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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23(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학과하단부 별첨1에 첨부

   .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하단부 별첨1에 첨부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 관련 학과하단부 별첨1에 첨부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학과하단부 별첨1에 첨부

   .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하단부 별첨1에 첨부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 관련 학과하단부 별첨1에 첨부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8. 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학과하단부 별첨1에 첨부

   .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하단부 별첨1에 첨부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항 및 제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항부터 제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하단부 별첨2에 첨부

  3.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의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첨 1]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1(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3(소방안전 관련 학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

  2. 소방시스템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별첨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 자격증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설 건축(29)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기계 기계제작(13)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공유압
    일반기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기계장비설비ㆍ설치(31)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반도체설비보전
        타워크레인설치·해체
화학
 
화공(9)     정밀화학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기·전자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안전관리 안전관리(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별첨1]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hwp
0.09MB
[별첨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가능 자격증.hwp
0.07MB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소방안전관리 보조자 포함)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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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22(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 <2017. 1. 26.>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아파트)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물분무등소화설비(9개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4.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 제1호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항 제2호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3. 항 제3호의 경우: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선임대상자)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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