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소방계획 수립
⚬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10)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 검토 →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차기연도 소방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내용)에서 장의 구분은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된다.
⚬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분, CPR은 4분~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양식 활용)는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자위소방활동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Ⅰ, Type-Ⅱ, Type-Ⅲ)을 구성한다.

⚬ Type-Ⅰ의 구성
1) Type-Ⅰ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Ⅰ 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적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 Type-Ⅱ의 구성
1) Type-Ⅱ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Ⅱ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Type-Ⅲ의 구성
1) Type-Ⅲ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편성대원 10인 미만의 현장대응조직은 하위 조직(팀)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한다.
3) 편성대원 10인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팀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라.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급, 2급, 3급)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건물에 대한 이해 :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피난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피난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피난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 대피시스템 구축 및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의 작성·유지
1)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한다.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한다.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다.
⚬ 화기취급작업 사전 허가 및 감독 절차
1) 작업허가
가. 작업요청 : 화기취급작업을 하는 관계인 또는 작업자는 해당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나. 승인검토 :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 허가서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하는 경우,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허가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작업허가서 총 3부 : 발급자 1부, 작업자 1부, 현장 게시용 1부)
2) 화재예방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을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4) 화재감시자 입회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는 화기취급작업의 효과적인 작업감독 및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에 입회해야 한다.
5) 최종 작업 확인
가. 현장 상주 : 화재감시자는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유지(상주)해야 한다.
나. 화재 감시 : 화재감시자는 화기취급 작업 후 3시간 이상(밀폐공간 5시간까지) 작업구역에 대한 화재감시(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가.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나.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다. 비상연락체계 확인
라.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가.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나.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다.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가.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나.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다.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출제 문제]
1. 소방계획의 작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한다.
② 방문자를 제외한 관계인 및 재실자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한다.
③ 작성 → 검토 →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치며 작성한다.
④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해설]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⑴ 실현 가능한 계획
⑵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⑶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 검토 →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⑷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답) 2번
2. 소방계획의 수립절차는 1단계(사전기획), 2단계(위험환경 분석), 3단계(설계/개발) 및 4단계(시행/유지관리)로 구성된다. 다음 2단계(위험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위험환경 식별 나. 위험환경 분석/평가 다. 위험환경 목표/전략 수립 라. 위험환경 경감대책 수립 |
① 가, 나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답) 3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3편, 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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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3편, 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3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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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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