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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방식

 ⑴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차압(기압의 차이)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⑵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⑶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2. 제연구역의 선정

 ⑴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⑵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⑶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⑷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차압 등

 ⑴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⑵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해야 한다.

 ⑶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⑷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급기량(누설량+보충량)

제연구역과 거실사이에 차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연구역으로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급기량은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되는 공기량(누설량)과 출입문의 일시적인 개방될 때 보충되는 공기량(보충량)을 합한 양이 된다.

 ⑴ 누설량 : 제연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틈새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⑵ 보충량 : 부속실(또는 승강장)의 수가 20개 이하는 1개 층 이상,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⑶ 누설량과 보충량의 비교


누설량(Q) 보충량(q)
개념 출입문이 닫혀 있을 때 최소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풍량 출입문이 열려 있을 때 방연풍속을 발생하기 위한 풍량
목적 차압유지 방연풍속 발생
조건 문이 닫혀 있는 상태 문이 열려 있는 상태
기준 최소차압 40Pa(옥내에 SP설치 시 12.5Pa)
출입문 개방시 110N 이하
방연풍속 이상(0.5m/s 또는 0.7m/s 이상)
공식

여기서,
Q : 공급해야 할 누설량(기본 풍량[㎥/s]
A : 제연구역의 누설면적[㎡]
P : 차압[Pa]
n : 출입문(2), 창문(1.6)
N : 해당 건물의 부속실이 있는 층의 수
1.25 : 25%의 여유율

여기서,
q : 방연풍속 공급에 필요한 보충량[㎥/s]
Q : 연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연풍량[㎥/s]
Q0 : 제연구역에서 옥내로 자연 유입되는 거실유입풍량[m3/s]
S : 제연구역의 방화문 면적[㎡]
V : 방연풍속[m/s]
k : 방화문이 개방된 층수로 20층 이하(k=1), 20층 이상(k=2)
0.6 : 방화문의 상부, 하부에서는 천장 및 바닥면에 의해 공기 유동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이를 60%로 보정한 것

5. 방연풍속

6. 과압방지조치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급기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⑴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⑵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3.(차압 등)5.(방연풍속)의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것

 ⑶ 플랩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⑷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mm 이상의 열간압연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⑸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 급기구의 자동차압급기댐퍼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7. 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틈새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⑴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문세트(KS F 3109)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A : 출입문의 틈새[㎡]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m]. 다만, L의 수치가 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의 수치로 할 것

  ℓ :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

  Ad : 외여닫이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

 ⑵ 창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창세트(KS F 311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① 여닫이식 창문(창틀에 방수패킹 X) : 틈새면적[㎡] = 2.55 × 10-4 × 틈새의 길이

  ② 여닫이식 창문(창틀에 방수패킹 O) : 틈새면적[㎡] = 3.61 × 10-5 × 틈새의 길이

  ③ 미닫이식 창문 : 틈새면적[㎡] = 1.00 × 10-4 × 틈새의 길이

 ⑶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와 승강로 상부의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

 ⑷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반자속 벽체 포함)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타르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⑸ 제연설비의 완공 시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해당 설비의 설계 시와 같도록 할 것

8. 유입공기의 배출

 ⑴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⑵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해야 한다.

  ①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③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9.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⑴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⑵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하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⑶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① 배출댐퍼는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②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③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④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⑤ 풍도의 내부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식 구조로 할 것

  ⑥ 화재 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⑦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아지도록 할 것

  ⑧ 댐퍼는 풍도 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⑷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AP = QN/2

   여기서,

   AP :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m/s]를 곱한 값[㎥/s]

  ②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 15m/s 이하로 할 것

 ⑸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② 송풍기의 풍량은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③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⑹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은 빗물이 흘러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10. 배출구에 따른 배출

 ⑴ 배출구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개폐기)를 설치할 것

  ①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옥외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③ 그 밖의 설치기준은 배출댐퍼의 기준을 준용할 것

 ⑵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AO = QN/2.5

   여기서,

   AO: 개폐기의 개구면적[㎡]

   QN: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m/s]를 곱한 값[㎥/s]

11. 급기

 ⑴ 부속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 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⑵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⑶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⑷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12. 급기구

 ⑴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⑵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 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⑶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급기댐퍼는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②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 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③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④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⑤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⑥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⑦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

  ⑧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위의 9.⑶② ~ 9.⑶⑤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9.⑶③, 9.⑶④ 9.⑶⑤ 기준을 준용할 것

  ⑨ 그 밖의 설치기준은 9.⑶① 9.⑶⑧의 기준을 준용할 것

13. 급기풍도

 ⑴ 수직풍도는 위의 9.9.의 기준을 준용할 것

 ⑵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풍도는 단열이 필요 없다.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2

  ②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⑶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4. 급기송풍기

 ⑴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⑵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⑶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⑷ 송풍기는 인접 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⑸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⑹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5. 외기취입구

 ⑴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⑵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⑶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⑷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16.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⑴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⑵ 옥내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②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7. 수동기동장치

 ⑴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① 전 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② 당해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③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④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

 ⑵ ⑴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제어반

 ⑴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다만, 당해 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재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⑵ 제어반은 다음의 기능을 보유할 것

  ①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②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③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④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⑤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⑥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 부착한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 기능

  ⑧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19.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⑴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⑵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⑶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⑷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⑸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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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구의 설치기준

 ⑴ 배출구의 설치

  ① 소규모 거실(400㎡ 미만)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벽으로 구획된 경우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1개소 이상)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부분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도록 할 것)

  ② 통로 및 대규모 거실(400㎡  이상)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벽으로 구획된 경우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간 거리는 2m 이상일 것)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1개소 이상)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제연경계 포함)부분에 설치(다만,
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
다 높도록 할 것)

 ⑵ 배출구의 수

  ①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②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와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2. 배출기 및 배출풍도의 설치기준

 ⑴ 배출기

  ① 배출능력 : 산출된 배출량 이상일 것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에 사용되는 캔버스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고,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⑵ 배출풍도

  ① 재질

   ㈎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할 것

  ②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 .2

 ⑶ 배출풍속

  ①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 : 15m/s 이하

  ② 배출축 풍속 : 20m/s 이하

3. 공기유입방식

 ⑴ 강제유입방식 : 급기풍도 및 송풍기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기계적으로 직접 급기하는 방식

 ⑵ 자연유입방식 : 창문 등 개구부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급기하는 자연급기방식

 ⑶ 인접구역 유입방식 :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 포함)를 이용하여 당해 구역으로 급기하는 방식

4. 유입구(급기구)의 설치기준

 ⑴ 소규모 거실(400㎡  미만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출구와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③ 다만,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 기준에 의할 것

 ⑵ 대규모 거실(400㎡  이상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⑶ 제연경계로 구획된 장소

  ①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 위의 (2)의 기준을 따를 것

  ②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며,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할 것

 ⑷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경우

  ①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위의 대규모 거실의 기준을 따를 것

  ②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공동예상제연구역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위의 의 규정에 의해 설치

 ⑸ 인접구역(인접거실 또는 통로) 급기방식의 경우 인접구역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 그 인접구역의 화재시 유입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② 유입풍도가 제연구획을 통과하는 부분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⑹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의 풍속은 1m/s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⑺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할 것

 ⑻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에 대한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할 것

5. 유입풍도

 ⑴ 유입풍도 풍속 : 20m/s 이하

 ⑵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2

 ⑶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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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방식

 ⑴ 화재실 급배기 방식

  ① 화재실에서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설계 빈도는 매우 낮은 제연방식이다.

  ② 이 방식은 급기 부근에 화원이 위치될 경우에 공기가 공급되어 화세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③ 또한, 실내의 기류가 난류화되어 Layer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④ 따라서, 이 방식은 소규모 화재의 경우에 적용된다.

 ⑵ 인접실 상호제연방식

  ①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고, 인접구역에서 급기를 실시하여 급기가 당해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거실제연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

  ② 이 방식은 제연경계를 벽으로 구획해서는 안되며, 인접지역의 급기가 화재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연경계벽으로 구획을 한다.

  ③ 이 방식은 Clear Smoke layer 형성에 도움을 준다.

  ④ 종류

   ㈎ 거실 급배기 방식 : 할인마트 등과 같이 복도가 없는 넓은 공간에 적용한다.

   ㈏ 거실배기·통로급기 방식 : 지하상가와 같이 구획된 각 실이 통로에 면한 장소에 적용한다.

 ⑶ 통로 배출방식 통로에 배기만 실시하는 방식

  ① 통로에 인접한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다.(거실간의 구획은 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이 아니어야 한다)

  ② 급기없이 화재실에서 통로로 유입되는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 소규모 화재실에서의 피난시간이 짧을 것이라는 개념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③ ,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일 경우에는 그 경유거실에 배기를 설치해야 한다.(50% 할증)

2. 배출량 및 배출방식의 기준

 ⑴ 소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미만)

  ① 거실

   ㈎ 바닥면적 1[㎡ ]1[CMM] 이상으로 최소 5,000[CMH]

   ㈏ 경유거실은 기준량의 1.5

  ② 통로배출방식 : 바닥면적 50[㎡ ] 미만의 거실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통로길이 40m 이하 2m 이하 25,000 통로길이 40m 초과 60m 이하 2m 이하 30,000
2m 초과 2.5m 이하 30,000 2m 초과 2.5m 이하 35,000
2.5m 초과 3m 이하 35,000 2.5m 초과 3m 이하 40,000
3m 초과 45,000 3m 초과 50,000

 ⑵ 대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통로길이 40m 이하 2m 이하 40,000 통로길이 40m 초과 60m 이하 2m 이하 45,000
2m 초과 2.5m 이하 45,000 2m 초과 2.5m 이하 50,000
2.5m 초과 3m 이하 50,000 2.5m 초과 3m 이하 55,000
3m 초과 60,000 3m 초과 65,000

 ⑶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제연경계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45,000[CMH] 이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대규모 거실의 40m 이하의 기준을 적용

 ⑷ 공동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① 공동 예상제연구역 : 2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방식

   ㈎ ·배기별 MD(Motor Damper)를 줄일 수 있다.

   ㈏ 제어 Sequence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 송풍기의 소요 용량은 증대된다.

  ② 배출량 산정방법

   ㈎ 공동예상제연구역 내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소요 배출량을 합산한다.

    ⦁ 벽으로 인해 연기 및 급기가 상호 유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소요 배출량 중에서 최대값으로 한다.

    ⦁ 거실 : 바닥면적 1,000㎡  이하,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갈 것

    ⦁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일 것

   ㈐ 벽과 제연경계가 혼합된 형태인 경우

   제연경계 구획부분의 최대량을 산출하고, 그 양과 벽으로 구획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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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⑴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⑵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⑶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⑷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⑸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해야 한다.

2.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⑴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⑵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⑶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해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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