작동기능점검을 관계인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 작성 예시는 하단 링크 클릭~
관련 법조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①항( 약칭: 화재예방법 )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 하단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첨부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관련 사항
1. 부착 위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출입구 인근)
2. 크기 : A3 용지
3. 출입구 인근 내부에 부착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에 부착 시 코팅된 용지 또는 아트지(스티커)를 부착
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미부착 시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②항 제3호에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
[비고]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1.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2.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나.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다.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라.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마.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4.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