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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

 4)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응급처치 기본사항

 1) 기도확보(유지) :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2) 지혈처리 : 사람의 체내에는 체중의 성인 7%, 소아의 8~9% 혈액이 있으며 출혈로 혈액량 감소 시 온몸이 저산소 출혈성 쇼크상태가 된다. 출혈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인당 혈액량의 15~20%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해지고 30% 출혈 시 생명을 잃게 된다.

 3) 상처보호 : 심한 상처로 출혈된 손상부위에 대하여 소독거즈로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드레싱하되 1차 사용한 거즈 등으로 상처를 닦는 것은 금하고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은 지형, 환경,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를 참고하여 구조에 전념하며 사고 발생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3)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4)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및 환자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린다.

 5)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상황 및 환자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6) 119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징수 문제

  가. 119구급차를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

  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응급환자이송단 등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일정요금 징수

응급처치 체계도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화상

 1)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이며 부종과 홍반이 나타나며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2)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으로 손상되어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하므로 표피가 얼룩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3)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도 된다.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은 없다.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

 1)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흐르는 물로 식혀준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주게 되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 준다.

 3)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그러나 골절환자일 경우 무리하게 압박하여 드레싱하는 것은 금한다.

 4) 화상환자가 부분층화상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소아는 4~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2회의 인공호흡)

 6) 이후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가.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아래

  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주기 : 30)과 인공호흡(주기 : 2)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출제 문제]

1.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으로 기도확보(기도유지)가 필요하다. 다음의 보기 중 환자의 입(구강)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눈에 보이는 이물질은 손을 넣어 제거한다.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해설]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기도확보(기도유지)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답) 3번

 

2. 출혈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며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혈압이 높아지며 피부가 창백해진다.

[해설] 출혈의 증상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구토가 발생한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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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1-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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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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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종합방재실의 운영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통합감시시스템의 비교

 1) 기존감시시스템

  가.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나.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다.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2) 통합감시시스템

  가.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나.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다.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종합방재실의 설치 대상

 1) 법령 규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설치자 :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3) 설치 대상

  가.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②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종합병원과 요양시설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종합방재실의 설치

 1) 종합방재실의 개수 : 1.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나.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마.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바.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사.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나.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다.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나.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아.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5) 상주인력 배치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종합방재실의 설계도서 비치

건축물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계도서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2. 주단면도 및 입면도
3. 층별 평면도
4. 방화구획도(창호도 포함)
5. 실내·실외 마감재료표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 포함)
1.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시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물 마감재료는 제외)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

 ※ 종합방재실의 설계도서 비치의무를 위반 시 벌칙 사항

  ▷ 관련 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

  →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합방재실 운영

 1) 평상시 운영

  가. 정기 유지보수 : 시스템의 매뉴얼을 근거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

   ① 정기 유지보수의 절차

   ② 정기 유지보수의 주요내용

    - 전체 시스템이 기능 점검 및 데이터의 백업

    - 종합방재실의 기능 점검

    - 수신기, 전원중계반의 기능 점검

    - 감지기 등 모든 단말기기의 기능 점검

    - 신호라인 회로, 기동장치 회로, 통보기구의 회로 점검

    -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의 측정

    - 각 장치의 청소

    - 예비품의 상태 점검

    - 보고서 작성

  나.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다. 유지보수의 문서화

   ① 유지보수 기록

   ② 유지보수 관련 문서 : 유지보수 계획서, 각 시스템 매뉴얼 및 카달로그, 기타 장비의 유지보수 지침서

 2) 화재 시 운영

  가. 화재 시 운영 절차

  나. 소방대와의 협력 : 실화재인 경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함께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신속히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스템 복구 : 화재의 진압과 함께 상황이 종료되면 종합방재실의 운영자는 시스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평상시와 같이 업무에 임한다.

 

[출제 문제]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0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 개수 : 1
.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 이상
. 종합방재실 상주인력 :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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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⑶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 이상으로 할 것

 ⑷ 종합방재실의 상주인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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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8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8편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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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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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6편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등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3)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리 수 있는 장치

 4)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가 누설 또는 발생된 경우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5)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6)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여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

 7) 방화포 : 용접·용단 등 작업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

공사현장 내 화재유형 및 특징

 1) 전기화재 : 국내 공사장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방화

 3)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화재

  가.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은 현재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설비 등의 설치유지 관리 의무가 없다.

  나. 난방을 위한 전열기, 단열재 등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식당 등에서는 화기의 취급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건물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4) 작업자 부주의 : 공사 중 용접작업의 불티로 인한 화재와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대표적이다.

공사현장 내 화재취약요인

 1) 공사현장에서는 가연성, 불연성을 불문하고 현장에 다량으로 적치되어 있다. 완공 후 사용 시보다 가연물의 양이 많고 집중되어 있음.

 2) 공사초기 기초 및 골조공사 진행단계에서는 연료지배형화재특성을 갖게 되나, 건축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커튼월 설치 이후에는 내외부가 차단되며, 실내에 마감재료 등 각종 가연물이 집중되면서 연료지배형+환기지배형의 복합형태를 나타나게 된다.

 3) 특히, 공사후반으로 갈수록 화재발생의 위험도와 발생 시 피해정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완공 전시점에서 risk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마감공사는 인테리어공정으로 환기지배형의 화재특성을 갖게 된다.

  ※ 연료지배형과 환기지배형 구분

   1. 연료지배형 화재 특성 : 환기가 잘되어 산소공급이 충분한 단계에서 가연물(연료)의 유무가 화염 확산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 환기지배형 화재 특성 : 가연물(연료)이 충분한 단계에서 화재 공간이 구획되어 공기(산소)의 유입이 부족한 경우 화염 확산이 제한된다. 이때는 연료보다 환기에 의한 산소 유입이 화염 확산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관리계획 내용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공종별 안전조치, 공사장 주변 안전 등에 포함하여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건설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음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공사현장 화기작업의 최소화

 공사현장 내에서 화기작업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은 화기작업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동일공정, 동일작업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화기(cool-work)” 방법의 적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화기(cool-work) 예시
1. , 토치를 이용한 절단작업 수동수압 절단
2. 용접 기계적 볼팅, 이음쇠 사용
3. 납땜 나사, 플랜지 이음
4. 방사톱 왕복톱
5. 토치 및 방사톱 절단 기계적 파이프 절단기
6. 토치 및 가열작업이 적용된 방식배제

화기 및 용접작업 고위험 장소에서의 주의사항

 공사현장 또는 건물 내의 화재위험요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화기작업 및 용접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건물관리자는 이러한 위험공간에 대해서는 화기작업 금지구역으로 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 시 주의사항

 1) 밀폐된 작업공간 내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 존재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체크

 2) 밀폐공간과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 내로의 유입을 차단

 3)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토록 조치

 4) 용접에 필요한 가스실린더,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5)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에는 항상 정위치하며,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정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출 것

화기취급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 드릴 등 화염 또는 불꽃(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규정

 1)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작업을 할 수 없다.

 3)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및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이 불가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6)호의 ~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8)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

 9)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10)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11)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2)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용접 및 용단

 1)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 부분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용접방법에 따른 분류

 1) 아크(Arc) 용접 : 전기회로에 있는 2개의 금속을 서로 접촉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를 조금 떼어 놓으면 청백색의 아크(Arc)가 발생하여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고열로 금속 부분이 일부 기화가 되며 통전 상태의 전류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로 인하여 고열은 금속을 용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금속을 용착시키는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한다. 아크 용접의 최고온도는 약 6,00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500~5,000정도의 고열이 발생된다.

 2) 가스용접(용단) : 가스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가스 연소열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아세틸렌(C2H2), 프로판(C3H8), 부탄(C4H10), 수소(H2) 등이 사용되며, 그 중 산소-아세틸렌은 화염의 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

 1) 스패터(Spatter) 현상 : 작은 입자의 용적들이 비산되는 현상으로 불티가 튀기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불티의 특성

  가. 비산거리는 실내에서 무풍 시 약 11m 정도

  나.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개의 비산된 불티 발생

  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의해 비산거리 상이

  라. 비산불티는 약 1,600이상의 고온체

  마.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 크기의 직경은 약 0.3~3mm

  바. 비산 불티는 짧게는 작업과 동시에부터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음

  사.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는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상이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서명을 하고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 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 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출제 문제]

1.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에서 안전조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소방시설 작동 확인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작업 종료 확인

[해설]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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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7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7편 종합방재실의 운영 ⚬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통합감시시스템의 비교 1) 기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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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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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전류 이하라도 실질적으로는 과부하의 상태가 된다.

  가. 이부자리, 장롱 아래 및 단열재 사이를 전선이 통하는 경우

  나. 전류감소계수를 무시한 금속관 배관 및 경질비닐관 배선의 경우

  다. 코드릴에 코드를 감은 상태로 코드의 허용전류에 가까운 전류를 흘릴 경우

  라. 꼬아 만든 전선의 소선 일부가 단서(반단선)되어 있는 경우 등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전기화재 예방요령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4)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6)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7)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8)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9)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10)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11)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2)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13) 전기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4)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감전사고 방지책

 1) 노출 충전부의 방호

 2) 보호절연

 3) 보호접지

 4) 누전차단기 설치

 5)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기구 사용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출제 문제]

1. 다음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 경유, 중유

인화가 용이한 물질들이다

물 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해설] 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중유 등) 특징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답) 4번

 

2.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전차단기 고장에 의한 발화

전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눌렸을 때 단락에 의한 발화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으로 인한 발화

멀티콘센트의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과전류에 의한 발화

[해설]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은 전기화재를 방지해 준다.

답) 3번

 

3. 다음 표는 LPGLNG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LPG LNG
주성분 C3H8, C4H10 (a)
용도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
비중 (b) (c)
폭발범위 - 프로판 : 2.1~9.5%
- 부탄 : 1.8~8.4%
5~15%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메탄이다.
. (b)(c)보다 값이 작다.
. LNG 가스누출 탐지기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는 보통 좁아진다.

,

, ,

, ,

[해설] LPGLNG 비교

가스누출 탐지기 설치 : LPG(바닥면으로부터 30이내), LNG(천장면으로부터 30이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연소범위)는 보통 넓어지며 위험해진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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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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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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