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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월부터는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현장(공사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1. 연면적 15,000이상의 건설현장

 2.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설현장

 3.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냉장창고 건설현장

 

현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법 시행 이전인 10월부터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2·3급 중 어느 하나)이 있는 자로서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3일간 24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로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2·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3일간 24시간 교육 수료)

1번과 2번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수첩) 발급 대상 : 자격 발급 비용 1만원

221130일까지 22121일 이후
(하위법령 제정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근거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
발급 대상 특급 특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7)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발급 대상 특급 특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7)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1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1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관련>
9(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화재예방법 시행(12.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화재예방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법 부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화재예방법 시행 전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2)

부칙 적용을 받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화재예방법 시행(221201) 전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강습교육 및 시험 없이 자격 발급 비용 1만원만 지불하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부칙 적용을 받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않은 사람의 경우 강습교육은 면제가 되나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합격(70점 이상)해야만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벌칙사항

1. 벌금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교육과목

  (1) 소방관계법령

  (2) 건설현장 관련 법령

  (3) 화재일반

  (4)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5) 임시소방시설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6)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7)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ㆍ실습ㆍ평가

  (8)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이론ㆍ실습ㆍ평가

  (9)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10)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실습·평가

  (11)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12) 형성평가(수료)

2.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분 시간 합계 이론
(30%)
실무(70%)
일반(30%) 실습 및 평가(40%)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3. 교육비 : 144,000

교육시간 교육비
24시간(8시간/× 3) 6,000/시간 × 24시간 = 144,000

, 교육비 인상 전인 121일 이전 교육(22.10~11)에 대해서는 시간당 5,000원을 적용하여 120,000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른 소방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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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소방계획서의 4페이지에 보면 화재예방 및 홍보부분을 작성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화재예방 포스터(소방안전 포스터)의 부착이다.

그렇다면 포스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화재예방 포스터를 구매가 가능하다 배송비 포함하여 1만원~2만원 정도 하는 듯하다.

하지만, 무료로 포스터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한국소방안전원 전국 어느 지부라도 방문하면 포스터를 무료로 가져갈 수가 있다. 물론 방문 전에 포스터의 잔여 수량을 파악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2. 한국소방안전원 방문이 힘들다고 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이때는 전국 지부 중 가까운 지부에 전화하여 우편요금을 사전에 계좌로 이체하고 포스터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3. 한국소방안전원에 비해 최근 양식이 아니거나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도 전국 어느 지부라도 방문하면 포스터를 무료로 가져갈 수가 있다.

 4. 마지막으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소방정보센터 > 대국민 캠페인 > 화재예방 캠페인 > 소방포스터) 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협회홍보 > 화재예방 포스터)에서 화재예방 포스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포스터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화재예방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실제 화재 예방 효과로 이어지므로 건물 내 사람들이 통행이 잦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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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1

 

2023년도 소방계획서 서식 및 작성 예시

※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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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20조 제항 제1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53조 제항 제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20조 제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서에서 점검(소방특별조사) 나오는 경우 반드시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종합정밀, 작동기능) 점검표를 보여달라고 함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1.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

2.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20220214일자로 시행된 공동주택(아파트) 소방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3.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특징

  (1) 기존 소방계획서에 공동주택(아파트)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 및 추가

  (2)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활용 가능한 부록을 다수 첨부

첨부된 부록 내용 일부 발췌
첨부된 부록 내용 일부 발췌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예시(2022.02.14. 시행)

소방계획서가 2015년도에 기존 소방계획서 양식에서 완전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추가)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규모(대형, 소형)에 따른 소방계획서 양식에서 용도에 따른 소방계획서로 최근 화재 발생이 잦은 공동주택(아파트) 소방계획서 양식이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소방청, 소방본부 및 지역 소방서에서도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은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방계획서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관합니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2022.2.14].hwp
18.63MB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예시.hwp
19.98MB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소형 2급, 3급) 대상물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예시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0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2022년 최신판)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 제⑥항 제1호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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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의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교육일(시간) 구분 교육일(시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0(80시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20(160시간) 10(80시간)
1급소방안전관리자 5(40시간) 1급소방안전관리자 10(80시간) 5(40시간)
2급소방안전관리자 4(32시간) 2급소방안전관리자 5(40시간) 1(8시간)
3급소방안전관리자 3(24시간) 3급소방안전관리자 3(24시간) 변경 없음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론과 실습 내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 시험 범위가 더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합격하는 데 필요한 공부량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만 제정되어 2022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상황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도 해당 내용에 맞게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 올해 강습교육 과정의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교육비의 시간당 단가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비용이 160,000(4일과정으로 총 32시간)으로 시간당 5,000원 이었던 것이 240,000(5일과정으로 총 40시간)으로 시간당 6,000원으로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교육비 구분 교육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400,000 특급소방안전관리자 960,000 560,000
1급소방안전관리자 200,000 1급소방안전관리자 480,000 280,000
2급소방안전관리자 160,000 2급소방안전관리자 240,000 80,000
3급소방안전관리자 120,000 3급소방안전관리자 144,000 24,000

또한 기존에 1, 2, 3급 시험접수비도 1만원에서 12천원으로 2천원이 인상되게 된다.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안 관련 입법예고 제정() 첨부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_강습교육 시간, 비용 변경 등.hwp
0.07MB

 

결론은 올해 안에 그것도 무조건 202212월 이전에 취득하는 것이 낫다. 뭐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일정 부분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게 매달 금액을 지급하고 소방업무대행을 맡기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 맡기더라도 해당 건물의 관계인 중에 1명을 감독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감독자도 202212월부터는 바뀌는 법에 따라 2일간(16시간) 강습교육을 수료(시험 없음)하여야 하며 다른 소방안전관리자처럼 똑같이 실무교육(2년에 1)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업무대행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처럼 똑같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결국, 돈으로 전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통과돼서 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평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로서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시험응시자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기를 권한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대한 팁(Tip)은 전국 어느 지부에서 시험을 봐도 된다. 예컨대 오늘 서울지부에서 시험봐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강원지부에서 시험 응시했더니 서울지부에서 봤던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똑같은 시험지가 아니더라도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들이 만들어졌다 보니 시험지 내용 중간중간에 기존에 봤던 똑같은 문제 또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본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2022121일자로 바뀌는 사항이 많고 추가되는 교육(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강습교육 등)이 많아 한국소방안전원 내부적으로 교육 증가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인하여 법 시행일은 2022121일자로 시행되지만 실제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에 대해서는 202371일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단의 내용은 소방청에서 소방관련 산하기관에 보낸 자료(20220923일자)로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며, 한국소방안전원 내부적으로도 강습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비 인상 부분에 대한 변경은 237월 이후로 교육 계획을 수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강습교육 정정(2023년 07월 01일 이후 실시).hwp
0.08MB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보기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2022년 최신)

1.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① 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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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보기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

1.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가 아닌 것은? 2번 ① 화재피해의 최소화 ② 소방시설법령 적응의 유연성 강화 ③ 시스템 안전성 향상 ④ 화재 시 신속한 대응 2.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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