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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소방계획서의 경우 용도별로 소방계획서 양식이 분류(2023년 10월 개정) 되었음. 2024년도 소방계획서의 경우 하단 링크에 첨부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과 매뉴얼(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https://allsobang.tistory.com/363

 

2024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 예시(용도별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이 도입(2023년 10월)되었다. 따라서, 2024년도 소방계획서 작성은 용도에 따른 여러 소방계획서 양식 중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allsobang.tistory.com

 

202212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24조 제항 제1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52조 제항 제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서에서 점검(화재안전조사) 나오는 경우 반드시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 2년치를 보여달라고 함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해당 건물에 맞는 소방계획서양식 다운로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소방계획서 주요 개정내역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예시(2023년도 최신판)

참고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이 아닌 경우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관합니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

  ▷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 소방계획서 서식

소방계획서-일반 대형(특급, 1급).hwp
2.06MB

  ▷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소방계획서-일반 대형-작성예시.hwp
2.56MB

2. 일반건축물 소형(2, 3)

  ▷ 일반건축물 소형(2급, 3) 소방계획서 서식

소방계획서-일반 소형(2급, 3급).hwp
0.45MB

  ▷ 일반건축물 소형(2급, 3)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소방계획서-일반 소형-작성예시.hwp
1.70MB

3. 공동주택(아파트)

  ▷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서식

공동주택 소방계획서[2022.2.14].hwp
18.63MB

  ▷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안) 예시 포함.hwp
19.98MB

4. 공공기관 대형(특급, 1)

  ▷ 공공기관 대형(특급, 1) 소방계획서 서식

소방계획서-공공기관 대형(특급, 1급 규모).hwp
2.05MB

5. 공공기관 소형(2, 3)

  ▷ 공공기관 소형(2, 3) 소방계획서 서식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 3급 규모).hwp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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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사용방법(사용요령) 표지 부착에 대한 법적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4.5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7조 제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옥내소화전 함의 외부에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고 추가로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는 표지를 만들어서 함 외부 및 함 내부에도 부착하도록 하게 됐다.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를 함 내부에도 부착하도록 법이 바뀐 이유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 함을 개방한 상태에서 사용하므로 함 내부에 부착된 사용방법 표지를 보고 옥내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사용요령) 표지 양식 다운로드

옥내소화전에 부착된 사용방법 표지의 경우 함 내부에는 부착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법이라는게 자주 바뀌는 편이고 최근에 법이 개정(20220304일 시행)되었다 보니 함 내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부착된 사용방법 표지에는 외국어가 병기되거나 시각적인 그림까지 포함된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시중에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를 구매하여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의 경우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한 다음 코팅하여 옥내소화전 함 외부와 내부에 붙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직접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를 부착해보기 바란다.

참고로 해당 파일은 A5(21cm×14.8cm) 규격으로 만들어진 파일이다.

 

1. 자동식 기동방식 사용방법 표지(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되어 소화수가 방수되는 방식)

자동식 기동방식 사용방법 출력 파일(A5).hwp
2.39MB

2. 수동식 기동방식 사용방법 표지( 밸브 개방 후 함에 부착된 펌프 기동스위치를 눌러 소화수를 방수하는 방식)

수동식 기동방식 사용방법 출력 파일(A5).hwp
2.77MB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사용요령) 표지 구매 링크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를 별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상품

1.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 코팅제품(2) + 지름 15mm 3M 투명 양면 테이프(8) : 5000(무료배송)

2. 추가 옵션 상품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 코팅제품(1) + 3M 투명 양면 테이프(4)” 1세트당 500원이며 추가 구매 가능

 

https://me2.do/GsPi112m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 A5 규격(코팅 제품 2개) + 3M 투명 양면 테이프(4개)

 

allsobang119.shop.blogp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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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법적 기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22(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으로 정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26(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5(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hwp
0.02MB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4(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법을 해석하면

 1.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실시한다.

 2. 공공기관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연 2회 이상 실시. 다만, 상시 근무 인원이 11명 이상의 경우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기록 보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 소방계획서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며 소방계획서 또한 작성하여 2년치를 보관하여야 하므로 소방계획서 내용과 같이 작성하여 소방계획서와 함께 보관하면 된다. 참고로 소방계획서에는 소방훈련·교육 사진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53(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 제8 50 100 200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이후 관할 소방관서 보고(20221201일 시행 예정)

하단의 내용은 법제처 입법예고 사항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서 발췌

 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그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

   (1)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 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불시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내용(요령)

1. 실시 기간 : 법에 정해진 소방훈련 및 교육 기간이나 진행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하지만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기간에 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활용(옥내소화전 개방, 경종 또는 사이렌 동작 등)하여 훈련 및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2. 소방훈련 및 교육 방법

  (1) 시청각 자료 활용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소방정보센터 > 소방자료에 영상(다운로드 가능) 및 각종 교육자료 참고하여 교육 가능

  (2) 체험훈련 및 교육

    소화기 사용 : 교육용 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반복 사용 가능, 소화기 방사 후 잔재물이 남지 않음)에 의한 방사 훈련

    화재통보 훈련 : 화재 시 상황전파 요령, 발신기 작동(버튼 누름) 등 비상 대응 훈련

    옥내소화전 사용 : 개방된 장소에서 방수 훈련(교육)

    피난 훈련 : 경종 또는 사이렌 동작에 따른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훈련(대피 시간 측정)

    심폐소생술 : 일부 지자체와 소방관서에서 심폐소생술 기자재 무료대여 및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으니 활용 가능

    인화성·가연물 물질,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사용에 대한 취급 주의 및 화재 사례 등 교육

    그 밖의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 등을 이용한 훈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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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해당 건물의 관계인 중 1명을 소방안전관리자(무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는 아니지만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소방안전관리자(무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를 유자격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길 수도 있다.

그리고, 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일반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 연면적 1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면적이 넓은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지닌 자격취득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라는 의도이며, 특급이나 15,000이상인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해당 급수에 맞는 유자격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연면적 15,000이상인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이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외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하면 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으로 수행하는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대부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면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업체에서 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연 단위로 업무대행 계약을 하고 업무대행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시불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맺는다. 여기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업무대행을 맡기는 대표적인 이유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 부족 또는 소방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이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이 소방안전관리를 업무대행으로 맡기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모든 업무를 업무대행 업체에서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소방시설법(202212월 개정된 법으로는 화재예방법)에 명시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로는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2가지의 업무이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업무대행 외의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방계획서 작성과 소방교육 및 훈련 등인데 해당 업무는 업무대행 계약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하단은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이며, 한번 작성하면 보고서 양식이 바뀌지 않는 한 큰 어려움 없이 매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allsobang.tistory.com/160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2022년 최신판)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 제⑥항 제1호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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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관련 법적 변경 사항(2022121일 시행)

구분 기존 변경(2022121일 이후) 교육비
업무대행 감독자 교육 강습교육 해당 없음 2(18시간 총 16시간)의 강습교육 수료 후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 가능 96,000
실무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이후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이수
- 교육시간 : 8시간 이내(필수교육 6시간, 선택교육 2시간)
- 강습교육 수료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이수
- 교육시간 : 8시간 이내(필수교육 6시간, 선택교육 2시간)
55,000
다만,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면제(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연회비는 48,000원이며 선택사항이며 실무교육 이수는 의무사항)
이 규칙 시행(2022121일 기준) 당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자로 지정되어 선임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년 이내에 2일간의 강습교육(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기더라도 감독하는 자가 2일간의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또한 선임된 상태에서 실무교육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므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3일간의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여 직접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202212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강습교육 일수(시간)의 확대와 교육비 인상 및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에 업무대행을 맡겼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뿐 법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할 듯 하다.

 

하단은 202212월 이후부터 변경되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교육비 인상에 대한 내용이다.

https://allsobang.tistory.com/202

 

2022년 12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

2022년 12월 1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 실무교육 등의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교육일(시간) 구분 교육일(시간) 특급소

allsobang.tistory.com

 

 업무대행 비용에 대한 경우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업체마다 건물 규모,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참고로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 정보는 좌측의 분류 카테고리에서 "소방관련정보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최소 2개소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비교견적 후 업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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