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소방계획서의 경우 용도별로 소방계획서 양식이 분류(2023년 10월 개정) 되었음. 2024년도 소방계획서의 경우 하단 링크에 첨부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과 매뉴얼(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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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 예시(용도별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이 도입(2023년 10월)되었다. 따라서, 2024년도 소방계획서 작성은 용도에 따른 여러 소방계획서 양식 중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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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24조 제⑤항 제1호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52조 제①항 제3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서에서 점검(화재안전조사) 나오는 경우 반드시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 2년치를 보여달라고 함
✔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해당 건물에 맞는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소방계획서 작성
※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 소방계획서 주요 개정내역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예시(2023년도 최신판)
참고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이 아닌 경우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관합니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급)
▷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급) 소방계획서 서식
▷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급)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2. 일반건축물 소형(2급, 3급)
▷ 일반건축물 소형(2급, 3급) 소방계획서 서식
▷ 일반건축물 소형(2급, 3급)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3. 공동주택(아파트)
▷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서식
▷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4. 공공기관 대형(특급, 1급)
▷ 공공기관 대형(특급, 1급) 소방계획서 서식
5. 공공기관 소형(2급, 3급)
▷ 공공기관 소형(2급, 3급) 소방계획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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