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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소방학개론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소의 3요소(가산점) : 연성물질, 소공급원, 화에너지

연소의 4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에너지, 화학적인 연쇄반응

불연성 물질

 1) 불활성 기체 : 헬륨, 네온, 아르곤 등

 2)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 이산화탄소 등

 3) 흡열반응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등

 4)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 : , 흙 등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1)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2)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게 된다.)

 3) 열전도율이 작다.(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축적이 잘되어 연소가 쉬워진다.)

 4) 연소열이 크다.

 5) 비표면적이 크다.

 6)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산소공급원

 1)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vol% 존재한다.

 2) 산화성물질 : 1류위험물(산화성고체), 6류위험물(산화성액체)

자연발화 :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하는 현상

 1) 분해열 :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

 2) 산화열 : 석탄, 건성유

 3) 발효열 : 퇴비

 4) 흡착열 : 목탄, 활성탄

 5) 중합열 :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연쇄반응 : 물질이 활성화된 상태 라디칼, 극도로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서 주변의 분자와 반응하여 공격하려는 성향, 즉 반응성이 매우 강하다.

한계산소농도(한계산소지수) : 가연성물질이 연소할 수 있는 공기 중의 최저산소농도이며 일반적인 가연물의 경우 14~15vol% 정도이다.

연소범위

 1) 연소범위 :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 공기 중에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하한계라고 하며, 반대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한계라고 한다. , 가연성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형성하여 연소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가연성기체 농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의 농도로 유지되어 있고 점화원을 만나는 경우에 연소 또는 폭발이 일어난다.

연소의 형태

 1) 고체의 연소

  가. 분해연소 : 가연성고체가 열분해하면서 가연성증기가 발생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고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형태이다.

  () 목재, 종이, 석탄 등

  나. 증발연소 : 고체가 열에 의해 융해되면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의 증발에 의해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 고체파라핀(양초), , 열가소성수지(열에 의해 녹는 플라스틱)

  다. 표면연소(작열연소, 무염연소) : 열분해에 의해 증기가 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고체의 경우 고체가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적열되면서 화염 없이 연소하는 형태가 표면연소이다.

  () , 코크스, 금속(마그네슘 등), 목재의 말기연소 등

  라. 자기연소 :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물질은 자기연소를 한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경우가 많다.

  () 자기반응성물질(5류 위험물), 폭발성물질

 2) 액체의 연소

  가. 증발연소 : 가연성액체가 자체의 열이나 외부 에너지로 증발하여 가연성증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공기와 혼합되면서 연소범위 내의 농도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연소형태로서 대부분의 액체가 증발연소이다.

  나. 분해연소 : 액체 중 분자량이 커 비점과 점도가 높은 물질로부터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증발이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분해라는 화학적 변화(반응)이다. 분해연소는 흔치않은 액체의 연소형태로서 글리세린, 중유 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3) 기체의 연소

  가. 확산연소 : 분출되어지는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여 공기와 가연성기체가 혼합하면서 연소범위 농도의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연소를 확산연소라 한다.

  나. 예혼합연소 : 가연성기체와 공기를 미리 연소범위 내의 농도로 혼합한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것을 예혼합연소라고 한다.

연소의 특성

 1) 인화점 : 점화에너지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2) 연소점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5초 이상 연소상태가 유지되는 온도

 3) 발화점 :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하여 착화가 되는 최저 온도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1) 인간의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2)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이어야 한다.

 3) 소화시설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자산기치의 손실이 없거나, 자연히 소화될 것이 분명하여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설령 소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소화시설이나 소화장비 또는 간이소화용구 등을 활용하여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화재로 볼 수 없다.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며 보통화재라고 불리며 수용액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

 2) 유류화재(B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 알코올 등의 수용성 액체는 일반포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내알코올형포를 사용해야 한다.

 3) 전기화재(C급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4) 금속화재(D급화재) :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나 건조사 등을 사용

 5) 주방화재(K급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화재의 양상

 1) 초기 : 창 등의 개구부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

 2) 성장기 : 검은 연기 분출 및 실내 가구 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

 3) 최성기

  가. 외관 : 연기의 양은 적어지고 화염의 분출이 강해지며 유리가 파손된다.

  나. 연소상황 :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며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다. 연소위험 : 강렬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라. 활동위험 :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다.

 4) 감쇠기(감퇴기) : 연기는 흑색에서 백색으로 변한다. 연소확산의 위험은 없으나 바닥이 무너지거나 벽체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

플래시오버(flash over) :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하며 전실화재 혹은 순발연소라고도 한다. 화재실험에서 플래시오버는 통상 내화건축물인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백드래프트(back draft) :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연기폭발이라고도 한다. 백드래프트는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fire ball)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롤오버(roll over) :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서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목조건축물의 화재 : 온도 1100~1350(출화~최성기까지 약 10, 최성기~감쇠기까지 약 20, 화재지속시간 30)

내화조건축물 화재 : 온도 800~1050(화재지속시간 2~3시간)

열전달

 1) 전도 : 직접 접촉하여 전달. 가늘고 긴 금속막대의 한 끝을 불꽃으로 가열하면 불꽃이 닿지 않은 다른 부분에도 열이 전달되어 뜨거워지는 현상은 전도이다.

 2) 대류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

 3) 복사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으로 모든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며, 그렇게 방사하는 에너지를 열복사라고 한다. 또한 햇볕을 쬐면 따뜻한 것은 복사열을 받기 때문이다. 화재에서 화염의 접촉 없이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은 복사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염의 전달

 1) 접염(接炎)연소 : 화염이 물체에 접촉하여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이루어진다.

 2) 비화(飛火) :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튀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는 현상

연기 :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를 가리키며, 그 크기는 0.01~10로 안개입자(10~50)보다 작다.

연기의 확산속도

사람 보행속도 수평방향 수직방향
화재 초기 농연, 계단실
1~1.2m/s 0.5~1m/s 2~3m/s 3~5m/s

연소의 조건에 따른 제어분류

제거요소 가연물 산소 에너지 연쇄반응
소화법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연소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는 연쇄반응의 중단에 의한 소화(억제소화)
가연물을 제거하여
연소 현상을 제어(제거소화)
산소공급을 차단
(질식소화)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떨어뜨림
(냉각소화)

 

[출제 문제]

1. 다음 중 등유의 연소범위에 속하는 것은?

1%

7%

9%

12%

[해설] 연소범위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연소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답) 1번

 

2. 다음은 연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가연물의 한계산소농도는 일반적으로 14~15vol%이다.
. 수소는 아세틸렌보다 연소범위가 더 넓다.
. 공기 중의 산소농도에 비해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하한계라고 한다.
. 가연물의 연소범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이다.

,

,

,

, ,

[해설]

가연물의 한계산소농도는 일반적으로 14~15vol%이다.

수소의 연소범위는 4.1~75vol%이며 아세틸렌의 연소범위는 2.5~81vol%이다. 따라서, 수소는 아세틸렌보다 연소범위가 더 좁다.

공기 중의 산소농도에 비해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한계라고 한다.

가연물의 연소범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이다.

답) 3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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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편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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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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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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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3편 건축관계법령(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건축물의 방화개념

 1) 화재 발생 방지 : 발화 및 연소 방지를 위해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 재료를 규제

 2) 화재 확대 방지 : 건축물 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화구획을 통해 제한

 3) 화재 시 건축물의 붕괴 방지 : 화재열에 의한 건축 구조부재의 강도 저하 및 붕괴의 위험을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4) 화재 시 안전한 피난 : 화재 및 재난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피난경로 및 대피공간의 구조적 기준을 정함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범위

 1) 피난시설 : 피난과 관련된 것

 복도, 출입구(비상구),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등), 피난용승강기, 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등

 2) 방화구획 : 방화구획과 관련된 것

 내화구조의 벽·바닥, 60+ 또는 60분방화문, 자동방화셔터

 3) 방화시설 : 방화와 관련된 것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벽,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등

직통계단

 1) 직통계단의 개념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2) 직통계단 설치기준 :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아래 표에 의한 값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구분 보행거리
일반기준 - 30m 이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50m 이하
-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 : 40m 이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으로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100m 이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개념

 1) 피난계단

  가.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구조로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나. 피난 동선 : 옥내 계단실 피난층

 2) 특별피난계단

  가.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및 계단실과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높은 피난 안전성을 확보

  나. 피난 동선 : 옥내 노대 또는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1)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나.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11(공동주택은 16)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구획 :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마감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외부 창문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내부 창문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①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② 유효너비 : 0.9m 이상

   ③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④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사.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다.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라.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의 연결 :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함)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구획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마감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외부 창문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내부 창문

   ①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③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출입구

   ①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②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

   ③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⑤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아.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옥상광장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 등(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옥상광장 설치 대상

 5층 이상인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2) 옥상광장 설치기준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①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위의 “1) 옥상광장 설치 대상”)

   ②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나. 계단과 연결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 옥상공간 확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①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②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① 단독주택 :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 유효너비 3미터 이상

   ③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나.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둘 것

 2) 1)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대상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승강기

 1) 피난용승강기의 개념

  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나.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별도의 승강장을 설치하여 화재 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다.

 2) 피난용승강기의 설치대상

 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인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가.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할 것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다.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라.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 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마.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①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법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③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주고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건축물(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방화구획 개요

 1)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2)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으로 구획하여 화재에 저항하며 방화구획의 개구부나 틈새 등은 규정된 내화성능 및 방연성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방화구획의 개구부, 틈새 등

  가. 출입문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나.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 자동방화셔터

  다. 방화구획의 틈새(외벽과 바닥 사이, 설비 관통부) : 내화채움구조

  라. 공조설비 풍도 내부 : 방화댐퍼

방화구획 기준

 1) 방화구획 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한다.

  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나. 60+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2) 방화구획 설치기준

  가. 면적별·층별 구획 등

구분 구획단위
면적별 구획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필로티 등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나. 방화구획의 구조

   ①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③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방화문

 1) 구분

  가. 60+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나. 60분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다. 30분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2) 구조 :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 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1) 자동방화셔터는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1)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설치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③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④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⑥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⑦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①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②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③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2)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설치기준

  가.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마.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소방관 진입창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가.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2)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다.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반사 등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라.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마.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할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①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mm 이하인 것

   ②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인 것

   ③ ①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 이하인 것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의 구분

 1)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재료

  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2)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등

 1) 규제 대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등

 2)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적용기준

 위 1)항의 규제 대상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일부 용도로서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난연재료 등을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3)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기준

 위 1)항의 규제 대상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출제 문제]

1. 다음 중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한다.

매층마다 구획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기준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구분 구획단위
면적별 구획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필로티 등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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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4편 소방학개론 ⚬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연소의 3요소(가산점)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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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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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2편 건축관계법령

면적의 산정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대지의 폭 × 대지의 길이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벽의 중심선 :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벽체의 중심선으로 하지만,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벽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한다.

  나.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②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사양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③ 한옥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중심선까지의 거리

   ④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⑥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⑦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20045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설치한 폭 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④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⑤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⑥ 생활폐기물 보관함

   ⑦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⑧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⑨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⑩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⑪ 가축분뇨 처리시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부분

   ①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노대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② 필로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 :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이용되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필로티

   ③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⑤ 20045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한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⑥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7) 구역, 지역, 지구

  가.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나.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나.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고 : 방의 구조체(슬라브)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구조체(슬라브)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승인계획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1/6 이하) 인 것

 

[출제 문제]

1. 다음은 건축물 면적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면적 : 15m × 5m = 75㎡

연면적 : (15m × 5m) + (10m × 5m) = 125㎡

건폐율 : (75㎡ ÷ 200㎡) × 100 = 37.5%

용적율 : (100㎡ ÷ 200㎡) × 100 = 50.0%

[해설] 면적의 산정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해당 그림 상의 연면적은 (10m × 5m) + (10m × 5m) = 100㎡이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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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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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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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1편 건축관계법령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 등의 벽, 바닥 등으로 구획하여

 1)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

 2)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법에 위임

 3)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의 관계

 1) 건축법 : 화재의 발생방지(마감재), 화재의 확산의 한계(방화구획), 화재 시 내화강도 유지(내화구조), 피난통로 확보를 규정 하드웨어(hardware)적 개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난과 소화거점의 확보를 위한 제연으로부터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등으로 구성 소프트웨어(software)적 개념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가.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기둥, 지붕+기둥+)

  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 제외 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건축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 개축과 재축은 다같이 다시 축조하는 점은 같으나,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데 반하여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출제 문제]

1.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기둥 2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 3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해설]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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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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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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