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호구역, 방수구역, 경계구역이란?

1. 방호구역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1개의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건식밸브 또는 준비작동식밸브)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2. 방수구역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1개의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3.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방호구역 관련 법적 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조 제1~3]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둘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에서 소화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방수구역 관련 법적 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조 제1~3]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경계구역 관련 법적 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4]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방사구역(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따른 경계구역 설정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4조 제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경계구역은 해당 방사구역(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600이내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경계구역으로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2. 이때 주의할 점은 방호구역이 넓어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감지기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지기의 회로를 분할하여 여러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수신기나 중계기의 기종에 따라 감지기의 전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많은 재래식 감지기를 한 회로에 지나치게 많이 접속하면 정상적인 화재신호를 수신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제조자의 사양을 확인하여 감지기 회로를 여러 개로 나누어 회로당 연결되는 감지기 수량을 적절히 연결해야 한다.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40, 연기식스포트형감지기 20개 정도가 일반적이다.)

3. 예를 들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창고의 방호면적이 3,000이고 천장높이가 4.3m인 건물에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제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0/ 35= 86개를 하나의 회로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교차회로 배선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총수량은 172개가 되기 때문에 감지기 작동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다.

4. 또한, 법에는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하나의 경계구역을 3,000까지 할 필요는 없고 경계구역을 화재 감시 및 관리가 용이한 면적 또는 구역으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시스템 운영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반응형

'소방용어 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차회로방식  (0) 2022.07.13
화재수신기와 감시제어반  (0) 2022.07.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