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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와 감시제어반 비교

구분 수신기 감시제어반
평상시 화재감시 설비감시(밸브, 댐퍼, 셔터 등)
화재 시 화재경보 설비제어
설치장소 상시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리가 용이한 장소 피난층 또는 지하1
방화구획 무관 방화구획 장소에 설치
부대설비 일람도 비치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 급배기시설 등 설치
면적제한 없음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수신기와 감시제어반의 역할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수신기와 감시제어반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복합형수신기를 사용하고 있다. 수신기와 감시제어반을 별도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신기(수신반)를 감시제어반과 같다고 통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고] 기계실 등에 설치되어 설비제어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동력제어반은 MCC(Motor Control Center) 판넬과 같은 용어이다.

 

수신기의 법적 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않거나 실내면적이 40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 8가지(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

 

3.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그 밖의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감시제어반의 법적 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조 제2, 3]

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⑴ 「건축법 시행령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⑵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가 아닌 것을 두지 않을 것

 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6.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8.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8조 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 제1호ㆍ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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