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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개념

 ⑴ 피난계단

  ①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구조로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② 피난 동선 : 옥내 계단실 피난층

 ⑵ 특별피난계단

  ①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및 계단실과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높은 피난 안전성을 확보

  ② 피난 동선 : 옥내 노대 또는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②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⑵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11(공동주택은 16)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⑶ ⑴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⑷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구획 :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마감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③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④ 외부 창문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⑤ 내부 창문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⑥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 유효너비 : 0.9m 이상

   ㈐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⑦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⑵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③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⑶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의 연결 :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함)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② 구획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③ 마감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④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⑤ 외부 창문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⑥ 내부 창문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출입구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

   ㈐ 유효너비 : 0.9m 이상

   ㈑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⑧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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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대상

 ⑴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4,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⑵ 준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4)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⑶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②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지하층에 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한다.

2.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⑴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⑵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⑶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②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③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④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⑦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⑧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

  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⑩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3. 설치기준(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

 ⑴ 피난안전구역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①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②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⑵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 이상

  ②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너비 1.8m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m 이상 및 경사도 12.5%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6m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3m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③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집수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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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상구 비상탈출구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9조 관련 [별표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5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
설치기준 1. 설치 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 등 규격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으로 할 것
3. 구조
 ⑴ 비상구 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⑵ 비상구 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4.
 ⑴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⑵ 문의 재질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 등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③ 비상구 등의 문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⑶ 주된 출입구의 문이 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②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③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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