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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4편 소방관계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의 범위

업종 요건
휴게음식점영업 · 지하층 : 66㎡ 이상
· 지상층 : 2층 이상은 100㎡ 이상
· ,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휴게음식점영업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지하층 : 66㎡ 이상
지상층 : 100㎡ 이상
,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 일반목욕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명 이상(찜질방 형태의 시설을 갖춘 부분만 산정)
·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장소는 제외
권총사격장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안마시술소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노래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산후조리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키즈카페업 ·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의 영업(다만, 도서를 대여·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휴게음식점영업
-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나.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방염대상 물품)

 1) 종이류(두께 2이상인 것만 해당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에 있는 영업장)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영업장

 1)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교육실시권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자

  가. 다중이용업주

  나.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3) 교육통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신규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나.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일 10일 전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가. 신규교육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②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내지 14조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5)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6) 교육과정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1)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가.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3)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① B4(257× 364) 이상

   ② A3(297×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나.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5)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1) 상영대상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2) 상영시간 및 상영시기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3)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점검결과서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과태료)

 1)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나.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마.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정검 등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안전시설등을 점검(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한 자

   ②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③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부과 주요 세부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 2 3회 이상
1.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0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⑴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⑵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⑶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⑷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⑸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0 200 3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100 200 300
3. 안전시설등 설치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100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0 200 300
5.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6.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
7.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예상 문제(20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은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피난안내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피난안내도의 크기는 A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크기

  ㈎ B4(257× 364) 이상

  ㈏ A3(297×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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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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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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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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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2-3편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1)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2) 기술기준 :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무창층 :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1)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건축허가등의 동의

 1)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물

 2) 동의권자 :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가.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건축 허가청

  나. 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다. 지하구 :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동의절차

  가. 5(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이내 동의여부 회신

  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다.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5)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

  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학교시설 100㎡ 이상,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 이상,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외)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이상]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라.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마.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바.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

  사.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시설 제외)

   ①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아.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자.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차.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6)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외

  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위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5)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6) 다중이용업소

 7) 1) ~ 6)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방염대상 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라.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방염처리된 물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1) 선처리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방염처리(커튼류, 카펫, 합판·목재류 등)

  가. 실시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검사방법 : 검사신청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 하여 실시

  다.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부착

 2) 현장처리물품(후처리물품) :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목재 및 합판에 방염도료 등을 칠한다.)

  가. 실시기관 : ·도지사(관할소방서장)

  나. 검사방법 : 일정한 크기·수량의 표본을 제출받아 실시

  다.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현장 목재 및 합판에 부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

 1)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2)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가.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새로 설치된 경우

  나.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 : 3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 2

  다. ·도지사 표창 : 1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 포함)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종합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5)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자체점검 방법

 1)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 세대별 점검방법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2)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가.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8)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나.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9)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사항

 1) 대상물명

 2) 대상물 주소

 3) 점검구분(작동점검, 종합점검)

 4) 점검자

 5) 점검기간

 6) 불량사항

 7) 정비기간

 8) 점검표 부착일자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마.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바.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아.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출제 문제]

1. 다음 중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크기는 지름 55이하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해설] 무창층

무창층이란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답) 1번

 

2. 건축허가등의 동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동의권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5(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이내 동의여부 회신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물

동의권자 :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건축 허가청

 ⒝ 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 지하구 :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동의절차

 ⒜ 5(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이내 동의여부 회신

 ⒝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답) 1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19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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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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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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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2-2편 소방관계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연기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④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제조소등 설치 현황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6)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단지

 10)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하가

  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가. 구성 :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나. 업무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통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것

  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해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및 취소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1)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마.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 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 취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14)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15)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방법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불량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8)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화재예방안전진단 후속조치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사.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②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③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다.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출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답) 3번

 

[2~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의료시설(종합병원)
규모 지상 12/ 지하 3, 연면적 8,000
소방시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유도등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선임일자 : 2022210
강습교육 : 2022114일 이수
상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은?

2022216

2022223

2022228

202239

[해설] 선임신고 기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2번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89

2022713

202429

2024113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강습교육을 이수한 날(2022114)로부터 2년 이내(2024113)에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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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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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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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2-1편 소방관계법령(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및 보험회사 직원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강제처분 등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자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강제처분의 대상

 1)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

 2)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

 3) 상기 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4)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2)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다.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내용이다.

a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b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된다.
. “b”는 소방대장이다.
. “b”는 관계인이며, 이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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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소방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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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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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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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감독자로의 선임한 실무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

선임대상물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출제 문제]

1.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분류로 옳은 것은?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층수 : 지하 3, 지상 49, 5개동
연면적 : 150,000m2
세대수 : 1,000세대
소방시설 설치현황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상기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특급

1

2

3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구분

특급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1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9층인 아파트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답) 2번

 

2.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5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지하구 및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답) 1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16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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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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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계소화설비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밸브의 점검 전 상태를 참고하여 안전조치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가스계소화설비의 점검은 기동용 가스용기에 부착된 솔레노이드밸브

(전자밸브)를 분리하여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정상적으로 격발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점검)을 하면 된다.

기동용 가스용기에 부착된 솔레노이드밸브의 분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중에 격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 체결()

 ⒝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 솔레노이드밸브에서 안전핀 제거 후() 격발 시험 준비

솔레노이드밸브 격발 시험(점검)

 ⒜ 수동조작버튼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버튼 누르면 즉시 격발

 ⒝ 수동조작함 작동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시키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답) 2번

 

2. 그림(~ )을 보고 가스계소화설비의 점검 전 안전조치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가스계소화설비의 점검 전 안전조치 순서

1단계 : 선택밸브에 연결된 조작동관 분리(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동용 가스용기가 개방되는 경우 방출된 가스를 공기 중으로 방출시켜 약제 저장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선행 조치)

2단계 : 감시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 선택스위치 연동(자동)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전환

3단계 :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하여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분리

4단계 : 솔레노이드밸브에서 안전핀을 제거하여 격발 시험 준비

답) 2번

 

3. 가스계소화설비 중 기동용기함의 각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점검 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안전조치로 옳은 것은?

1번의 연결부분을 분리한다.

2번의 압력스위치를 당긴다.

3번의 단자에 배선을 연결한다.

4번 안전핀을 체결한다.

[해설]

가스계소화설비의 작동 점검은 실제 가스약제의 방출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의 격발시험을 해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정상적으로 격발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는 도중에 파괴침 격발로 기동용 가스용기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 후미(4번 위치)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게 된다.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후 솔레노이드밸브 후미에 체결한 안전핀을 다시 원상 복귀(분리)한 후 격발 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답) 4번

 

4. 가스계소화설비의 점검을 위해 기동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하였다. <그림>과 같이 감지기를 동작시킨 경우 확인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차회로 감지기 2개를 작동시켰다)

제어반 화재 표시

솔레노이드밸브 파괴침 동작

싸이렌 또는 경종 동작

방출표시등 점등

[해설]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 동작 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 솔레노이드밸브 파괴침 동작(격발)

 ⒞ 해당 구역 싸이렌 또는 경종 동작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은 압력스위치 동작에 의해 점등된다.

답) 4번

 

5.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중 감시제어반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검 전 약제 방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교차회로감지기(A, B)는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다.

전기실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았다.

주경종, 지구경종, 싸이렌, 비상방송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전기실 출입문 위 약제 방출표시등은 점등되어 있을 것이다.

[해설]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는 방호구역(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다.

일시정지 버튼이 눌러져 있어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가 동작되었더라도 솔레노이드밸브는 격발되지 않으며, 전기실 방출등이 소등되어 있으므로 전기실에 소화약제는 방출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시 실제로 소화약제 방출 시험을 하지 않고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분리한 솔레노이드밸브의 격발 여부만 확인하게 된다.

지구경종 버튼과 싸이렌 버튼이 눌러져 있으므로 지구경종과 싸이렌은 작동하지 않게 되며, 주경종 버튼과 방송 버튼은 정상 상태(눌러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경종과 비상방송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감시제어반에서 전기실방출등이 소등되어 있으므로 전기실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은 점등되지 않은 상태이다.

답) 2번

 

6.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중 그림(1)이 수동조작함 수동조작으로 동작된 경우, 그림(2)에서 점등되는 표시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 D

B, D, E

B, C, D

A, D, E

[해설]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 버튼을 누른 경우 30(피난시간 부여) 후에 그림(1)의 솔레노이드밸브가 격발된다.

수동조작함 수동조작 버튼을 눌러 솔레노이드밸브가 격발된 경우 감시제어반에서는 화재등(B)과 수동조작등(C)이 점등된다.

따라서, 그림(2)의 감시제어반에서 점등되는 표시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전기실 교차회로 감지기동작등(A), 도통시험 정상확인등(D), 전압지시계 높음표시등(E)은 솔레노이드밸브 수동조작에 따른 점등과 관련이 없는 표시등이다.

답) 4번

 

7.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직후 각 구성요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그림의 상태를 정상 복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어반 복구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정지
솔레노이드밸브 복구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 후 기동용기에 결합
제어반의 스위치를 연동상태 확인 후 솔레노이드밸브에서 안전핀 분리
점검 전 분리했던 조작동관을 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설] 가스계소화설비 점검(솔레노이드밸브 격발시험)을 완료 후 복구 방법

감시제어반의 복구 버튼을 누르면 전기실 교차회로 감지기동작등(A전기실, B전기실)과 화재등이 소등된다. 이후 감시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선택스위치를 정지 위치로 전환한다.

격발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에 안전핀을 꽂은 다음 벽이나 바닥에 밀어 넣으면 격발된 파괴침이 복구된다.

솔레노이드밸브의 후미에 안전핀을 체결한 후 기동용 가스용기와 결합한다.

감시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선택스위치를 연동(자동) 상태로 전환하고 솔레노이드밸브 파괴침 격발 등 이상이 없으면 솔레노이드밸브 후미의 안전핀을 분리시킨다.

점검 전 안전조치로 분리했던 선택밸브의 조작동관을 다시 결합한다.

답) 4번

 

8. 가스계소화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후 수동조작함을 조작하였다. 다음 결과 중 옳지 않은 것은?

감시제어반에서 화재등 점등, 수동조작등 점등

솔레노이드밸브 격발

방출표시등 점등

경보(싸이렌) 작동

[해설]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격발 시험 및 동작확인 사항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격발 시험방법

 ⒜ 수동조작버튼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버튼 누르면 즉시 격발

 ⒝ 수동조작함 작동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시키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시 동작확인 사항

 ⒜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 확인

 ⒝ 경보(사이렌)발령 여부 확인

 ⒞ 지연장치의 지연시간(30) 확인

 ⒟ 솔레노이드밸브 격발 확인

 ⒠ 자동폐쇄장치 작동 및 환기장치 정지 여부 확인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은 수동조작함 조작과 관련이 없으며 압력스위치 동작에 의해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

답) 3번

 

9. 다음 중 보기()와 보기()의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

[해설]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격발 시킬 수 있는 방법 : 8번 문제 해설 참고

감시제어반의 도통시험버튼은 각 회로의 단선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버튼이며 솔레노이드밸브의 격발과는 관련이 없다.

압력스위치 동작에 따라 감시제어반에서는 가스방출등()이 점등된다.

감지기동작등(, )은 방호구역(전기실) 내의 교차회로 감지기(전기실A, 전기실B) 동작 시 점등되며, 수동조작등()은 방호구역 외부 출입구 인근 수동조작함 조작(동작)에 의해서 점등된다.

답) 3번

 

10. 다음 그림과 같이 가스계소화설비 기동용기함의 압력스위치 점검(작동)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확인해햐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동조작함(수동기동장치) 방출등 점등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 점등

솔레노이드밸브의 작동(격발)

제어반의 방출표시등 점등

[해설] 압력스위치 점검(작동) 시 확인 사항

감시제어반(수신반) 방출표시등 점등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 방출표시등 점등

수동조작함(수동기동장치) 방출등(방출확인등) 점등

답) 3번

 

하단은 2024년도 최신 개정법 반영된 소방안전관리자 급수별 기출문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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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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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201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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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펌프 기동점, 정지점 문제의 경우 일부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에서 최근 법이 바뀌어서(바뀐적 없음)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많은 분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에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현장 경험(주펌프 셋팅 등)도 전혀 없는 사람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최근 소방법이 바뀌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주펌프 정지점이 왜 “양정 × 1.4”와 상관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니 확인하고 문제들을 봐주었으면 한다. 참고로 아래 문제들은 한국소방안전원 실제 실무능력평가 문제이며 개인적으로 지문 변경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로 구하게 되면 해당 문제들의 답은 없게 된다. 

https://allsobang.tistory.com/312

 

주펌프 자동정지 및 수동정지 설정방법(RANGE 값 적용)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책자) 일부 구매자 중에서 주펌프 정지점은 최근 법이 개정되었는데 왜 반영이 안되었냐는 황당한 메시지를 몇 번이나 받아서 설명하자면, 일부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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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압력스위치 그림에서 기동점 셋팅 값으로 옳은 것은?

0.1MPa

0.3MPa

0.5MPa

0.8MPa

[해설]

그림상에서 펌프의 정지점(RANGE)0.8MPa이고 DIFF점이 0.3MPa이다.

펌프의 기동점(기동압력)정지점(RANGE) - DIFF이므로 “0.8MPa 0.3MPa”0.5MPa이 된다.

답) 3번

 

2.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펌프의 정지점은 0.7MPa이다.

펌프의 기동점은 0.7MPa이다.

펌프의 정지점은 0.1MPa이다.

펌프의 기동점은 0.1MPa이다.

[해설]

그림상에서 펌프의 정지점(RANGE)0.7MPa이고 DIFF점이 0.1MPa이다.

펌프의 기동점(기동압력)정지점(RANGE) - DIFF이므로 “0.7MPa 0.1MPa”0.6MPa이 된다.

답) 1번

 

3.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설비의 주펌프 압력스위치의 설정값으로 옳은 것은?(, 압력스위치의 단자는 고정되어 있으며, 옥상수조는 없다.)

RANGE : 0.7MPa, DIFF : 0.3MPa

RANGE : 0.3MPa, DIFF : 0.7MPa

RANGE : 0.7MPa, DIFF : 0.25MPa

RANGE : 0.7MPa, DIFF : 0.2MPa

[해설]

펌프의 정지점(Range) : 주펌프 양정(70m) = 0.7MPa

주펌프의 기동점(옥상수조가 없는 경우 옥상 수조로부터 낙차압 무시)

자연낙차압 + K(옥내소화전의 경우 0.2MPa, 스프링클러의 경우 0.15MPa) 이므로 주펌프의 기동점은 자연낙차압(0.3MPa) + K(0.15MPa) = 0.45MPa” 이다.

따라서, 주펌프의 DIFF : 0.7MPa(주펌프의 정지점) - 0.45MPa(펌프 기동점) = 0.25MPa

답) 3번

 

4. 다음 조건을 보고 점검 결과 작성(~ )한 것으로 옳은 것은?(, 압력스위치의 단자는 고정되어 있으며, 옥상수조는 없다)

0.3MPa, 0.8MPa, O, 기동 압력 미달

1.1MPa, 0.8MPa, X, 없음

0.45MPa, 0.8MPa, O, 없음

1.1MPa, 0.3MPa, X, 기동 압력 미달

[해설]

펌프의 정지점(Range) : 주펌프 양정(80m) = 0.8MPa

주펌프의 기동점(옥상수조가 없는 경우 옥상 수조로부터 낙차압 무시)

자연낙차압 + K(옥내소화전의 경우 0.2MPa, 스프링클러의 경우 0.15MPa) 이므로 주펌프의 기동점은 자연낙차압(0.3MPa) + K(0.15MPa) = 0.45MPa” 이다.

따라서, 주펌프 기동점()“0.45MPa”, 주펌프 정지점()“0.8MPa”, 점검결과()O”, 점검결과 불량내용()없음이다.

답) 3번

 

5. 스프링클러설비의 압력챔버에서 주펌프 압력스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상수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충압펌프의 정지점은 0.5MPa이다.

가장 높이 설치된 헤드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의 낙차는 35m이다.

주펌프의 기동점은 0.4MPa이다.

주펌프의 기동점은 충압펌프의 기동점보다 0.05MPa 낮게 설정해야 한다.

[해설]

충압펌프의 정지점

 ⒜ 충압펌프는 주펌프 기동점 및 정지점 범위 내에 있도록 설정한다.

 ⒝ 주펌프 기동점 < 충압펌프 기동점, 정지점 주펌프 정지점

 ⒞ 충압펌프 정지점은 주펌프보다 같거나 낮게(0.05MPa~0.1MPa) 설정한다.

  ※ 대부분의 현장에서 충압펌프와 주펌프는 동일한 전양정의 펌프를 사용하므로 주펌프의 양정값이 충압펌프의 양정값으로 생각해도 된다. 또한 충압펌프 정지점과 주펌프 정지점을 같게 하여도 주펌프에만 자기유지회로를 설치하여 충압펌프는 정지점에서 자동 정지가 되지만 주펌프의 경우에는 한번 기동되면 배관 내(압력챔버 내)의 압력이 정지점(양정값)에 도달하더라도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동이 유지되므로 수동정지 기준(20061230일 이후 건축허가동의대상물)에 적합하게 된다.

 ⒟ 따라서, 충압펌프의 정지점은 주펌프 정지점인 양정값 50m와 같은 값인 0.5MPa로 설정이 가능하다.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명판에 전양정이 50m이므로 주펌프 압력스위치 상에 RANGE(정지점) 값은 0.5MPa이며 DIFF값이 0.1MPa이므로 주펌프의 기동점은 “RANGE(0.5MPa) - DIFF(0.1MPa) = 0.4MPa”이다.

주펌프 기동점은 충압펌프의 기동점보다 0.05MPa 정도 낮게 설정하여 충압펌프가 기동된 후 배관 내(압력챔버 내) 압력이 더욱 감소하는 경우에 주펌프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한다.

주펌프 기동점 = 자연낙차압 + K(옥내소화전일 경우 0.2MPa, 스프링클러

일 경우에는 0.15MPa)”이므로 자연낙차압 = 주펌프 기동점(0.4MPa) - K(0.15MPa) = 0.25MPa”이므로 가장 높이 설치된 헤드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의 낙차(자연낙차압)25m(0.25MPa)이다.

답) 2번

 

6. 다음 조건과 같이 주펌프의 압력스위치를 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펌프의 정지압력은 0.6MPa로 정상이나, 기동압력이 0.4MPa로 설정이 되어있어 DIFF값을 0으로 설정해야 한다.

펌프의 기동압력은 0.2MPa로 정상이다.

RANGE값을 0.8MPa로 조절해야 한다.

기동압력과 정지압력이 모두 정상이다.

[해설]

펌프의 정지압력(Range) : 주펌프 양정(80m) = 0.8MPa

주펌프의 기동점(기동압력)

자연낙차압 + K(옥내소화전의 경우 0.2MPa, 스프링클러의 경우 0.15MPa) 이므로 주펌프의 기동점(기동압력)자연낙차압(0.45MPa) + K(0.15MPa) = 0.6MPa” 이다.

따라서, 지문 중에서 “RANGE값을 0.8MPa로 조절해야 한다.”만 옳다.

답) 3번

 

7. 사진의 밸브함을 열어 밸브 개방 시 측정되야 할 정상 압력(MPa) 범위로 옳은 것은?

0.1~1.2

0.17~0.7

0.25~0.7

0.7~0.98

[해설] 설비별 법적 방수압력 및 방수량

개방된 스프링클러 헤드 1개당 방수압력 및 방수량

 ⒜ 방수압력 : 0.1MPa 이상 1.2MPa 이하

 ⒝ 방수량 : 80L/min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방수압력 및 방수량

 ⒜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 방수량 : 130L/min 이상

옥외소화전설비 방수압력 및 방수량

 ⒜ 방수압력 : 0.25MPa 이상 0.7MPa 이하

 ⒝ 방수량 : 350L/min 이상

축압식 소화기 정상압력 : 압력계의 지침이 녹색(0.7MPa ~0.98MPa)을 가르키면 정상이다.

답) 1번

 

8. 그림의 밸브를 작동 시켰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펌프 작동상태

감시제어반 밸브개방표시등

음향장치 작동

방출표시등 점등

[해설] 시험밸브 개방에 따른 확인 사항

시험밸브 개방하여 가압수 배출

알람밸브 2차측 가압수 배출에 따른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 개방(작동)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감시제어반(수신반)에 신호 송출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 방호구역의 음향장치(사이렌) 작동 확인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방출표시등은 가스계소화설비에서 가스약제 방출 시 방출된 가스약제의 일부가 압력스위치의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며(접점신호에 따라 감시제어반에 신호 송출) 신호를 받은 감시제어반(수신반)은 방호구역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을 점등시켜 해당 방호구역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밸브 작동(개방)에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답) 4번

 

9. 그림의 밸브 및 배관으로 물이 흘러 (A)로 들어갔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감지기 점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싸이렌 동작

화재표시등 점등

[해설]

해당 그림은 리타딩챔버가 부착된 압력스위치이며 클래퍼 개방에 따른 압력스위치 접점 접촉으로 수신반(감시제어반)에 신호가 송출되게 되면, 수신반(감시제어반)에서는 화재표시등 점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및 해당 구역의 싸이렌이 동작된다.

화재감지기 점등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과 관련이 없다.

답) 1번

 

10.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시험밸브 개방 시, 감시제어반의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할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1, 6

2, 3

3, 4

4, 5

[해설]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밸브 개방 시 클래퍼가 열리고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반(감시제어반)에 신호를 송출하게 된다.

수신반에서는 화재표시등(6)이 점등되고, 해당구역 알람밸브개방 표시등(1)이 점등된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압력스위치가 동작(접점 접촉)되면 알람밸브등

(습식밸브등)이 점등되고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압력스위치가 동작(접점 접촉)되면 프리액션밸브등(준비작동식밸브등)이 점등된다.

답) 1번

 

11. 그림(1)의 밸브를 노란색 방향으로 내렸을 때 그림(2)와 같이 감시제어반에 표시되었다. 감시제어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펌프 및 충압펌프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설비 동작을 알리는 싸이렌이 울리고 있다.

감시제어반에서 설비 동작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고 있다.

밸브를 정상적인 위치로 변환하면 스위치주의등이 소등된다.

[해설]

그림(2)에서 주펌프 기동표시등은 소등되어 있고 충압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충압펌프만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싸이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설비가 동작되더라도 싸이렌이 울리지 않게 된다.

주펌프 또는 충압펌프가 기동되고 부저 버튼이 눌러진 상태가 아니라면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부저가 울리게 된다. 따라서, 충압펌프가 기동된 상태이며 부저 버튼이 눌러진 상태가 아니므로 감시제어반에서 설비 동작(충압펌프 동작)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게 된다.

그림(1)의 밸브를 정상적인 위치로 변환하더라도 싸이렌 버튼이 눌러진 상태의 경우에는 스위치주의등이 점멸(점등과 소등인 반복)된다.

답) 3번

 

1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점검을 위하여 시험밸브함을 열었을 때, 유지관리 상태(평상 시) 모습으로 옳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해설]

압력계 밑에 부착된 개폐밸브(그림에서 상단 밸브)는 평상 시에 개방상태를 유지하여 스프링클러 배관 내의 정상압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압력계 고장 등에 따른 교체 시에만 폐쇄한다. 이후 압력계를 교체한 후에는 다시 개방시켜 시험밸브 내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압수 배출을 위한 시험밸브(그림에서 하단 밸브)는 평상 시에 폐쇄상태로 관리하고 개방 시험 시에만 개방하여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 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 방호구역의 음향장치

(사이렌) 작동 확인 및 펌프의 기동을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압력계 밑에 부착된 개폐밸브는 평상 시에 개방하여 시험밸브 배관 내의 압력이 정상압력(0.1MPa 이상 1.2MPa 이하) 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하며 가압수 배출을 위한 시험밸브는 평상 시에 폐쇄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답) 1번

 

13. 다음 그림의 밸브가 개방(작동)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화문 감지기 동작

수동조작함 수동조작 버튼 기동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시험

감시제어반에서 수동조작

[해설]

그림은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이며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이다.

준비작동식밸브를 작동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감지기시험기에 의해 작동

 ⒝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 버튼 기동

 ⒞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 감시제어반에서 준비작동식밸브 수동기동스위치 작동(수동조작)

 ⒠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시험 스위치 및 회로선택 스위치로 해당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작동

방화문 감지기가 동작되면 해당 감지기와 연동된 방화문(개방되어 있는 경우)만 폐쇄되고 준비작동식밸브 개방(작동)과는 관련이 없다.

답) 1번

 

14. 그림과 같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수동조작함을 작동시켰을 때, 확인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지기A 작동

감시제어반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싸이렌 또는 경종 동작

펌프 동작

[해설]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 버튼을 누른 경우 준비작동식밸브의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가 개방되어 중간챔버의 감압으로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넘어가면서 일부 가압수는 압력스위치의 접점을 접촉하게 됨에 따라 감시제어반에서는 밸브개방 표시등이 점등되고 해당 구역에서는 싸이렌 또는 경종이 동작하게 된다.

또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가 개방에 따라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넘어가면서 압력챔버 내의 압력 감소로 인하여 펌프가 동작하게 된다.

교차회로 감지기(감지기A, 감지기B) 중에서 감지기A의 작동은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A를 동작시키게 되면 감시제어반에서 감지기A 작동(점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동조작함을 작동(버튼 누름)시키는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

답) 1번

 

15.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밸브 개방 시험 전 유수검지장치실에서 안전조치를 하려고 한다. 보기 중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해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밸브 개방 시험(준비작동식밸브를 작동하는 5가지 시험)을 하는 경우에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폐쇄형헤드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1차측 개폐밸브는 개방상태 유지, 2차측 개폐밸브는 폐쇄하고 배수밸브(2차측 개폐밸브 이전 준비작동식 밸브 본체에 위치)를 개방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 준비작동식밸브의 평상 시 밸브 상태인 1차측 및 2차측 개폐밸브가 개방되어 있고 배수밸브가 폐쇄된 상태에서 준비작동식 밸브 개방(작동) 시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밸브 개방 시험 종료 후에는 2차측(폐쇄형헤드 인근)으로 넘어간 물을 완전 배수하여야 하며, 만약 2차측 배관이나 헤드 쪽에 일부 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겨울이 되면 잔류수가 있는 헤드 및 배관에서는 동파로 인한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비작동식 밸브의 개방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2차측 폐쇄형헤드 쪽으로 물을 넘기지 않고 2차측 개폐밸브를 폐쇄한 후 2차측 개폐밸브 이전에 부착된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배수밸브 쪽으로 1차측 가압수가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개폐밸브 중 OS&Y밸브의 개방 및 폐쇄 상태에 따른 스템 변화

따라서, 1차측 개폐밸브가 개방상태인 경우와 2차측 개폐밸브가 폐쇄상태인 경우는 이다.

답) 4번

 

16.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수동조작함(SVP) 스위치를 누를 경우 다음 감시제어반의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할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4, 6

2, 3

2, 6

1, 6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수동조작함(SVP) 스위치를 누를 경우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가 개방되어 중간챔버가 감압 되고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차측으로 넘어간 일부 가압수는 압력스위치 접점을 접촉하게 하여 수신반(감시제어반)에 신호를 송출하게 된다.

수신반에서는 화재표시등(6)이 점등되고, 해당 구역 프리액션밸브 개방 표시등(2)이 점등된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압력스위치가 동작(접점 접촉)되면 알람밸브등

(습식밸브등)이 점등되고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압력스위치가 동작(접점 접촉)되면 프리액션밸브등(준비작동식밸브등)이 점등된다.

답) 3번

 

17. 아래 그림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감시제어반이다.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기동 했을 경우,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에서 부저가 울리고 있다.

프리액션밸브는 개방되지 않았다.

1차측 배관에서 2차측 배관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다.

[해설]

감시제어반에서 스프링클러 선택스위치는 수동위치에 있고 충압펌프스위치를 기동위치로 전환하여 충압펌프만 수동기동을 하였다. 따라서, 충압펌프 기동확인등만 점등된 상태이다.

주펌프스위치가 정지위치이므로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주펌프 또는 충압펌프가 기동되는 경우 감시제어반에서 부저가 울리게 된다.

프리액션밸브 개방등이 소등된 상태이므로 프리액션밸브는 개방되지 않았다.

프리액션밸브가 개방되지 않았다는 것은 1차측 배관에서 2차측 배관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답) 4번

 

18. 작동점검 중 프리액션밸브 점검 시 밸브 작동 방법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되는 사항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 , ,

, , , ,

, , , ,

[해설]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작동(5가지 중 1가지에 의해 작동)

 ⒜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감지기시험기에 의해 작동

 ⒝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 감시제어반에서 준비작동식밸브 수동기동스위치 작동

 ⒠ 감시제어반에서 화재동작시험을 통한 해당 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작동

말단시험밸브 개방은 습식밸브(알람밸브) 작동 방법이다.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작동 후 확인사항(A감지기 and B감지기 작동 시)

 ⒜ 감시제어반에서 화재표시등, 해당 구역 A감지기, B감지기 지구표시등 점등 확인

 ⒝ 준비작동식밸브의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개방여부 확인

 ⒞ 감시제어반에서 프리액션밸브 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 싸이렌 또는 경종의 동작 확인

 ⒠ 펌프의 자동기동 여부 확인

 프리액션밸브의 작동과 발신기표시등 점등과는 관련이 없다.

답) 3번

 

19. 다음 압력스위치 그림에서 정지점과 기동점으로 옳은 것은?

정지점 : 0.6MPa / 기동점 : 0.4MPa

정지점 : 0.6MPa / 기동점 : 0.2MPa

정지점 : 0.8MPa / 기동점 : 0.6MPa

정지점 : 0.8MPa / 기동점 : 0.4MPa

[해설]

그림상에서 펌프의 정지점(RANGE)0.6MPa이고 DIFF점이 0.2MPa이다.

펌프의 기동점(기동압력)정지점(RANGE) - DIFF이므로 “0.6MPa 0.2MPa”0.4MPa이 된다.

답) 1번

 

"2024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평가 문제3(가스계소화설비)"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14

 

2024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평가 문제3(가스계소화설비)

1. 가스계소화설비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밸브의 점검 전 상태를 참고하여 안전조치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해설] ⑴ 가스계소화설

allsobang.tistory.com

 

하단은 2024년도 최신 개정법 반영된 소방안전관리자 급수별 기출문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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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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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201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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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책자) 일부 구매자 중에서 주펌프 정지점은 최근 법이 개정되었는데 왜 반영이 안되었냐는 황당한 메시지를 몇 번이나 받아서 설명하자면,

일부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에서 최근 법이 바뀌어서(바뀐적 없음)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많은 분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문제집 저자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다. 단순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책에 주펌프 정지점은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릴리프밸브 작동직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표시된 이유로 최근 법이 바뀌어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주펌프 정지점은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릴리프밸브 작동직전)을 설정이라는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20061230일 이후 건축허가동의대상물부터 적용하던 방식 중에 하나이다. 최근에 법이 바뀐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바뀔 내용도 아닌 거의 20년 전에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적용된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소방법에 의해서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는 건지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추측성으로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다. 하나 확실한 것은 실제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출제되는 시험을 봐본 사람들 중에 주펌프 정지점 관련 문제가 나왔던 경우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를 적용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험 볼 사람들도 주펌프 정지점 관련하여 문제가 나오는 경우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를 적용하여 문제를 풀게 되면 지문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주펌프 자동정지 및 수동정지 설정방법

구분 펌프 자동정지
(20061229일 이전 건축허가대상)
펌프 수동정지
(20061230일 이후 건축허가대상)
압력스위치 이용 압력스위치 이용 자기유지회로 이용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주펌프 정지점: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설정
펌프가 동작 이후 정지점을 체절압력(체절운전점) 근처에 설정하면 펌프의 기동상태가 최대한 지속 가능. , 펌프의 기동과 정지가 반복되는 현상(횟수)을 줄일 수 있다.
주펌프 정지점: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이상의 값으로 설정
펌프가 동작되어도 릴리프밸브개방에 따라 체절압력 위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자동정지 되지 않는다.
주펌프 정지점: 주펌프 전양정또는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설정
펌프가 한번 기동되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하여도 자기유지회로에 의하여 기동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화재 진압 후 관계인이 직접 감시제어반(수신반) 또는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재에 주펌프의 정지점을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설정하라는 표현은 주펌프의 자동정지 방식과 주펌프의 수동정지(자기유지회로 이용 시) 방식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현재 주펌프를 수동정지 방식으로 적용하는 대부분 현장에서는 자기유지회로를 이용하여 주펌프 정지점은 주펌프 전양정 값또는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을 주펌프 정지점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정지(20061230일 이후의 건축허가대상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주펌프 정지점(RANGE )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적용하고 있다.

 1. 주펌프 전양정값 : 자기유지회로를 이용하여 주펌프가 기동 후 배관 내(압력챔버 내) 압력이 정지점에 도달해도 기동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으로 제일 많이 적용

 2. 주펌프 전양정 × 체절압력 직전의 값(1.35) : 자기유지회로 이용하여 주펌프가 기동 후 배관 내(압력챔버 내) 압력이 정지점에 도달해도 기동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

 3. 주펌프 전양정 × 체절압력 초과된 값(1.45 이상) : 주펌프는 체절압력 직전에 릴리프밸브를 개방하기 때문에 체절압력이 초과된 압력으로는 도달되지 않게 된다. , 주펌프 정지점으로 설정한 압력까지 상승할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 방식

 

확실한 건 국내 그 어떤 소방관련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화재안전기준 등) 뿐만 아니라 NFPA 등 해외 소방법에도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로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이 없고 바뀔 예정이라고 나온 자료나 입법예고 사항도 없으니 더 이상 주펌프 정지점을 양정 × 1.4”로 설정해야 한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주펌프 수동정지에 관한 관련 근거(국내 소방법)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16 가압송수장치(주펌프)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적으로 20061230일 이후의 건축허가대상물이지만 주펌프를 자동정지가 되도록 설정하여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경우이거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20(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 50층 이상은 60)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건물 관계인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주펌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주펌프가 기동되어 화재 진압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 후 직접 감시제어반(수신반) 또는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주펌프를 정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펌프가 20(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 50층 이상은 60) 이상 기동되는 경우 더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소화수가 없이 주펌프가 계속해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부하로 인하여 오히려 펌프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타이머 등을 이용하여 수조에 수원이 다 소비되는 일정 시간 이후에 주펌프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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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를 아래 그림과 같이 배치했을 경우, 보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산실 :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초과하여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사무실 : 가압식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축압식 소화기는 정상이다.

공실 : 소화기 압력미달로 교체해야 한다.

창고 : 법적으로 면적 미달로 소화기 미설치 구역이지만, 비치해도 관계없다.

[해설]

전산실에 비치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소화기이며 분말소화기처럼 별도의 내용연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약제(이산화탄소)가 정상적으로 충전되어 있다면 기한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 중 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는 가압식 소화기로 폐기해야 하며, 압력계가 있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이 정상(녹색 범위)이다.

공실에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계가 정상 범위(녹색 범위)의 좌측(미달)을 가리키므로 교체해야 한다.

창고는 구획실의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바닥면적 33m2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치해도 관계없다.

답) 1번

 

2. 방수압력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방수압력시험 시 장비의 측정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설]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직사형 관창(노즐)의 선단에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를 근접(노즐구경 13½인 약 6.5)시켜서 측정하여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의 압력계상 눈금이 옥내소화전 법적 방수압력인 0.17~0.7MPa 사이가 되는지 확인한다.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용어 해설

  ⒜ 봉상주수 : 물이 가늘고 긴봉의 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 무상주수 : 물이 안개나 구름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참고로 그림에서의 관창은 방사형 관창이다.

답) 4번

 

3.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 측정방법과 실제 측정모습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측정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직사형 관창(노즐)의 선단에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를 근접(노즐구경 13½인 약 6.5)시켜서 측정하여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의 압력계상 눈금이 옥내소화전 법적 방수압력인 0.17~0.7MPa 사이가 되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점검공기구(A)는 피토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거리(B)는 노즐구경의 ½, 적정 압력(C)0.17~0.7MPa이 된다.

답) 2번

레벨메타 : 가스계소화설비에서 약제 저장용기의 레벨(높이)을 측정하여 계산 후 소화약제량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점검공기구이다.

 

4. 그림은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 중 펌프제어를 위한 스위치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평상 시 및 펌프 점검 시 스위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해설]

평상 시에는 감시제어반에서 펌프 선택스위치의 경우 연동(자동)”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와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위치에 있어야 한다.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위치로 전환한 상태에서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주펌프가 수동기동 되며, 충압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충압펌프가 수동기동 된다. 다만,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인 자동위치에 있는 경우에만 감시제어반에서 보낸 펌프의 수동기동 신호가 정상적으로 보내져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가 수동으로 기동하게 된다.

참고로 감시제어반의 펌프 선택스위치에서 정지위치로 전환하는 경우는 옥내소화전 개방 등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된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할 때 사용된다.

답) 2번

 

5.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의 스위치 상태가 아래와 같을 때, 보기의 동력제어반(~ )에서 점등되는 표시등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 ,

, ,

,

,

[해설]

감시제어반에서 펌프 선택스위치의 경우 수동위치에 있고 주펌프스위치는 기동”,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위치에 있으므로 주펌프에만 수동기동 신호를 보낸 것이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인 자동위치에 있으므로 주펌프는 수동으로 기동하게 된다.

⑶ ㉠POWER등은 펌프의 기동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점등 되어야 한다. 의 주펌프 기동등은 주펌프가 기동 되었으므로 점등된다. 의 주펌프 정지등은 주펌프가 기동된 상태이므로 소등된다. 의 주펌프 펌프기동 확인등은 주펌프가 기동 되었으므로 점등된다.

따라서, 점등되는 표시등은 , , 이다.

답) 2번

 

6. 평상 시 제어반의 상태로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 ,

[해설]

평상 시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는 연동(자동)” 위치에 있어야 한다.

평상 시 감시제어반의 주펌프스위치와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위치에 있어야 한다.

평상 시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상 시 제어반의 상태(스위치의 정상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감시제어반 주펌프스위치(), 동력제어반 충압펌프 선택스위치() 이다.

답) 4번

 

7. 그림의 옥내소화전함을 보고 동력제어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해설]

옥내소화전 함에서 소화전 위치표시등은 상시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주펌프 기동표시등은 주펌프가 기동되는 경우에만 점등된다.

옥내소화전 함에 부착된 주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주펌프가 기동된 상태이다. 따라서,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관련 램프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기동표시등은 점등, 정지표시등은 소등, 펌프기동표시등은 점등상태가 된다. , “의 상태가 옳은 것이다.

주펌프가 기동되면 조건에도 나와있지만 충압펌프는 주펌프 기동에 따라 압력챔버의 압력이 충압펌프 정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자동 정지하게 된다. 따라서,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관련 램프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기동표시등은 소등, 정지표시등은 점등, 펌프기동표시등은 소등상태가 된다. , “의 상태가 옳은 것이다.

답) 1번

 

8. 다음 그림의 동력제어반 상태와 동일한 감시제어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설비는 정상 상태이며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해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는 평상 시 정상 위치인 자동위치에 있는 상태이며, 주펌프 기동등과 주펌프 펌프기동 확인등이 점등된 상태를 보면 감시제어반 상에서 주펌프에만 수동으로 기동신호를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는 수동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는 기동위치에 있어야 한다. 또한,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여 주펌프가 기동된 경우에는 주펌프스위치 인근의 주펌프 기동확인등(LED)이 점등 된다.

답) 1번

 

9. 최상층 소화전을 이용하여 방수압시험을 실시할 때, 감시제어반에서 확인 해야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옥내소화전 방수압시험을 하면 방수구 개방에 따라 압력챔버(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수위가 감소하게 된다. , 압력챔버 내의 압력 감소에 따라 충압펌프 기동점에 도달하여 충압펌프가 기동되며, 이후 소화전에서 계속된 방수에 따라 주펌프 기동점에 도달되면 주펌프가 기동된다.

주펌프가 기동되는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압도 증가하지만 압력챔버의 수위도 증가(압력 증가)하여 충압펌프는 정지점에 도달하여 곧 정지되게 된다. 하지만, 주펌프는 수동정지(20061230일 이후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이므로 방수압시험을 완료한 이후 관계자가 직접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방수압시험을 하는 경우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는 충압펌프 기동확인등이 점등되고 이후 주펌프 기동확인등이 점등되면 조금 후에 충압펌프 기동확인등이 소등되고 마지막으로 방수압시험 완료 후에 주펌프를 수동정지하게 되면 주펌프 기동확인등이 소등되는 과정을 확인하면 된다.

답) 4번

 

10. 다음과 같이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시제어반이 유지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는 방법과 기동 시 작동되는 음향장치( )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 연동, 기동, 정지, 사이렌

② ㉠ 연동, 정지, 정지, 부저

③ ㉠ 수동, 기동, 정지, 부저

④ ㉠ 수동, 기동, 정지, 사이렌

[해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기 위해서 선택스위치()수동위치로 전환하여야 하며, 주펌프스위치()기동위치로 전환하면 주펌프는 수동기동하게 된다.

주펌프가 기동하면 주펌프 기동확인등(LED)이 점등되며 또한, 감시제어반의 부저()가 울리게 된다.

답) 3번

 

11. 다음 옥내소화전 (감시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기 위하여 보기에서 조작해야 할 스위치로 옳은 것은?

① ㉠만 수동으로 조작

② ㉠은 연동에 두고 을 기동으로 조작

③ ㉢을 수동으로 두고 기동버튼 누름

④ ㉣을 수동으로 두고 기동버튼 누름

[해설]

해당 문제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모든 스위치 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평상 시 유지해야 하는 정상적인 스위치 위치에 해당함)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은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하는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면 된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은 선택스위치()수동위치로 전환한 이후 주펌프스위치()기동위치로 전환해야 한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은 주펌프 선택스위치()수동위치로 전환한 이후 주펌프 기동버튼을 누르면 된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때 동력제어반의 스위치 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어야 하며, 반대로 동력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때 감시제어반의 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로 되어 있어야만 펌프가 수동으로 기동이 된다. , 수동조작하고자 하는 제어반에서 신호를 보낼 때 상대 제어반의 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에 놓여 있지 않으면 해당 펌프의 수동 조작 신호에 따른 조치(기동 또는 정지)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답) 3번

 

12. 화재발생 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충압펌프가 작동하였다. 다음 그림을 보고 표시등(~ ) 중 점등되는 것으로 맞는 것을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④ ⓐ, ,

[해설]

충압펌프가 작동되는 경우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기동등()이 점등된다.

충압펌프가 작동되는 경우(압력챔버의 압력이 충압펌프 기동점에 도달하는 경우)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는 충압펌프 압력스위치 확인등()이 점등된다.

참고로 탬퍼스위치 확인등()은 평상 시 개방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개폐밸브가 닫힌 경우에 점등된다. 주펌프 압력스위치 확인등()은 압력챔버의 압력이 주펌프 기동점에 도달되는 경우에 점등된다. 저수위감시등()은 소화수조의 수량이 부족한 저수위 상태인 경우 점등된다.

답) 3번

 

13. 옥내소화전설비의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감시제어반은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ON버튼을 누르면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위치로 올리면 주펌프는 기동한다.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를 자동위치로 돌리면 모든 제어반은 정상상태가 된다.

[해설]

평상 시 감시제어반 스위치의 경우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는 자동(연동)”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 및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위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ON버튼을 눌러야 한다.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상태에서는 ON버튼을 눌러도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주펌프가 수동으로 기동된다. 하지만,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연동)” 상태에서 주펌프스위치 만을 기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펌프가 기동 되지 않는다.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위치로 돌리면 모든 제어반의 스위치는 정상상태가 된다.

답) 3번

 

14. 그림의 옥내소화전설비 동력 및 감시제어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군가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고 있다.

배관내 압력저하가 발생하여 충압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였다.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압펌프를 기동시켰다.

감시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압펌프를 기동시켰다.

[해설]

해당 문제의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 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평상 시 유지해야 하는 정상적인 스위치 위치에 해당함)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 위치가 정상인 상태에서 동력제어반의 충압펌프 기동등과 충압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었고, 감시제어반의 충압펌프 기동확인등이 점등되었으므로 자동으로 충압펌프가 기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관내(압력챔버내) 압력저하가 발생하여 충압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답) 2번

 

15. 다음 그림의 수신기가 비화재보인 경우, 화재를 복구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해설] 발신기 비화재보 시 대처방법 순서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발신기 복구()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답) 2번

 

16. 그림과 같이 감지기 점검 시 점등되는 표시등으로 옳은 것은?

,

,

,

, , ,

[해설]

그림은 감지기 시험기를 이용하여 2층 화재감지기의 동작시험을 하고 있다.

감지기 동작 시 수신기에는 화재등()2층 해당 구역 지구표시등()이 점등된다.

발신기등()은 해당 지구의 발신기를 누른 경우 점등되며, 도통시험 정상등()은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도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회로의 단선여부에 따라 정상등 또는 단선등이 점등된다.

따라서, 2층 감지기가 동작하는 경우 수신기에는 화재등()과 해당 구역인 2A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므로 답은 1번이다.

답) 1번

 

"2024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평가 문제2(스프링클러설비)"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13

 

2024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평가 문제2(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기동점, 정지점 문제의 경우 일부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에서 최근 법이 바뀌어서(바뀐적 없음)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많은 분들이 사실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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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은 2024년도 최신 개정법 반영된 소방안전관리자 급수별 기출문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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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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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201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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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책정책실 건축기획과에서 2023년도에 발행한 건축물 피난·방화구조의 이해 그림 해설집이며 PDF 파일(하단부에 첨부)로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PART 1. 법률체계

  1. 피난규정의 체계

  2. 방화규정의 체계

PART 2. 피난 기준

  1. 직통계단

  2. 피난안전구역

  3.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4. 지하층 개방공간 설치

  5.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6. 건축물 바깥쪽으로 출구의 설치기준

  7. 회전문의 설치기준

  8. 옥상광장,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

  9.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0. 피난 및 소화 통로의 설치

  11. 비상용 승강기 및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PART 3. 피난 기준

  1. 방화구획

  2. 내화구조

  3. 방화구조

  4. 건축물의 계단, 복도

  5. 거실의 반자높이

  6.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7.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8. 경계벽 등의 구조

  9. 방화문, 방화셔터

  10.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등

  11. 건축물의 마감재료

  12. 지하층의 구조

  13. 발코니,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15.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16.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공개

PART 4. 기타 기준

  1. 침수 방지시설

  2. 배연창

  3. 무창층

  4. 거실 등의 방습

  5. 단열재

 

그 외에 건축물 피난·방화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쳬계적 인허가 관리방안 연구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ART 2. 피난 기준“10. 피난 및 소화 통로의 설치부분 중 39페이지 ~ 41페이지까지의 글자와 그림이 깨져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관련 담당자가 해당 페이지 내용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PDF파일로 만든 듯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다보니 혹시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등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건축설계, 건축감리, 소방설계, 소방감리 그 밖에 건축 및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업무용 또는 참고적으로 보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건축물 피난·방화구조의 이해 그림 해설집이며 PDF 파일(다운로드 가능)

건축물피난&middot;방화구조의 이해,그림해설집.pdf
12.00MB

 

만약 해당 파일을 책자 형식으로 “2023년 건축물 피난·방화구조의 이해 그림 해설집(서울시 발행)”을 보시고자 한다면 직접 출력하여 책자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하단의 사진처럼 컬러 양면 출력하여 스프링제본 책자로 받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15,000원에 우체국택배(무료배송)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문자 주시면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으니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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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의 설계

 1)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이며,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시공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시공하여야 하며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다음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3)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소방시설에 대한 부실감리는 화성 씨랜드화재(‘99.06)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위험이 큰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스프링클러설비등

   ②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라.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이 가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완공 여부를 확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 3

소방공사의 감리

 1) 감리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나.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다.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라. 소방용품(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마.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바.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사.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자.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2)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나.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라.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통합감시시설 및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사.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아. 다음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호에 따른 시공을 할 때

   ①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②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③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⑥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1) 배치기준

 2)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1)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②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③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원의 세부 배치기준

 1) 감리원 배치기준

 2) 감리원 배치통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감리업무 수행 방법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지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리결과 보고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나.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자

  다.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마.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자

  바.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아.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나.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다.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라.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마.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청장의 실무교육에 따른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나.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라.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마.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바.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사.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아.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자.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차.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카.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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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화재안전기준

 1)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2) 기술기준 :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무창층 :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가.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건축허가등의 동의

 1)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물

 2) 동의권자 :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가.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건축 허가청

  나. 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다. 지하구 :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동의절차

  가. 5(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이내 동의여부 회신

  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다.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5)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

  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학교시설 100㎡ 이상,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 이상,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

과 의원 제외)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이상]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라.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마.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바.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

  사.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시설 제외)

   ①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아.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자.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차.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6)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외

  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위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5)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6) 다중이용업소

 7) 1) ~ 6)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방염대상 물품

 1)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라.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 일 것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4) 자체점검 방법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기, 감지기시험기 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6)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7)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사진

  나.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8)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사항

 1) 대상물명

 2) 대상물 주소

 3) 점검구분(작동점검, 종합점검)

 4) 점검자

 5) 점검기간

 6) 불량사항

 7) 정비기간

 8) 점검표 부착일자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마.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바.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아.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4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09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4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의 설계 1)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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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화재안전조사(. 소방특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연기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④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나.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다.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종류 내용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5.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난로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
 2) 학원
 3) 독서실
 4) 목욕장업 및 세탁업의 영업장
 5)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및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6)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상영관
 8)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10) 상점가
 11) 가설건축물
 12) ·터미널
건조설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가스·전기시설 1.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화덕설비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고]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한다.
3. “·화덕설비란 제조업·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및 노·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하가

  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가. 구성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나. 업무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통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것

  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14)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15)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방법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불량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화재예방안전진단 후속조치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사.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②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③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3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08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3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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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의 날 제정 :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다.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2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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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2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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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 보조자 선임인원

  가.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 3)의 경우 : 1, 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자격

 1)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2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증가

발화요인별 : 부주의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2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1)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2)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3)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4)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5)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1)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2)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3)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4)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리더십의 이론

 1) 특성이론 :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보는 이론

 2) 행동이론 :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3) 상황이론 : 지도자의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3) 교육적 리더십 :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변혁적 리더십 :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5) 서번트 리더십 :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변현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거래적 리더십과 교육적 리더십을 가미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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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제3편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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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03월부터 바뀐 강습교재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압축 파일이니 압축을 풀어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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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04월 중순부터 바뀐 강습교재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압축 파일이니 압축을 풀어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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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에서만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을 판매했지만 크몽에서 거래가 불편한 사항이 많아 최근에는 직거래(간편결제 시스템 또는 010-4246-7393으로 메시지)를 통하여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PDF) 및 책자(종이책) 거래하면서 구매자들이 자주 물어봤던 사항들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들이 주로 질문을 많이 했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과 답변드렸던 사항은 다음과 같다.

 

Q.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문제은행식인가요?

A. 문제은행식으로 한국소방안전원 본사에서 여러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서 1과목(25문제), 2과목(25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강습교재 각편 비율에 맞게 하나의 시험지(50문제)를 만듭니다. 이러한 시험지가 여러개이며 여러개의 시험지를 전국 15개 지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부에서는 여러개의 시험지 중에 하나를 시험장에서 배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국 지부 시험의 난이도는 같고 다만 해당 지부에서 그날 개봉하여 배포된 시험지가 쉽거나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 5개년 기출문제 보면 합격할 수 있나요?

A.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시험과 다르게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5개년 기출문제, 몇 년도 몇 회차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사에서 여러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추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다수의 문제에서 50문제를 강습교재 각편 비율에 맞게 하나의 시험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 15개 지부에서 동시에 시험보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각 지부마다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험지로 2개 지부 이상에서 시험이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000000일 어느 지부 시험문제이거나 최근 출제된 기출문제는 있어도 몇 년도 몇 회차 이런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강습교육 수료 후 언제까지 응시할 수 있나요?

A.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한번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평생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1차 시험(객관식) 합격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차 시험(주관식)을 볼 수 있는 요건이 2년간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1차 시험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2차 시험까지 최종 합격하지 못한다면 강습교육 자체는 면제가 되지만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언제 보나요?

A. 대면교육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치르게 되며 보통 오후 4시 정도에 시험이 시작하여 1시간 동안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제를 풀게되며 시험 시작 후 30분 이후에 퇴장 가능합니다. 비대면교육(온라인 ZOOM 교육)의 경우 강습교육 수료 후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인원 접수가 가능한 시험일정을 확인하여 전국 어느 지부에서든 시험을 접수하여 해당 일시에 시험을 보면 됩니다.

시험의 합격 여부는 전국 지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험 종료 후 약 10분에서 20분 이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현장에서 공지)하며 합격자는 자격증을 수령한 후 귀가하면 됩니다. 또한 점수 확인은 오후 6시 이후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강습교육을 수료한 지부에서만 응시해야 하나요?

A. 대면 강습교육인 경우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에 강습교육을 수료한 지부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비대면 강습교육을 수료한 경우와 재시험자(·경력자 포함)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시험일정 접수가 가능한 전국 어느 지부에서든 시험을 접수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1과목과 2과목 모두 40점 이상이면서 두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 합격이라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1과목 25문제, 2과목 25문제이며 각 과목에서 1문제당 4점이며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1과목 또는 2과목에서 적어도 10문제(40) 이상을 맞아야 하며 두 과목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과목이든 10문제(40)를 맞으면 나머지 한과목의 경우 만점인 25문제(100)를 맞아야 합격입니다. , 어느 한과목이 과락(36점 이하)이면 두 과목 평균이 70점 이상이 될 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는 과락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1과목과 2과목 문제수를 합한 전체 50문제에서 한 문제당 2점으로 계산하여 35문제 이상 맞으면 70점 이상으로 합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Q.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도 응시 가능한가요?

A.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모든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 동시에 여러 건물에 선임이 불가하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으면 2급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였다면 되도록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Q.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또다시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려면 1급 강습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나요?

A. 1급과 2급의 강습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지만 처음부터 다시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게 되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면제받고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Q. 2급 소방안전관리자와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난이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A.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문제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문제의 수준은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다만,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에는 2급에 없는 건축법, 종합방재실, 연소세부이론,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살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이 추가되어 있어 공부해야 할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1급이 2급보다 합격률은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Q. 구매한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 내용에 맞는 동영상은 없나요?

A. 전자책 내용만 보면 되며, 동영상까지 보는 것은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실제 출제되는 똑같은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 위주로만 1~2일 공부해도 합격하고 있으며 보통 1주일 정도 문제위주로 3번 이상 반복해서 본다면 대부분 80~90점대 이상으로 합격하고 있습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합격률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2년도 급수별, 나이대별 소방안전관리자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llsobang.tistory.com/298

 

2022년도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률

✔ 2022년도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률 1급 2급 3급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7,613 10,607 38.4% 41,782 18,449 44.2% 7,569 4,585 60.6% 구분 20대 이하 30대 40

allsobang.tistory.com

 

Q.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는 자주 바뀌나요?

A. 기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통 3~4개월에 한번씩 강습교재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방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해당 내용에 맞게 교재 내용도 수정이 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시험문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PDF) 말고 기출문제집 책자(종이책)만 구매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 결제 시스템(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결제 가능)을 통한 거래 외에 직접 거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010-4246-7393으로 문자24시간 시간 구애받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확인 후 은행계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전자책 또는 종이책) 소개

▷ 제목 : (1급 or 2급 or 3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24년 04월 개정판

 

▷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예상문제 포함)

구분 전체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1급 1권 : 276페이지,
2권 : 339페이지
407페이지(1권, 2권 통합) 769문제
2급 440페이지 323페이지 606문제
3급 286페이지 207페이지 409문제

 

▷ 비용

1. 1급 소방안전관리자(옵션 선택)

No. 구분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5,000원 20,000원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45,000원 35,000원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32,000원 25,000원

2. 2급 소방안전관리자 (옵션 선택)

No. 구분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0,000원 17,000원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35,000원 30,000원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25,000원 20,000원

3. 3급 소방안전관리자(옵션 선택)

No. 구분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15,000원 13,000원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27,000원 25,000원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20,000원 17,000원

 

Q. 직거래, 간편결제,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 어디서 결제해도 모두 같은 내용의 전자책(또는 책자) 인가요

A. 모두 같은 내용의 전자책입니다. 다만, 책자(컬러 양면 프린트한 스프링제본 책자)만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직거래(010-4246-7393으로 메시지 요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캡쳐사진들은 기존 구매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전자책(또는 책자) 내용에서 주로 문제위주로 반복해서 봐주신다면 합격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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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률

1 2 3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7,613 10,607 38.4% 41,782 18,449 44.2% 7,569 4,585 60.6%

 

구분 20
이하
30 40 50 60 70 80
이상
1 31.3 36.2 41.3 41.9 38.2 25.2 -
2 44.9 48.6 49.8 45.3 38.0 22.0 15.4
3 63.7 71.1 68.6 63.3 48.0 30.5 20.0

 

 전국 15개 지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합격률이 나오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어느 지부 시험이 쉽고 어느 지부 시험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 15개 지부 모든 시험의 난이도는 같다. 다만 특정 지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시험지 중에 개봉한 시험지의 난이도가 조금 더 쉽게 나올 수도 아니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해당 시험지는 다른 지부에서도 개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 15개 지부가 동시에 시험보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한날 한시 동시에 똑같은 시험지가 개봉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여러 유형의 시험지 중에 하나를 해당 지부에서 개봉하기 때문에 시험지의 난이도는 그냥 운에 맡기는게 낫다. 하지만 전국 15개 지부 모든 시험지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들로 시험지가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되도록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을 봐주고 시험을 치르게 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시중의 기출문제집을 보고 시험을 봤더니 출제된 문제 중에 똑같거나 비슷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문제집은 기출문제집이 아니라 그냥 예상문제를 기출문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하단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의 경우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들이며 지금도 출제되는 문제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다. 일부 문제들의 경우 바뀐 법적 사항에 맞게 문제 내용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블로그에 게시된 문제 외의 다수의 기출문제와 신규 문제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개정사항에 맞게 내용 및 문제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음)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하단 링크의 기출문제 내용 끝부분에 게시된 기출문제집 구매방법을 참고하거나 010-4246-7393으로 24시간 아무 때나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약 80문제)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10월 개정판

✔ 2023년 10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allsobang.tistory.com

 

2. 2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약 80문제)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10월 개정판

✔ 2023년 10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allsobang.tistory.com

 

3. 3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약 40문제)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01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10월 개정판

✔ 2023년 10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allsobang.tistory.com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 구매 방법

1급 소방안전관리자 직거래 : 010-4246-7393으로 문자 주시면 은행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 : 하단 결제 시스템 링크 클릭 후 결제(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mail Pay, PAYCO 등 간편 결제 가능)
https://me2.do/xBhAKiJg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 접속 후 결제 : 하단 판매 링크 클릭 후 결제(개인 사정으로 크몽에서 판매 중지)
https://kmong.com/self-marketing/377377/SbqdN7dwky
2급 소방안전관리자 직거래 : 010-4246-7393으로 문자 주시면 은행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 : 하단 결제 시스템 링크 클릭 후 결제(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mail Pay, PAYCO 등 간편 결제 가능)
https://me2.do/xCizyOuO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 접속 후 결제 : 하단 판매 링크 클릭 후 결제(개인 사정으로 크몽에서 판매 중지)
https://kmong.com/self-marketing/376071/RRourqG325
3급 소방안전관리자 직거래 : 010-4246-7393으로 문자 주시면 은행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 : 하단 결제 시스템 링크 클릭 후 결제(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mail Pay, PAYCO 등 간편 결제 가능)
https://me2.do/xEqnaJEz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 접속 후 결제 : 하단 판매 링크 클릭 후 결제(개인 사정으로 크몽에서 판매 중지)
https://kmong.com/self-marketing/378246/zXO7cf0Kip

전자책(PDF 파일) 또는 스프링제본 책자(종이책) 비용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2401월 개정판 제1권 및 제2(옵션 선택)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5,000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컬러 양면 스프링 제본 출력 책자 제1권+제2권 해서 각 1부씩 총 2부(1세트) 택배 무료발송 45,000
옵션 3 컬러 양면 스프링 제본 출력 책자 제1권+제2권 해서 각 1부씩 총 2부(1세트)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32,000

2. 2급 소방안전관리자 24 01월 개정판 (옵션 선택)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0,000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32,000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22,000

3.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 01월 개정판(옵션 선택)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15,000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25,000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18,000

 

전자책은 핸드폰, PC, 태블릿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책자는 종이책(문제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책자는 전자책 내용과 같으며 전자책 파일을 컬러 양면 출력하여 스프링제본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책자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오후 4시 이전 주문 건은 우체국택배로 발송하게 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문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전자책 앞부분의 강습교재 요약부분도 봐주면 좋지만 적어도 문제 부분부터 해설 포함하여 3번 이상 반복해서 봐주신다면 실제 시험 문제와 똑같은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 구매자 후기(구매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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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2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참고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설비 설치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위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소규모 대상물(소화기, 유도등 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 4, 6, 8호 및 제9호의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따라서, 참고할 점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만 소방계획서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의 작성 의무가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소규모 대상의 경우에는 소방계획서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5(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에 관한 참고사항

1. 보통 관리업자(소방시설 점검업체)에게 대행비를 지불하여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 중에 한명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더라도 감독자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업무대행 감독자 교육에 대하여 2022121일자로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202312월 이전에는 업무대행을 맡기고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하는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후 계속 선임되는 경우 다음 실무교육(사이버교육 2시간 및 대면교육 4시간)은 마지막 실무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회씩만 이수하면 됐다.
  ⑵ 하지만, 2023121일자로 바뀐 사항으로는 업무대행을 맡기더라도 선임된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2일간 16시간)을 이수하고 이후 계속 선임되는 경우 다음 실무교육(사이버교육 2시간 및 대면교육 4시간)은 강습교육 마지막날 또는 마지막 실무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회씩만 이수하면 된다.
2. 일반적으로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로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 업무대행을 맡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만약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 신고하고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면 급수에 상관없이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다.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업무대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 신고한 경우에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3. 관리업자가 업무대행 하는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와 같이 2가지 업무만 가능하므로 그 외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서류(문서) 작업 등은 업무대행 하는 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37(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1회 이상 실시,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으로 정한다.

[첨부] 별지 제28호 서식(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및 작성 예시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hwp
0.04MB
[별지 제28호서식_작성 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hwp
0.05MB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별지 제29호 서식(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및 작성 예시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hwp
0.04MB
[별지 제29호서식_작성 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hwp
0.05MB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으로 정한다.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10(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 및 작성 예시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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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_작성 예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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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업무 요약(갖추어야 할 서류 및 게시해야 하는 사항 포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중요★★★) : 2년치(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보관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2023년도 소방계획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1

 

2023년도 소방계획서 서식 및 작성 예시

※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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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 중 5번 항목)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 작성(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 중 7번 항목)

 →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를 작성하여 2년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후 해당 서류 보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부착

 § 2023년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법조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2

 

2023년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법조항

✔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법 조항(관련 법규)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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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202212월 개정 서식) 부착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다운로드)에 관한 사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57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다운로드)_2022년 12월 1일 개정 서식

관련 법조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①항( 약칭: 화재예방법 )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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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안내도 게시

 § 피난안내도 게시(부착)에 관한 사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6

 

피난안내도 게시(관련 근거 포함)

✔ 피난안내도 게시에 관한 관련 근거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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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포스터(소방안전 포스터) 부착

 § 화재예방 포스터(소방안전 포스터) 부착에 관한 사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27

 

화재예방 포스터(소방안전 포스터) 구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소방계획서의 4페이지에 보면 “화재예방 및 홍보” 부분을 작성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화재예방 포스터(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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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화재안전조사(. 소방특별조사) 시 위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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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게시에 관한 관련 근거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36(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하단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참고)으로 정한다.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3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4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면 되므로 4가지 방법 중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게시하는 방법이다.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벌칙 사항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5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29조 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41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과태료) 1항 제6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에 의하면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으로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게시(관련근거 및 관련기준)

관련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12(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하단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참고)으로 정한다.

 

관련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12(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2(하단 첨부)와 같다.

  ② 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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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의 피난안내도 게시(부착)는 소방법(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법)상 의무사항 중 하나이다.

 

피난안내도 서식(소방청 자료) 다운로드 가능

피난안내도 서식(소방청).zip
9.54MB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및 예시는 해당 파일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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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일 자로 소방법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소방법은 원래 부분부분 자주 바뀌지만 2022121일 자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적 사항이 새롭게 바뀐 경우가 많으며 똑같은 내용이지만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일부는 신규로 추가된 항목들도 많아졌다.

  <기존의 법적 사항이 바뀐 예시>

    1. 자체점검 후 보고서 제출 기한 : 기존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

    2. 관계인이 직접 작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 기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모든 대상에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관계인이 작동점검 실시 가능

    3.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변경 :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으로 변경

    4. 그 외 다수 :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변경(기존 2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 1,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 자격 변경(기존 일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선임 가능했으나 선임 불가로 변경),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내용 변경(기존에 7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변경), 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실무교육 주기 변경(기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등등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예시>

    1. (기존)소방특별조사 (변경)화재안전조사

    2. (기존)화재경계지구 (변경)화재예방강화지구

    3. (기존)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변경)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4. 그 외 종합정밀점검이 종합점검으로 작동기능점검이 작동점검으로 재해약자를 화재안전취약자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다수

  <신규로 추가된 법적 사항의 예시>

    1. 화재예방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결과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관한 사항

    6. 그 외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 절차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및 게시에 관한 사항 등 다수

 

소방안전관리자 공부 방법(1, 23급 공통)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경우 기출문제를 토대로 문제은행식으로 지속해서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사항이 자주 변경되고 신규로 추가되는 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제가 일부 변경되거나 신규 법에 맞는 문제들이 새롭게 출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흔히 떠도는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개정 전의 법적 사항과 명칭 등으로 공부했으나 실제 시험문제는 개정사항으로 정답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맞았다고 생각한 문제도 개정된 사항의 문제인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개정사항에 맞게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공부하여야 하며 기출문제도 가장 최근의 문제들로만 봐주는 것이 좋다.

 또한, 2020년도 이후부터 합격점수가 기존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단순 암기형 문제에서 복합형 문제들(”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형식)이 다수 출제되면서 사전에 문제 유형을 몰랐던 수험생의 경우 시험지를 받았을 때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막상 예상외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게 되고 시험 종료시간에 다다르면 과도한 긴장으로 시험을 망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되도록 한 번에 합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최근 기출문제를 파악한 후 시험을 치르는 것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하단부에 개정사항 반영된 기출문제 링크 참고(개정된 사항 계속해서 반영중)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1, 23급 공통)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도 바뀐 법적 사항에 맞게 자주 교체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교재 파일로 게시되어 있는 202211월 발행본의 경우(202211월 이전 발행본의 경우에는 20229월 발행본)에도 발행 이후 법적으로 바뀐 사항이 많아서 20233월 이내에 강습교재 개정(변경)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202371일부터는 강습교육 일수와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되는 내용에 맞게 20236월 정도에 또다시 강습교재를 개정(변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은 법적 사항이 자주 바뀌다 보니 바뀐 법적 사항과 교재 내용에 맞는 공부를 해줘야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다. 이 말인즉슨 하루라도 빨리 취득해야 계속해서 바뀌는 새로운 공부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정사항이 반영된 최근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봐도 하루나 이틀 만에도 합격하는 경우(하단 전자책 구매자 후기 참고)가 많으므로 시험은 되도록 미루지 말고 빠른 일정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다.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하단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의 경우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들이며 지금도 출제되는 문제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다. 일부 문제들의 경우 바뀐 법적 사항에 맞게 문제 내용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블로그에 게시된 문제 외의 다수의 기출문제와 신규 문제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개정사항에 맞게 내용 및 문제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음)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하단 링크의 기출문제 내용 끝부분에 게시된 기출문제집 구매방법을 참고하거나 010-4246-7393으로 24시간 아무 때나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하단 링크 클릭(전자책 구매 방법은 해당 내용 끝부분에 설명되어 있음)~

https://allsobang.tistory.com/198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2(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21. 화재에 따른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나트륨 화재 시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 소화한다. ② 통전 중인 변전실 화재 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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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하단 링크 클릭(전자책 구매 방법은 해당 내용 끝부분에 설명되어 있음)~

https://allsobang.tistory.com/77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2(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21. 다음 그림에서 수신기의 점검항목에서 회로별 감지기의 배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수신기의 스위치 중 어느 것을 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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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하단 링크 클릭(전자책 구매 방법은 해당 내용 끝부분에 설명되어 있음)~

https://allsobang.tistory.com/201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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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PDF 전자책(또는 책자) 구매 방법

▷ 제목 : (1급 or 2급 or 3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24년 04월 개정판

 

▷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예상문제 포함)

구분 전체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1급 1권 : 276페이지,
2권 : 339페이지
407페이지(1권, 2권 통합) 769문제
2급 440페이지 323페이지 606문제
3급 286페이지 207페이지 409문제

 

▷ 비용

 1. 1급 소방안전관리자(옵션 선택)

No. 구분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5,000원 20,000원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45,000원 35,000원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32,000원 25,000원

 2. 2급 소방안전관리자 (옵션 선택)

No. 구분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0,000원 17,000원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35,000원 30,000원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25,000원 20,000원

 3. 3급 소방안전관리자(옵션 선택)

No. 구분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15,000원 13,000원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27,000원 25,000원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20,000원 17,000원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 구매자 후기(구매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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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법 주요 질의회신

20221월부터 202212월까지 국민신문고,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 등 소방법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여 소방청에서 질의회신집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해당 내용은 법적 근거자료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소방법 상 애매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 하단 파일은 소방청에서 발행한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파일(다운로드 가능)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인쇄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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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등) 관련 주요 질의회신 방법

소방법상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민원센터(T.1661-9119)에 문의 또는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afeland/index.do) 에 질의 답변

  2.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 질의회신, 민원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신청서 작성

  3.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신청서 작성

  → 소방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질의한 민원의 답변 기한은 대략 1주일 정도 걸리게 되며 홈페이지 상에서 답변 또는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게 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답변받을 수 있는 기한은 1주일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관련기관인 소방청으로 이관되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답변 기한이 늦춰질 수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민원은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보다 더 빠른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업무(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주요 질의회신 방법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법적 사항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안전원소개 > 고객의 소리 > 묻고 답하기또는 자주찾는메뉴 > 묻고 답하기페이지에서 직접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대략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문의 방법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접수 등과 같은 단순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 콜센터(T.1899-4819)에 문의하면 되지만 소방안전관리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법적 문의사항은 콜센터가 아닌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15개 지부)에 직접 유선상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15개 지부) 전화번호

서울지부 주소 (0722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한국소방안전원 (영등포동887-4) 2
TEL 02-2671-9076~8
FAX 02-2671-0395
서울동부지부 주소 (0258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 한국도자기 서울사옥 (신설동 100-29)
TEL 02-3298-6951
FAX 02-3298-6905
부산지부 주소 (46332)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8번길 53-12(금사동 80-1)
TEL 051-553-8423~5
FAX 051-553-8426
대구경부지부 주소 (41940)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4(삼덕동2210-1)
TEL 053-429-6911, 7911
FAX 053-429-6916
인천지부 주소 (22707)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 (공촌동 305-5)
TEL 032-569-1971~2
FAX 032-569-1973
광주전남지부 주소 (6236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112 (우산동 1608-2)
TEL 062-942-6679, 6680, 6681
FAX 062-942-6674
대전충남지부 주소 (344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18(중리동), 스타벅스 우측(한남대북문 정류장)
TEL 042-638-4119,7119
FAX 042-634-7119
울산지부 주소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6(신정동 589-1)
TEL 052-256-9011~2
FAX 052-256-9014
경기지부 주소 (1644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 (화서동 60-4)
TEL 031-257-0131~0133
FAX 031-257-0136
경기북부지부 주소 (10905)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1(동패동 1759-6번지) 시티타워 6
TEL 031-945-3118, 4118
FAX 031-945-6887
강원지부 주소 (25236)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45
TEL 033-345-2119, 2120
FAX 033-344-1119
충북지부 주소 (28620)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02번길 5(성화동)
TEL 043-237-3119, 4119
FAX 043-237-5119
전북지부 주소 (55365)전라북도 완주군 지사제로 59(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74-1)
TEL 063-212-8315~6
FAX 063-212-8317
경남지부 주소 (5141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91, 창원문성대학 6호관 1(두대동)
TEL 055-237-2071~3
FAX 055-237-2074
제주지부 주소 (6323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69, 센트럴타워 3(이도이동)
TEL 064-758-8047, 755-1193
FAX 064-753-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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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이 2022년 12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National Fire Performance Code)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National Fire Technical code)로 나뉘게 되었다. 화재안전기준이 분리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존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화재안전성능기준의 경우 큰 틀의 내용만을 담고 있고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과 수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존에는 화재안전기준 하나만 찾아서 봐도 됐는데 분리됨에 따라 법제처에서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각각 둘다 봐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나의 파일에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비교하며 같이 볼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파일을 정리해서 만들었다. 

 

※  2023년 화재안전기준집(소방청 발행) 파일은 아래 첨부합니다.

[23.01.17] 2023 화재안전기준집.pdf
6.87MB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을 공부하는 수험생 그리고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이다.

 

 혹시나 파일로 보는 것도 상관없지만 책자 형식으로 “2023년 화재안전기준집(소방청 발행)”을 일반 복사집에서 양면 출력하여 스프링 제본을 하는 경우 전체 881페이지이며 양면 흑백으로 출력 시 대략 다음의 비용이 발생한다.(가까운 복사집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
  ⑴ 양면 흑백 출력 비용 : 440장 × (장당 70원~100원) = 30,800원~44,000원
  ⑵ 스프링 제본 2부(두꺼워서 2권으로 분철) : (2,000원~3,000원) × 2부 = 4,000원~6,000원
  ⑶ 복사집에서 스프링 제본하는 경우 총 비용(일부 복사집 문의하여 확인함) : ⑴+⑵
    ① 최소비용 : 30,800원 + 4,000원 = 34,800원
    ② 최대비용 : 44,000원 + 6,000원 = 50,000원
 주변에 프린터가 있는 경우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출력할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양면 출력 스프링제본 책자 2부(상편, 하편으로 분리)를 무료배송으로 총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023년 화재안전기준집(소방청 발행)”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문자 주시면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화는 받지 않으니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화재안전기준집 스프링제본 책자(상편 및 하편으로 분리하여 2부)

※ 사진상으로는 인쇄상태가 안좋게 보일 수 있으나 사진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프린트물(책자)은 일반 책처럼 글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취득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공부했던 사항이 화재안전기준입니다. 책자 주문하신 분 중에 화재안전기준 관련해서 또는 다른 소방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 주시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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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법 조항(관련 법규)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20(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cedil; 점검자의 자격&cedil; 점검 장비&cedil;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12MB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첨부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2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작동점검&cedil; 종합점검(최초점검&cedil;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6MB

소방시설등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

[별지 4] 소방시설등(작동점검&cedil; 종합점검(최초점검&cedil; 그 밖의 점검)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0.22MB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3])

[별지 3]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0.05MB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0MB

 

25(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크기)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5MB

하단 링크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A4 코팅제품) + 3M 투명 양면테이프(4)”5,000(무료배송)에 판매하는 링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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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요약

1. 자체점검(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관리업자에 의뢰하여 하는 경우 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와 소방시설등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를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이 끼어 있는 경우 해당 일수 만큼 늘어남)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소방서 또는 전산망(소민터)에 제출한다
  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② 소방시설등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
  ③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④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3]) :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관계인이 직접 작동점검을 한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3.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후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향후 화재안전조사 시 소방계획서와 함께 보여달라고 하는 서류임)
4. 자체점검 이후 소방시설등의 고장 또는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기록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게 되며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소방시설 등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계인에게 통보(문서 or 구술 or SNS or 전자우편)한다.
  ① 간단한 수리의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새로 교체하는 경우 : 20일 이내
  ③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한 경우 : 20일 이상의 기간을 산정
5.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 내에 조치를 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②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6.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방청 공지사항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2022.12.5.)

소방청 공지사항(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pdf
0.34MB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1. 자체점검 구분

  1)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2)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하단 설명)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포함)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종합점검만 1년에 2회 실시)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최초점검 실시)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은 주된 인력 1명 이상과 보조인력 2명 이상으로 최소 3명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급점검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 종합점검 중 최초점검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작동점검 실시 시기 예시(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100510일인 경우)

1. 종합점검대상

202351일에서 531일 사이에 종합점검을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작동점검은 2023111일에서 1130일 사이에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2.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202351일에서 531일 사이에 작동점검을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6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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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소방계획서의 경우 용도별로 소방계획서 양식이 분류(2023년 10월 개정) 되었음. 2024년도 소방계획서의 경우 하단 링크에 첨부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과 매뉴얼(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https://allsobang.tistory.com/363

 

2024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 예시(용도별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이 도입(2023년 10월)되었다. 따라서, 2024년도 소방계획서 작성은 용도에 따른 여러 소방계획서 양식 중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allsobang.tistory.com

 

202212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24조 제항 제1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52조 제항 제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서에서 점검(화재안전조사) 나오는 경우 반드시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 2년치를 보여달라고 함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해당 건물에 맞는 소방계획서양식 다운로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소방계획서 주요 개정내역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예시(2023년도 최신판)

참고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이 아닌 경우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관합니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

  ▷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 소방계획서 서식

소방계획서-일반 대형(특급, 1급).hwp
2.06MB

  ▷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소방계획서-일반 대형-작성예시.hwp
2.56MB

2. 일반건축물 소형(2, 3)

  ▷ 일반건축물 소형(2급, 3) 소방계획서 서식

소방계획서-일반 소형(2급, 3급).hwp
0.45MB

  ▷ 일반건축물 소형(2급, 3)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소방계획서-일반 소형-작성예시.hwp
1.70MB

3. 공동주택(아파트)

  ▷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서식

공동주택 소방계획서[2022.2.14].hwp
18.63MB

  ▷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안) 예시 포함.hwp
19.98MB

4. 공공기관 대형(특급, 1)

  ▷ 공공기관 대형(특급, 1) 소방계획서 서식

소방계획서-공공기관 대형(특급, 1급 규모).hwp
2.05MB

5. 공공기관 소형(2, 3)

  ▷ 공공기관 소형(2, 3) 소방계획서 서식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 3급 규모).hwp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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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7편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

 4)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응급처치 기본사항

 1) 기도확보(유지) :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2) 지혈처리 : 사람의 체내에는 체중의 성인 7%, 소아의 8~9% 혈액이 있으며 출혈로 혈액량 감소 시 온몸이 저산소 출혈성 쇼크상태가 된다. 출혈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인당 혈액량의 15~20%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해지고 30% 출혈 시 생명을 잃게 된다.

 3) 상처보호 : 심한 상처로 출혈된 손상부위에 대하여 소독거즈로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드레싱하되 1차 사용한 거즈 등으로 상처를 닦는 것은 금하고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은 지형, 환경,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를 참고하여 구조에 전념하며 사고 발생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3)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4)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및 환자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린다.

 5)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상황 및 환자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6) 119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징수 문제

  가. 119구급차를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

  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응급환자이송단 등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일정요금 징수

응급처치 체계도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탄력붕대로 출혈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화상

 1)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이며 부종과 홍반이 나타나며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2)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으로 손상되어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하므로 표피가 얼룩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3)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도 된다.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은 없다.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

 1)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흐르는 물로 식혀준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주게 되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주게 된다.

 3)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4) 화상환자가 부분층 화상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소아는 4~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2회의 인공호흡)

 6) 이후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가.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주기 : 30)과 인공호흡(주기 : 2)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출제 문제]

1.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A의 절차는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환자 가슴이 약 5깊이로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림은 심폐소생술 관련 동작으로, 기본 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이다.

환자 발견 즉시 그림 A의 모습대로 30회와 그림 B의 모습으로 5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 이후 119에 신고한다.

그림 C의 응급처치 기기를 사용 시 2개의 패드를 각각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위치와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에 부착해야 한다.

[해설]

심폐소생술은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을 한다.

심폐소생술의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환자 발견 즉시 반응을 확인 후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에 신고한다. 이후 심폐소생술(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5주기로 실시 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다.

자동심장충격기(AED) 2개의 패드 부착 위치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답) 3번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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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의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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